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학생회선거 개입' 논란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03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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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뽑는데 왜 학교가 간섭?

[일요시사=사회팀] 2008년 두산그룹이 재단으로 들어온 이후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학과 구조조정으로 진통을 겪었던 중앙대 갈등의 불씨가 이번에는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로 번졌다. 구조조정 반대 시위로 정학을 당했던 김창인(24·철학과)씨가 학생회장에 출마하려 하자 학교가 학칙을 들어 등록 금지를 권고한 것. 이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후보를 놓고 학교 본부가 반기를 들었다. 중앙대학교 3학년 김창인씨가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에 등록하려 하자 인문사회계열 선거지도위원회(교수진·행정실장 등)는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피선거권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후보자 등록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14일 보냈다. ‘감독 및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지도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생회는 학생회 선거는 학생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회칙을 가장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학생회칙에 따라 후보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과자 취급”

지난달 26일 오후 1시 중앙대 해방광장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마이크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이 목소리의 주체는 인문대 학생회 선거를 두고 학교 측과 대립하고 있는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학교 측의 선거지도위원회가 학생회 소속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인해 학생회 선거가 무산되고 3월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비교민속학과 학생회장 정태영씨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학 공간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학교 측의 전횡,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가 20년 전의 학칙을 적용해 의도적으로 선거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학과 구조조정 반대한 학생 출마 저지
“기준미달”선거지도위에 등록금지 권고

이어 정치국제학과 비대위원장 박남규씨는 “사회과학대 소속으로 인문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대 커뮤니티에 ‘학생 자치는 학교가 정한 룰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홍보실장의 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하며 학생 자치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문대 학생회장 후보자 김창인(철학과)씨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대 학우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생회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학생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문대 운영위원회는 인문대 학생회칙 제 9장42조에 의거 11월 중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제4대 인문대 선관위를 구성했다. 인문대 선관위는 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후보자 추천서를 12일에 배부했다. 후보자 추천서는 ‘런닝맨’ 측 선본이 수령했다.




그러나 인문사회계열 행정실 측은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문대 학장, 각 학과 학과장 그리고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했다. 14일 학생회 선관위 측은 “선거지도위로부터 특정 예비 후보가 학칙 내규 제 4항에 의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학점미달 사항이 있으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학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문대 선관위에 발송했다.

1997년에 제정된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4항에 따르면 학생회장 후보자는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각 학생회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자 ▲전체 이수 학업성적의 평균 평점이 2.0이상 ▲학사 및 기타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이에 인문대 선관위는 ▲학생회 선거는 학생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회칙을 가장 우선으로 적용하며 학생회칙에 따라 후보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내규는 16년 동안 적용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내규라는 점 ▲내규의 적용 조항과 적용 시기, 적용 대상이 일관되지 않고, ‘2013년’ ‘인문대 선거’에서 ‘제 4항’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학교 측을 비판했다.


또 학생회 측은 최근 판결 난 A학우(구조조정 반대 시위자)의 내규 관련 소송에서 해석의 여지는 존재하지만 내규의 문제가 있다는 점과 학교본부에서 내규로 학생자치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선거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공문으로 선거지도위에 발송했다. 또한 인문대 학생회 선거관리 세칙에 의거 런닝맨 측 선본을 후보로 등록했다.

“학칙 우선” vs “학생 자치”

이에 선거지도위는 인문대 선관위가 피선거권 자격기준 미달 학생을 등록시켰기에 학칙을 어겼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조숙희 위원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내규에 따르면 피선거권 제한이 있고 학생자치를 존중하지만 학칙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며 선거지도위의 결정을 설명했다.

21일 면담에서 인문대 선관위는 “학칙 내규가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선거지도위는 “내규는 중요도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준수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학교 측은 절충안을 가져오라고 했고, 학생회 선관위는 절충안을 작성했다. 주 내용은 선거 진행 관련 사과문, 후보자의 자격 미달 사과문, 전자 투표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주의문 게재였다.

선거지도위는 거절 후 인문대 학생회장 중징계 경고 및 학생자치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거지도위 전원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인문대 학생회장과 각 학과 학생회장들에게 요구했다.

“개입 아닌 판단”

이에 인문대 선관위는 두 차례의 긴급회의를 거쳐 선거 강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당선 시 자치적인 활동에 제약 등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선거 연기 결정을 내렸다.
중앙대 관계자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입후보를 막을 수 없다. 학칙의 경우 개정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며 “학칙 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미니인터뷰] 김창인 인문대 학생회장 후보
“학생들 판단에 맡기겠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실 누가 당선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어디의 선거든 학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가 핵심이다. 학생 자치 전반에 대한 문제다. 학교 측이 말하는 징계조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예를 들어,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추천서 안 써주면 그만이다.
 
-선거가 3월로 연기됐다. 그때까지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
▲일단 학생회 일을 계속하면서 출마 권리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학칙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준비 중이다. 인문대 학우 절반 이상에게 서명을 받는 게 목표다. 해당 내규를 수정한 후 보궐선거를 진행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전례로 남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두산 측이 일방적으로 대학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은?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교민속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등 4개 학과는 폐지돼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학교 측은 경쟁력 있는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교양과목의 다양성도 실종됐다. 콩나물 시루처럼 한 강의실에서 70명 이상이 수업을 듣는 환경도 문제다.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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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