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상담원의 절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09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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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통령상’ 받고 실상은…

[일요시사=사회팀]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건물 앞에는 시위 현수막이 줄지어 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벌써 몇 달째다.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공제회 콜센터 해고자 현희숙(58)씨. 그녀는 불법파견 노동자로 일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제회와 도급회사 측은 직원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행정소송에 이어 이제는 민사소송까지. 이 논란의 종지부는 언제쯤 찍을 수 있을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간접고용으로 침해받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콜센터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고용하라!”

연일 시위가 이어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앞.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현수막에 적혀있는 문구에 한 번쯤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리게 된 원인은 교직원공제회에서 아웃바운드로 보험을 판매하던 한국고용정보 소속 현희숙(58)씨가 부당한 업무관행 등의 시정을 요구하자 지난해 8월31일 해고된 것이 발단이다.

몇 달째 복직투쟁

교직원공제회는 콜센터 업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현씨를 비롯한 한국고용정보 소속직원 모두가 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해왔다.

현씨와 사무연대노동조합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같은 해 10월 회사 측의 잘못이라며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1월, 상황이 달라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현씨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국고용정보와 현씨가 체결한 계약은 ‘위촉계약’이었다.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됐다.

현씨는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맞섰다. 표면적으로는 도급 직원이지만 실제는 불법파견 형태로 일해왔다는 것. 교직원공제회와 한국고용정보간의 계약에 따라 현씨가 도급 직원으로 일했다면 교직원공제회는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교육, 지시 등을 할 수 없지만 현씨는 그간 교직원공제회가 제공하는 사무실과 집무에 필요한 기기들을 사용하며 업무지시까지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남부지청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행정소송은 교직원공제회 측이 승소했다. 그리고 현씨와 사무연대노조는 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1월로 연기된 상태다. 영하의 날씨지만 피켓 시위와 농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 수가 많다 보니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전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며 “(콜센터 직원들은)한국고용정보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협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상담원과 도급 업체 간 문제는 ‘실적 저조’가 원인이었다”며 “당시 그분(현씨)이 내부 분위기를 흐트렸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장과 마찰이 있어 해촉된 것”이라며 “이미 법적인 판결까지 나온 상태”라고 했다. 사용자 측은 현씨가 실적이 낮아 해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부당 업무관행 등 시정 요구하자 해고 
위촉계약직은 노동자 아닌 개인사업자?

한국고용정보 관계자는 “영업실적이 현저히 낮아 해촉했다”며 “그분(현씨)은 꼴찌였다”고 말했다.
반면 현씨는 실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씨는 “처음에 3명이 해고당했는데 그 중 실적이 1등인 사람도 있었다”며 “보통 실적이 낮으면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기본급을 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실적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당시 실적이 하위권이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적을 이유로 해고될 정도로 낮은 순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현씨에 따르면 당시 총무는 유리한 DB를 한 직원에게만 몰아줬다.
DB가 많으면 그만큼 높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직원공제회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교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자료가 곧 실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특혜를 직접 목격한  직원들이 총무에게 항의했다. 당시 신입직원 2명을 제외한 15명이 고용정보 측에 항의했다.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총무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당시 함께 항의했던 직원 2명은 사측과 합의해 원만히 마무리했지만 현씨는 해고당했다. 그리고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사무연대노조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가 콜센터 상담원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불법 도급계약을 했다”며 “김정기 이사장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온 만큼 법적 판단 이전에 직접 고용 등 교직원공제회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씨는 2001년부터 콜센터 텔레마케터를 시작해 13년 경력을 갖고 있다. 처음 일할 때만 해도 직접고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고용정보’라는 위탁업체가 들어왔다. 큰 변화는 느낄 수 없었다. 그저 한국고용정보라는 간판과 새로운 관리자만 들어올 뿐이었다. 이 생소한 위탁업체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위촉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인하게 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직접고용일 때에는 해고,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위탁업체 소속이 되고 나서는 해고가 훨씬 쉬워졌다.

현씨는 부당한 일에 대해 항의를 하다 해고당했다. 위탁업체 사장 처제가 상담원으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온갖 특혜를 다 받았던 것. 총무가 실적에 가장 중요한 DB를 한 직원에게만 몰아준 게 화근이었다. 현씨는 그것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고가 됐다.

“직접고용하라”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지방노동위에서는 승소를 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중앙노동위는 ‘위촉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특수고용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씨는 콜센터 노동자로 13년을 살았지만 현실은 암담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고용정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대통령상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교직원공제회는 지난달 5일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미국 맨해튼의 오피스빌딩 ‘뉴욕 AOA’ 우선주에 815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위촉계약직이란?

말이 좋아 특수고용…일 없으면 굶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간접고용 활용실태 및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에 따르면 현재 콜센터 상담원의 절대다수는 비정규직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콜센터 비정규직에도 계급이 나뉜다. 직접고용 무기·장기계약직,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외주업체 소속 정규직, 비정규직, 위촉계약직 순이다.


보통 인바운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고, 아웃바운드는 위촉계약직이 대다수다. 위촉계약직은 쉽게 말해 하청에 하청으로 특수고용직이다. 갑을관계로 치면 ‘병’ 정도 되는 셈이다. 얼핏 프리랜서 같지만, 결국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으면 ‘한 푼’도 받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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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