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학생회선거 개입' 논란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03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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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뽑는데 왜 학교가 간섭?

[일요시사=사회팀] 2008년 두산그룹이 재단으로 들어온 이후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학과 구조조정으로 진통을 겪었던 중앙대 갈등의 불씨가 이번에는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로 번졌다. 구조조정 반대 시위로 정학을 당했던 김창인(24·철학과)씨가 학생회장에 출마하려 하자 학교가 학칙을 들어 등록 금지를 권고한 것. 이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후보를 놓고 학교 본부가 반기를 들었다. 중앙대학교 3학년 김창인씨가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에 등록하려 하자 인문사회계열 선거지도위원회(교수진·행정실장 등)는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피선거권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후보자 등록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14일 보냈다. ‘감독 및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지도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생회는 학생회 선거는 학생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회칙을 가장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학생회칙에 따라 후보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과자 취급”

지난달 26일 오후 1시 중앙대 해방광장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마이크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이 목소리의 주체는 인문대 학생회 선거를 두고 학교 측과 대립하고 있는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학교 측의 선거지도위원회가 학생회 소속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인해 학생회 선거가 무산되고 3월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비교민속학과 학생회장 정태영씨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학 공간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학교 측의 전횡,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가 20년 전의 학칙을 적용해 의도적으로 선거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학과 구조조정 반대한 학생 출마 저지
“기준미달”선거지도위에 등록금지 권고

이어 정치국제학과 비대위원장 박남규씨는 “사회과학대 소속으로 인문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대 커뮤니티에 ‘학생 자치는 학교가 정한 룰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홍보실장의 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하며 학생 자치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문대 학생회장 후보자 김창인(철학과)씨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대 학우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생회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학생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문대 운영위원회는 인문대 학생회칙 제 9장42조에 의거 11월 중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제4대 인문대 선관위를 구성했다. 인문대 선관위는 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후보자 추천서를 12일에 배부했다. 후보자 추천서는 ‘런닝맨’ 측 선본이 수령했다.




그러나 인문사회계열 행정실 측은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문대 학장, 각 학과 학과장 그리고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했다. 14일 학생회 선관위 측은 “선거지도위로부터 특정 예비 후보가 학칙 내규 제 4항에 의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학점미달 사항이 있으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학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문대 선관위에 발송했다.

1997년에 제정된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4항에 따르면 학생회장 후보자는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각 학생회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자 ▲전체 이수 학업성적의 평균 평점이 2.0이상 ▲학사 및 기타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이에 인문대 선관위는 ▲학생회 선거는 학생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회칙을 가장 우선으로 적용하며 학생회칙에 따라 후보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내규는 16년 동안 적용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내규라는 점 ▲내규의 적용 조항과 적용 시기, 적용 대상이 일관되지 않고, ‘2013년’ ‘인문대 선거’에서 ‘제 4항’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학교 측을 비판했다.


또 학생회 측은 최근 판결 난 A학우(구조조정 반대 시위자)의 내규 관련 소송에서 해석의 여지는 존재하지만 내규의 문제가 있다는 점과 학교본부에서 내규로 학생자치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선거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공문으로 선거지도위에 발송했다. 또한 인문대 학생회 선거관리 세칙에 의거 런닝맨 측 선본을 후보로 등록했다.

“학칙 우선” vs “학생 자치”

이에 선거지도위는 인문대 선관위가 피선거권 자격기준 미달 학생을 등록시켰기에 학칙을 어겼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조숙희 위원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내규에 따르면 피선거권 제한이 있고 학생자치를 존중하지만 학칙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며 선거지도위의 결정을 설명했다.

21일 면담에서 인문대 선관위는 “학칙 내규가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선거지도위는 “내규는 중요도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준수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학교 측은 절충안을 가져오라고 했고, 학생회 선관위는 절충안을 작성했다. 주 내용은 선거 진행 관련 사과문, 후보자의 자격 미달 사과문, 전자 투표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주의문 게재였다.

선거지도위는 거절 후 인문대 학생회장 중징계 경고 및 학생자치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거지도위 전원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인문대 학생회장과 각 학과 학생회장들에게 요구했다.

“개입 아닌 판단”

이에 인문대 선관위는 두 차례의 긴급회의를 거쳐 선거 강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당선 시 자치적인 활동에 제약 등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선거 연기 결정을 내렸다.
중앙대 관계자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입후보를 막을 수 없다. 학칙의 경우 개정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며 “학칙 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미니인터뷰] 김창인 인문대 학생회장 후보
“학생들 판단에 맡기겠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실 누가 당선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어디의 선거든 학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가 핵심이다. 학생 자치 전반에 대한 문제다. 학교 측이 말하는 징계조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예를 들어,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추천서 안 써주면 그만이다.
 
-선거가 3월로 연기됐다. 그때까지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
▲일단 학생회 일을 계속하면서 출마 권리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학칙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준비 중이다. 인문대 학우 절반 이상에게 서명을 받는 게 목표다. 해당 내규를 수정한 후 보궐선거를 진행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전례로 남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두산 측이 일방적으로 대학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은?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교민속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등 4개 학과는 폐지돼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학교 측은 경쟁력 있는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교양과목의 다양성도 실종됐다. 콩나물 시루처럼 한 강의실에서 70명 이상이 수업을 듣는 환경도 문제다.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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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