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공판 관전포인트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23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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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서현이 아빠 어디로?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10월, 울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계모 박모(40)씨의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인 이모(8)양이 숨진 것.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의 친부 이모(46)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이양의 친부인 이씨를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친부가 딸이 당한 폭행과 학대를 방임했고, 이와 관련된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지난 12일 울주경찰서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양의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쯤, 박씨가 딸의 종아리에 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등 수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

믿을 사람 없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단순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것으로 생각했기에 박씨에게 딸을 맡겼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 2011년 경북 포항에서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도 드러났다.

또 이양이 다니던 유치원의 한 교사가 학대를 의심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수 차례 상담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씨는 박씨의 폭행을 훈육으로 포장했다. 아동보호기관이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며 상담을 거절한 것이다. 그리고 이양에 대한 학대를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위반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 신고의무자 7명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을 조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에 과태료 처분이 이어지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양이 숨진 날은 ‘소풍날’이었다. 학교에서는 부산 아쿠아리움을 가기로 돼 있었다. 계모 박모(40)씨는 “2000원을 훔쳐 가고도 거짓말을 한다”며 아침부터 딸을 폭행했다. 이양은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가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박씨는 오히려 폭력의 수위를 높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양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양쪽 갈비뼈 24개 가운데 무려 16개가 골절됐다. 당시 경찰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옆구리 쪽에 당한 폭행으로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른 것이 결정적인 사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계모 박씨는 이양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박씨는 이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을 거두자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다.

상습폭행 인정…살인 의도 두고 법정공방
‘알면서도 방관’친부도 공범 혐의로 수사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17일 울산지법 101호 법정(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박씨는 고 이양에 대한 학대 사실 4건과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살해의도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156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첫 공판은 시작 10여 분만에 끝났다.

이번 재판은 박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얼마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인간 치열한 변론이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재개된다.

이날 법원 안팎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방청객들의 안타까운 탄식과 격양된 감정으로 무겁게 가라않았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이 땅에 더 이상 하늘로 소풍가는 아이가 없기를 바라는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 50여명이 가슴에 ‘서현아 사랑해’라고 적힌 분홍색 리본을 달고 있었다.


카페 회원인 A씨는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아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며 “이번 재판이 아동학대 재판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계모 박씨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숨진 이양을 보며 경찰로서 책임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방지특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의 생모 심모씨는 법원 앞에서 계모 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마치고 인터넷 카페회원들과 합류해 있다 박씨를 실은 호송차가 들어오자 격한 감정을 내보이다 실신하기도 했다.

심씨와 일부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박씨를 향해 분노를 표출해 재판장이 휴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친모 심씨는 실신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살인 고의성 쟁점

한편 이날 울산광역시 시의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양처럼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다치거나 숨지는 사건이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절차, 학대자의 친권 제한 등을 종합하고,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아동학대 실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는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계부나 계모에 의해 학대당하는 경우는 5% 미만이다. 학대 가정의 44%는 한부모 가정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부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는 흔히 폭력을 우선으로 떠올리지만, 아동학대의 33.3%는 방임이나 유기다.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5800건이 넘지만 이 중 처벌된 사례는 6.2건으로 1.1%에 불과하다. 치료와 진단을 통해 학대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의료진들의 신고율도 1% 미만이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을 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도 3일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학대 아동 보호율이 8.8%인 반면 한국은 0.63% 미만이다. 아동학대는 증가하는데 아동보호기관은 50개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240여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제도와 관련법도 미비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법은 17대, 18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는 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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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