대상그룹에 차인 마늘 영농업자의 사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1.06 1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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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물만 쏙 빼먹고 '뻥'

[일요시사=경제1팀] 대상그룹의 계열사 아그로닉스가 국내 영농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마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단물만 쏙 빼먹고 일방적으로 파기, 영농업자는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영농업자는 2년간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다가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르렀다.




대상그룹의 계열사인 아그로닉스(농업회사법인 아그로닉스)는 지난 2010년 설립, 과일·채소 등 농산물 도매업체로 대표는 대상그룹 경영지원실장 출신인 오수환씨가 맡고 있다. '종가집김치' '청정원' '맛선생' '홍초' '웰라이프' 등의 브랜드로 식료품을 생산하는 ㈜대상, 대상FNF 및 기타 대상그룹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아그로닉스의 지분은 대상홀딩스 50%,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의 차녀 상민씨가 27.5%, 장년 세령씨가 12.5%,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단가 후려치기?

대상홀딩스는 상민씨가 38.36%, 세령씨가 20.41%, 임 회장이 2.88%, 임 회장의 부인 박현주 부회장이 2.87%를 보유하고 있다. 아그로닉스가 사실상 임 회장 일가의 회사라는 얘기다.

최근 우일농산영농조합법인(이하 우일영농)은 아그로닉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측이 우일영농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그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해주길 약속했지만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소송 이유다.


아그로닉스와 우일영농의 악연은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상FNF 구매팀 모 부장은 당시 류춘근 우일영농 대표에게 접근해 깐 마늘 납품 계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미 풀무원, 한화 등의 대기업에게 깐 마늘을 납품하던 류 대표는 대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일영농은 2010년 7월 1년간 월 33톤 총 400톤의 국내산 깐 마늘을 공급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마늘가격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가고, 다음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가격을 보다 높게 설정해 물건을 받아가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약속은 절반만 지켜졌다. 류 대표에 따르면 대상 측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계약만 준수하고 이듬해 1월 마늘가가 떨어지자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로 반품을 반복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우일영농의 주장에 따르면 kg당 약 7500∼8000원이던 2010년 7월에서 12월 중순 사이 약 150톤의 마늘을 5000원대로 대상 측에 납품했고 3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다음해 1월부터 6월까지 6500원의 가격대로 물건을 납품받겠다던 대상이 계약을 파기, 남은 150톤의 마늘을 kg당 3000원 가량의 손실을 보며 매각하면서 4억5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못한 마늘이 창고에서 썩어버리면서 2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도 입었다고.

우일영농은 지난해 12월 불공정거래 행위로 아그로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안은 우일영농 소재지를 담당하는 광주 공정위가 ?아 조사를 진행했다.

아그로닉스 마늘 납품계약 일방 파기 의혹
우일영농 "피해액만 10억" 민사소송 제기


아그로닉스는 손실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아그로닉스는 공정위로부터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주의촉구'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아그로닉스는 우일영농에 "손실 배상을 해줄 수 없다"며 등을 돌렸다.

아그로닉스와 우일영농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그로닉스 관계자는 "2010년 12월 류 대표를 만나 구두 상으로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 3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일영농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우일영농 측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공정위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12월 당시 마늘 가격이 폭등해 아그로닉스 말고 다른 곳에 마늘을 팔면 우일영농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마늘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 팔 곳이 없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우일영농의 납품지연, 물량 미준수 등으로 아그로닉스가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회사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정에서 밝히겠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우일영농 측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마늘을 공급하고, 중간에 계약을 끊으면 손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뭘 믿고 계약 해지를 했겠느냐"면서 "계약의 해지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일영농은 또 "마늘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경매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고파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그로닉스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납품하려고 이미 확보해뒀던 물량을 거래 관계자 없는 판매처에 kg당 더 낮은 가격에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우일영농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맞아?

소식을 접한 경북의 한 농민은 "아그로닉스는 홈페이지 CEO 인사말을 통해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사는 농업인과 힘을 합쳐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영농업체에게 금전적 손실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농민은 또 "대기업의 '영세업체 때리기'가 화장품, 패션, 유통업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농가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지난 1월6일자에 '대상그룹에 차인 마늘 영농업자의 사연'이란 제목으로 농업회사법인 아그로닉스가 우일농산영농조합법인(이하 우일농산)과 마늘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우일농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아그로닉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그로닉스는 "우일농산의 주장에 따라 이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쳤으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9월23일 자로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다시 우일농산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부터 우일농산은 억지주장을 해왔을 뿐 당사는 어떠한 손실보상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우일농산 측에 불리하게 나오자 우일농산이 꾸며낸 또 다른 거짓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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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