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문업체 바이젠(대표 김복성)이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서울바이크쇼에서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허브직결 동력전달장치' 자전거를 선보이고 있다. 기존 체인 방식의 자전거에 비해 뒷바퀴를 직접 구동하는 '허브직결' 자전거는 무게가 6kg 대로 가볍고, 핸들이 접히며,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슬라이딩 방식이라 지하철 등에서도 휴대가 간편하다.
일요시사=송의주 기자(songuiju@ilyosisa.co.kr)
자전거 전문업체 바이젠(대표 김복성)이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서울바이크쇼에서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허브직결 동력전달장치' 자전거를 선보이고 있다. 기존 체인 방식의 자전거에 비해 뒷바퀴를 직접 구동하는 '허브직결' 자전거는 무게가 6kg 대로 가볍고, 핸들이 접히며,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슬라이딩 방식이라 지하철 등에서도 휴대가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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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05년 설립된 유튜브는 20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기로 인간 삶의 구석구석에 파고들었다. 문제는 화려한 빛 뒤에 가려진 이면이다.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A씨가 아들 B씨를 총으로 살해했다. 이날은 A씨의 생일로 B씨와 그의 아내, 자녀, 지인 등이 함께했다. 생일 파티는 축하 노래를 부르는 등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의 비극 범행 동기는? 비극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서 시작됐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물렸다가 다시 돌아온 A씨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겨눴다. A씨가 직접 만든 총기였다. 아들을 향해 한 발 발사한 A씨는 곧바로 총신 역할을 하는 쇠파이프를 교체한 뒤 두 발을 더 쐈다. 아들은 세 발 중 두 발을 오른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에 맞았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의 지인을 향해서도 두 번이나 방아쇠를 당겼으나 다행히 불발됐다. A씨는 며느리에게도 총을 겨눴다. B씨의 아내는 자녀 둘을 방으로 피신시킨 뒤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나왔다. A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총을 재정비하는 사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B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공영주차장에 뒀던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범행 3시간 만인 지난 21일 오전 12시2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에서 사제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었다. 특히 A씨의 아내가 국내 유명 피부미용 기업 대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갖가지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다. 실제 경찰에서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공한 전처에 대한 분노,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본인에 대한 자괴감이 쌓이다가 폭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유가족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유가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쇠파이프로 만들어 폭발물도 제작했다 A씨의 범행 동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남편(B씨)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고 아이들이 이 고통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의 전 아내도 “저는 피의자와 이혼한 뒤에도 자식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진술할 예정이니 제발 부탁하는데 더는 추측성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경찰청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사제 총기를 만들어 발포했고 또 폭발물도 제작해 집에 설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후 폭발물을 제거했다. A씨가 설치한 폭발물은 실제 폭발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점은 A씨가 범행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는 데 있다. A씨가 만든 사제 총은 쇠파이프를 잘라 만든 총신에 발사기 역할을 하는 손잡이를 단 형태다. 플라스틱 탄피 안에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든 산탄이 장전돼있었다. 폭발물은 시너 14통과 타이머가 결합된 형태였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튜브에는 수천 건이 넘는 총기 제작 영상이 업로드돼있다. 총기 제작을 위한 물품도 전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말 그대로 시간과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A씨처럼 사제 총과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각종 추측에 유가족 고통 경찰의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영상의 제작,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총기 제작 등 사제 무기를 제작하는 영상이 퍼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전 차단 조치와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제언했다. 경찰청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불법 게시물 889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3264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총포·화약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방심위의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 시정 요구 의결 건수는 2021년 744건에서 2022년 5610건으로 8배가량 급증했다. 이후에도 매년 수천 건 이상이 심의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총기를 판매하려는 의도로 제작됐거나 시청자에게 총기와 탄약 특정 액세서리의 제조 방법을 안내하거나 액세서리의 장착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삭제나 채널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튜브 특성상 영상이 장기간 노출되거나 재업로드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전부 막진 못하는 실정이다. 법도 있긴 하지만 허술하긴 매한가지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은 총기나 폭발물의 제작 방법·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의 총포 등 유사 위협 장치의 게시·판매 행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인터넷 널린 총기 제작법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도 유튜브 같은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처벌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T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유튜브의 뛰어난 접근성과 빠른 확산 속도가 역설적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자극적인 영상이 여과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조회 수가 곧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시청자를 유인할 요소로 도를 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다. 과도한 신상 털기, 박제 등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낙인을 찍는 사례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해 6월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면서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일단 유포되면 못 막아 가짜 뉴스 진원지 역할 당시 가해 학생 가운데 30명은 소년원 송치 처분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14명은 합의 등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아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집행인’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C씨는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누리꾼은 언급된 인물의 신상을 털었고 SNS에 악플을 달거나 회사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인물이 언급돼 피해를 입는 사례도 생겼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튜브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나온 유명인 관련 루머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고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보다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대중의 입맛에 맞게 등장한 1분 이내의 ‘쇼츠’는 퍼지는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가 발생하면서 유튜브의 위력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조차 유튜브를 즐겨보면서 정치에 적용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 여러 차례 자신을 지지하는 쪽 유튜버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접근성 높고 확산 빠르고 더 큰 문제는 유튜브 영상의 휘발성이다. 누리꾼은 유튜브 영상을 소비한 이후 그대로 흘려버린다. 자신이 접한 영상이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유튜브 측의 제재도 미미하다. 누군가에게는 유튜브가 배움의 터전이고 놀이터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범죄를 위한 교재이자 타인에 대한 공격의 시발점일 수 있다. 유튜브의 두 얼굴인 셈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