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 신종사기 '나몰라라'

  • 신관식 shin@ilyosisa.co.kr
  • 등록 2013.12.11 1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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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체계 후불제 바뀌면서 일시불·월납입 조작으로 피해자돈 10억 횡령

[일요시사=신관식 기자] 얼마 전, 미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최경주씨의 부인 김모(42)씨가 자신의 비서와 짠 보험설계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메트라이프 보험설계사 조모(38·남)씨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씨의 비서 박모(34·여)씨에게 접근 후 연인관계로까지 발전시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최경주복지회의 22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박모씨와 메트라이프생명에 "1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가 고객에 대한 부당한 영업이나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 보험사도 그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는 판결이었다.

VIP고객 전담 설계사 신종사기 수법(?)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은 1989년 세워진 코오롱메트생명(주)을 1998년 미국의 메트라이프가 지분 100%를 인수해 2003년에 업계 최초로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들여와 판매한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다.


이 메트라이프의 설계사가 고액의 보험료를 맡기는 VIP고객을 상대로 신종사기 수법을 동원해 수십억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재태크 증여 및 상속 보험을 설계하는 FSR 최모(48·남)씨는 강남의 K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자신을 VIP 전담 설계사로 소개하고 5년동안 수시로 방문해 책이나 꽃 등을 선물하며 호감을 얻었다. 처음 최씨는 정성을 다하여 김모씨의 신뢰를 쌓았고 결국 보험가입 유치에 성공했다.

김모씨가 부인과 자녀 셋의 명의로 차례로 가입한 금액은 총 10억1000만원 상당. 설계사 최씨는 김모씨 주변의 인맥을 통해 VIP 고객 여럿을 소개받아 높은 실적을 쌓았다.

그 후 2년여가 지나 보험사의 수당체계가 후불제로 바뀌면서 설계사 최씨는 고객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우선 최씨는 신뢰를 빌미로 김모씨에게 2억을 빌렸다.

그는 관리하던 김 원장의 개인정보를 이용 사문서를 위조해 일시납 돼 있던 보험금을 중도 인출, 해약 환급 등을 해서 김모씨 통장에 넣어 빚을 갚았다. 결과적으로 김모씨로부터 일시납 된 보험료를 인출해 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또 김모씨의 일시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바꿨다며 중도 인출한 돈을 넣었다가 바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그는 김모씨의 부인과 자녀 명의의 보험까지도 해약과 갈아타기를 반복하다가 보험환급금은 얼마 남아 있지 않게 됐고, 이 과정에서 5억원이 사라졌다.


이런 수법을 통해 피해를 입힌 VIP 고객이 김씨 주변에만 십 수명에 달했다.

메트라이프, “설계사의 문제”라며 발뺌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회사측은 급기야 최모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김모씨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6개월가량 후에나 우편으로 알려왔다.

또 회사측은 김모씨가 직접 내방해 약관 대출 등에 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느냐며 최씨의 공소장에는 그의 피해금액이 목록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김모씨 주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11억원만 포괄 기소했는데, 이는 그가 미리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에게 잘못을 돌렸다.

자신의 보험금 사고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김모씨는 뒤늦게 자신의 피해금액이 최씨의 공소장에 빠져 있다는 회사측의 말에 뒤늦게 자신의 보험거래 정보를 회사에 공개 요청했다.

회사가 공개한 기록에는 김모씨가 수시로 방문한 날짜가 기록돼 있었고, 서명도 거짓으로 돼 있었다. 고객이 직접 수령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메트라이프는 비록 설계사가 위조해 김모씨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총 5억원의 돈은 회사 명의로 지불된 것이고, 회사는 나머지 5억1천만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회사가 입금해 준 5억원으로 김모씨와 최씨가 금전거래를 했고, 그것은 개인간의 문제라 회사가 책임질 피해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최씨는 회사가 자신의 컴퓨터와 관련서류를 회사가 모두 치우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현재 최씨는 포괄기소로 구속 3년 6개월이 구형됐지만, 형이 과하다며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최씨는 목포에서 치과를 경영하던 홍모씨 부부와 자녀의 보험금에도 손을 댔다.

보험료를 월납으로 하던 최씨에게는 일시납을 했던 K한의원 김모씨와는 반대 수법을 썼다.

매월 자동이체되던 월납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바꾸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목돈으로 일시납된 보험료를 횡령했다. 이후 기존 누적되었던 보험료를 임의로 중도 인출, 대출을 해 통장에 이체되는 날짜에 입금시켜 자동이체 되도록 했다. 최씨의 피해금액은 4억8000만원이나 됐다.


메트라이프는 목포에서 병원 일에 바빠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는 홍모씨의 경우도 피해목록을 누락시켰다.

김모씨와 홍모씨 등 피해자들은 회사측이 제대로 된 감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족은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 단지 횡령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고 자신들의 피해금액은 누락되어 피해액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인 김모씨는 “메트라이프는 일개 설계사의 횡령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회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또 문제가 생기자 회사는 '나몰라라' 한다”며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어떻게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객은 보험사를 믿고 돈을 맡긴다. 내 보험거래가 허위로 작성되고 문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진 만큼 다른 고객들의 보험도 안전하다 볼 수 없다. 피해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최씨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와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그때 피해배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라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신관식 기자 <shi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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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