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포인트 세금결제' 꼼수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2.02 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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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포인트도 못 쓴다

[일요시사=경제1팀] '카드로택스.' 카드 포인트로 개인·법인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세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때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데 BC, KB국민, 신한 등 10개 카드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BC카드의 TOP포인트로는 세금 납부가 매우 어렵다. 포인트가 아무리 많아도 요건이 안 되면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




한 해 버려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평균 1000억원을 넘는다. 현재까지 적립된 포인트는 2조원에 달한다. 사용하는 방법만 잘 알면 현금과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보유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해 못 쓰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마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가 '카드로택스'다.

카드로택스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 사이트다. 2011년부터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이 제도는 세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때 일정부분을 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까지 낼 수 있다.

정부 정책 역행?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는 BC,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이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와 달라 참여가 불가능하며 롯데, 신한, 씨티, NH농협 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책으로 사업자용 카드만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 납부 이용 시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 방법은 납부세액이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보다 클 경우와 작을 경우 각각 다르다. 납부세액이 잔여 포인트보다 클 경우에는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납부세액이 1만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점이라면 5000원은 포인트로, 나머지 5000원은 카드결제로 처리된다는 얘기다.

납부세액이 1만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그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로 납부세액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BC카드는 조금 다르다. 체크카드로 카드로택스 서비스를 이용 시 포인트 차감과 함께 결제계좌에서 차감된 포인트만큼 출금된다. 1만원을 포인트로 납부하면 결제계좌에서 1만원이 출금된다는 얘기다. 해당 금액은 다음 달 결제일에 다시 계좌로 입금된다. 결제계좌에 돈이 없으면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납부세액이 잔여 포인트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다. 납부세액이 5만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3만점이라고 가정할 때 타사 카드는 3만점 차감 후 2만원만 결제할 수 있지만 BC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에 5만원이 있어야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포인트 차감과 함께 계좌서 돈 출금 '헉'
'이중 결제' 논란에 회사 "어쩔 수 없다"

BC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A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최근 '세금이 3만원이 나왔다면 잔여 포인트 2만점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포인트로 세금 결제를 시도했다.

지방세 5150원을 포인트로 결제하려고 포인트 사용을 하자 결제계좌에서 출금되고 동시에 포인트도 5150점 차감됐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5150원이 다음 달에 차감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캐시백'이라는 것.

A씨는 "이 같은 BC카드사의 방침은 일단 카드 승인을 내고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매출을 올리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은 카드사 배불리기"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돈을 마음대로 빼가고 다음 달에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 차감을 하는 게 혜택이라고 말하는 행태가 웃기다"며 "포인트도 고객 것인데 BC카드가 고객 소유의 포인트로 생색내기 정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BC카드 고객인 B씨도 "지방세를 TOP포인트로 납부했는데 이중결제가 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다음 달에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 회사 방침이다'고 말했다"며 "정부에서는 포인트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데 BC카드에서는 포인트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억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BC카드의 이 같은 정책은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움직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유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 카드사와 은행과의 제휴 확대, 은행 계좌 수수료 인하 등 체크카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를 기록하면서 사상 첫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15.6%로 높은 증가율을 이어갔다.

"신용카드를 써라"

BC카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거래 승인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게 이유다. BC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결제계좌에 돈이 없거나 승인 요청 금액보다 부족하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때문에 포인트와 함께 돈이 출금되고 각 카드와 연계된 은행 자체 승인 시스템을 거쳐 다음 달 결제일에 캐시백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우대 정책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BC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대다수"라고 밝힌 뒤 "포인트로 세금 납부를 할 때 체크카드 번호가 아닌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승인이 나지 않거나 결제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C 체크카드로 세금 결제시 포인트 외에 금액이 결제계좌에서 차감된다는 점을 BC카드 홈페이지에 안내 중이다"며 "고객들이 더욱 쉽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글을 더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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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