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공판 관전포인트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23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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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서현이 아빠 어디로?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10월, 울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계모 박모(40)씨의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인 이모(8)양이 숨진 것.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의 친부 이모(46)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이양의 친부인 이씨를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친부가 딸이 당한 폭행과 학대를 방임했고, 이와 관련된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지난 12일 울주경찰서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양의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쯤, 박씨가 딸의 종아리에 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등 수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

믿을 사람 없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단순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것으로 생각했기에 박씨에게 딸을 맡겼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 2011년 경북 포항에서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도 드러났다.

또 이양이 다니던 유치원의 한 교사가 학대를 의심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수 차례 상담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씨는 박씨의 폭행을 훈육으로 포장했다. 아동보호기관이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며 상담을 거절한 것이다. 그리고 이양에 대한 학대를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위반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 신고의무자 7명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을 조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에 과태료 처분이 이어지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양이 숨진 날은 ‘소풍날’이었다. 학교에서는 부산 아쿠아리움을 가기로 돼 있었다. 계모 박모(40)씨는 “2000원을 훔쳐 가고도 거짓말을 한다”며 아침부터 딸을 폭행했다. 이양은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가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박씨는 오히려 폭력의 수위를 높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양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양쪽 갈비뼈 24개 가운데 무려 16개가 골절됐다. 당시 경찰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옆구리 쪽에 당한 폭행으로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른 것이 결정적인 사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계모 박씨는 이양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박씨는 이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을 거두자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다.

상습폭행 인정…살인 의도 두고 법정공방
‘알면서도 방관’친부도 공범 혐의로 수사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17일 울산지법 101호 법정(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박씨는 고 이양에 대한 학대 사실 4건과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살해의도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156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첫 공판은 시작 10여 분만에 끝났다.

이번 재판은 박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얼마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인간 치열한 변론이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재개된다.

이날 법원 안팎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방청객들의 안타까운 탄식과 격양된 감정으로 무겁게 가라않았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이 땅에 더 이상 하늘로 소풍가는 아이가 없기를 바라는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 50여명이 가슴에 ‘서현아 사랑해’라고 적힌 분홍색 리본을 달고 있었다.


카페 회원인 A씨는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아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며 “이번 재판이 아동학대 재판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계모 박씨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숨진 이양을 보며 경찰로서 책임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방지특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의 생모 심모씨는 법원 앞에서 계모 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마치고 인터넷 카페회원들과 합류해 있다 박씨를 실은 호송차가 들어오자 격한 감정을 내보이다 실신하기도 했다.

심씨와 일부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박씨를 향해 분노를 표출해 재판장이 휴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친모 심씨는 실신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살인 고의성 쟁점

한편 이날 울산광역시 시의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양처럼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다치거나 숨지는 사건이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절차, 학대자의 친권 제한 등을 종합하고,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아동학대 실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는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계부나 계모에 의해 학대당하는 경우는 5% 미만이다. 학대 가정의 44%는 한부모 가정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부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는 흔히 폭력을 우선으로 떠올리지만, 아동학대의 33.3%는 방임이나 유기다.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5800건이 넘지만 이 중 처벌된 사례는 6.2건으로 1.1%에 불과하다. 치료와 진단을 통해 학대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의료진들의 신고율도 1% 미만이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을 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도 3일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학대 아동 보호율이 8.8%인 반면 한국은 0.63% 미만이다. 아동학대는 증가하는데 아동보호기관은 50개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240여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제도와 관련법도 미비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법은 17대, 18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는 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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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