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현장> ‘더러워야 팔리는’ 중고 속옷거래 실태

  • 최용환 cyh@ilyosisa.co.kr
  • 등록 2013.11.25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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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액 묻은 스타킹 “싸게 팝니다” 생리혈 묻은 팬티

[일요시사=사회팀] 입던 속옷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여성들이 있다. 팬티-브래지어-스타킹-양말까지 종류는 다양하다. 속옷의 가격은 신체와 접촉하는 부위별로, 입었던 시기별로 상이한 가격이 책정된다. 은밀히 거래되는 속옷거래의 변태적인 실태를 알아봤다.




체취가 묻은 속옷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양말까지도 거래된다. 이렇게 지저분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변태카페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활동 중이다. 문제는 변태카페가 아닌 일반카페에도 이따금씩 페티쉬 관련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릇한 냄새 풍기는 변태적인 페티쉬 거래. 무엇이 문제일까.

벗는 여성들
양말도 거래

이미 몇 해 전부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암암리에 거래되던 중고 속옷거래가 이제는 일반 사이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는 법. 단순히 입던 속옷을 판매해 쉽게 돈을 버는 여성들과 속옷 냄새를 맡으며 성적쾌감을 얻는 변태적인 남성들은 상생관계에 놓여있다.

이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이 깔끔하게 속옷만 주고받고 쿨하게 헤어진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속옷 인증샷을 거쳐 택배로 거래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중고속옷 ‘직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입던 속옷 기본 3일 착용’ ‘직거래 가능’ 등의 친절한 설명은 기본이다.

직거래는 말 그대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서 상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중고속옷 직거래 역시 여성이 직접 속옷을 벗어서 구매자에게 준다. 이건 방송으로 치면 생방송이다. 이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팬티나 브래지어를 벗고 구매자에게 속옷을 전달한다. 살아있는 체취를 느낀 남성들은 판매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쥐어준다.


여성 입던 속옷 직거래 “냄새 날수록 비싸”
구매자 앞서 벗어줘…원하면 직접 벗길 수도

보통 여성의 외모, 나이, 속옷의 상태(냄새)에 따라 가격은 책정된다. 중고속옷 가격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다소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중고속옷 직거래가 자칫 유사성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어떨까.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매자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3일 동안 입고 있던 속옷 팔아요. 한 장에 3만원, 세트로 구매하면 5만원에 드려요.”

“입던 팬티 팔아요. 쪽지 주세요. 직거래 가능해요….”

지난 19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입고 있던 ‘속옷’이라는 말에 조회 수는 하늘을 치솟았다. 속옷을 원하는 남성들의 댓글도 여러 개 달려있었다. 마찬가지로 기자도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불과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새 쪽지가 도착했다.

“제 속옷 원하신다고 했죠? 카톡 아이디 알려주세요. 톡해요.”


‘아니, 이렇게 빨리 답장이 오다니….’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판매자의 요구대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줬다. 그리고 그날 밤 메시지가 도착했다.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양말? 어떤 거 원해요?”

이에 무난하게 ‘브래지어’라고 답했다. 그리고 금액 이야기를 매듭짓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지난 20일, 그녀의 요구에 발걸음을 옮긴 곳은 안양. 만나기로 한 지하철역 출구로 올라 그녀가 있는 카페로 향했다. 사람이 북적대는 카페 안에서 그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어디에 계세요?”

“여기요! 여기!”

통화하며 손을 흔들어 겨우 만났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지금 바로 가요”라며 당당하게 나갔다.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그녀를 무작정 따라가 도착한 곳은 인근 빌딩 지하 2층. 고민도 없이 남자화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외투를 벗었다.

“돈부터 주세요.”

애초에 제시한 금액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녀는 입고 있던 니트를 훌러덩 벗었다.

“벗겨줄래요? 아니면 내가 벗든가? 원하는 대로 해요.”

기자는 순간 얼었다.

“벗어서 갈아입고 주세요.”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는 브래지어를 풀었다. 하얀 속살을 여과 없이 비친 그녀는 입고 있던 속옷을 완전히 벗어 건넸다.

“이거 이틀 입은 브래지어예요. 냄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얼떨결에 난생 처음 본 여성의 브래지어를 손에 쥐었다. 마치 성인드라마를 찍는 것 같았다. 비상식적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새 브래지어를 꺼내 입었다. 거래는 5분도 채 안 걸렸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을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브래지어 말고 팬티나 스타킹 필요하면 또 연락해요. 아직 취향을 잘 모르겠네요. 원하는 거 있으면 일주일 전에 연락해요. 미리 연락해야 속옷을 오래 입었다가 주죠.”

그녀는 마치 프로 같았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 말은 충격적이었다.

“초짜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대딸’도 가능해요. 속옷 사면 대딸은 2만원에 해줄게요.”


중고속옷 직거래는 단순한 속옷 거래를 넘어 유사 성행위의 은밀한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었다.

“안녕히 가세요. 필요하면 또 연락해요.”

“원하면 추가로”
  유사 성행위도

이처럼 속옷거래는 단순한 성적 취향을 넘어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판매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 대부분은 여성의 신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여성들도 이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즐긴다는 것. 직접 체험한 속옷 거래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판매되는 물건의 종류도 늘어 이제는 ‘소변’이나 ‘침’ ‘먹다 뱉은 빵’ ‘생리팬티’ 등이 거래되기도 한다. 여성의 소품이나 체취, 특정부위에 집착하는 ‘페티쉬 마니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얼굴 보고 결정…유사 성매매도
남성은 대부분 ‘페티시 마니아’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는 여성들이 입었던 팬티나 스타킹을 판매하는 카페가 수두룩하다.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등 암암리에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카페도 있다. 판매자인 여성들은 속옷 차림의 실제 사진을 올리며 믿을 만한 좋은 상품이라고 홍보한다.

한 판매자는 자신을 23세, 163cm, 46kg의 스펙을 가진 섹시한 여대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녀가 판매하는 물품은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등이었다. 가격대는 2만∼5만원 선으로 속옷 착용 시기, 분비물 유무에 따라 가격에 변동이 있었다. 특히 이틀 이상 입던 최상품만 판매한다고 강조했다. 충격적인 건 타액과 소변, 영상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던 것.

타액이나 소변의 경우 본인의 것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전화 통화나 인증사진, 영상을 동봉해준다. 이 뿐만 아니라 자위영상을 4만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사진은 장당 2000원씩 받고 있었다.

또 다른 판매자의 글도 눈에 띄었다. 이 판매자는 자신의 팬티 안쪽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만원을 입금하면 음모를 찍어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판매자 또한 다른 판매자들과 다를 바 없이 신체사이즈를 상세히 공개했다. 26세, 169cm, 54kg, 75B컵 등. 특히 이 판매자는 소변을 보고 닦지 않기 때문에 소변냄새가 좀 독하다고 강조하며 ‘프리미엄’팬티라고 강조했다.

소변뿐만이 아니다. 팬티에 애액을 묻히면 최소 1만원이 추가된다. 팬티에 체모와 머리카락은 서비스로 넣어준다. 너무 더러워서 믿고 싶지 않은 글이었다.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프리미엄’ 팬티는 따로 있었다. 이들이 말하는 진정한 프리미엄, 즉 스페셜 속옷의 정체는 바로 ‘생리혈’ 묻은 팬티였다.

한 판매자는 자신의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와 속옷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자주 거래하는 ‘단골 고객’에게는 직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다. 생리혈 묻은 팬티를 직접 만나서 주는 것이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직거래 시 구매자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바로 벗어준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판매자는 80%가 거짓”이라며 “저랑 한번 거래해보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 거 못 산다”고 자신의 속옷에 대한 상품성을 자신했다.

부위·분비물 따라 가격 달라져

아무나 하는 단순한 투잡?

중고속옷 거래를 경험한 남성들은 적나라한 이용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듯, 매우 뜨거운 반응이었다.

한 판매자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의 신상에 대해 묻지 않는 게 이 바닥의 불문율”이라면서도 “잘 모르긴 해도 20∼30대 샐러리맨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판매자들의 대부분은 용돈이 필요한 중고등학생이다. 판매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인기가 높고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대생을 포함해 직장인, 주부들에게까지 번져 새로운 영역의 투잡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남성들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기 때문에 거래의 심각성을 망각한 듯 보인다.

몇몇 판매자들은 유사성매매업소에 발을 들여 돈을 버는 것보다 중고 속옷을 판매하는 걸 선호했다. 남성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위험이 없고, 따로 시간을 들여 일할 필요도 없이 그저 입었던 속옷을 벗어주면 되기 때문에 투잡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저렴한 팬티 몇 장만 사서 입으면 되기 때문에 짭짤하다는 것.

용돈벌이의 블루오션인 중고 속옷거래. 그렇다면 이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겠지만 지난 2010년 자신의 체액을 묻힌 속옷 등을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2000여만원의 이득을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 판매자들의 수익은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선다고 볼 수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부르세라숍’이라 불리는 여성 중고속옷 가게가 성했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청소년들의 중고속옷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구매나 알선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성문화가 개방적이긴 하지만 브르세라숍이 성행하면서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나 기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해 법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중고속옷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세트로 사면 깎아줘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 사실 과거에는 마땅히 처벌할 구실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보통신법이 개정되면서 중고속옷 판매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정통법 가운데 중고속옷 판매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이러한 정보통신법 개정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던 속옷과 스타킹 등을 판매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다. 지난 7월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입던 속옷과 아동음란물 등을 판매한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인터넷 변태카페 게시판에 속옷과 스타킹을 입은 사진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9명에게 속옷을 판매해 19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입은 속옷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 남성들과 이른바 ‘착용샷’을 주고받았다. 입던 속옷의 거래 가격은 3만∼5만원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게 속옷을 구매한 남성 가운데 아동음란물을 함께 구입한 남성 2명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망 사각지대
경찰 속수무책

이처럼 변태적인 속옷 거래를 막는 법적 장치는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직거래’다. 직거래는 이것으로 막을 수 없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고 변태적인 행위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속옷 거래는 매우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의 변태문화의 확산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음침한 곳에서 몰래 직거래하는 판매자와 페티쉬 마니아들을 막는 건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용환 기자 <cyh@ilyosisa.co.kr>

 

[미니인터뷰] 속옷 판매자 A씨
“단골은 ‘대딸’서비스”

-중고속옷 거래는 어떻게 알았나?
▲얼마 안 됐다. 지난해 중고 카페에서 우연히 접했다. 한 판매자가 자신의 속옷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는데, 궁금해서 클릭해보니 입던 속옷을 원하는 남성들의 댓글이 수두룩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중고 속옷 거래가 충격적이었지만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나도 똑같이 글을 올렸다. 나에게 쪽지가 쇄도했다. 그때부터 중고속옷 거래에 빠졌다.

-가격은 얼마?
▲팬티 3만원, 브래지어 3만원, 스타킹 2만원. 팬티와 브래지어를 세트로 사면 4만원에 준다. 스타킹까지 다 산다면 총 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양말은 덤으로 주기도 한다.

-한달에 얼마나 벌고 있나?
▲거래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매주 한 번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20만∼30만원 정도 버는 것 같다.

-직거래만 고집하는 이유는?
▲인터넷 거래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단골’이 생긴다는 것이다. 택배를 보내는 것보다 근처로 불러서 속옷을 전해주는 게 더 편하다.

-직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통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서 거래한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속옷을 벗어준다. 구매자가 원할 경우 직접 벗길 수 있는 기회도 준다.

평범한 30대 직장 여성
투잡…용돈벌이로 짭짤

-성매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
▲브래지어를 벗기면서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를 벗길 때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성매매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그냥 넘어간다.

-거래 중 자위를 해준 적이 있나?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해주진 않는다. 팬티를 3만원에 살 경우 팬티를 내리고 2만원을 추가하면 그 자리에서 ‘대딸’을 해준다. 꾸준히 대딸을 요구하는 단골이 있다.

-구매자의 연령대는?
▲ 10대부터 40대까지 있었다.

-문제의식은 없나?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속옷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물론 간혹 ‘대딸’을 요구하는 남성들이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건가?
▲나의 속옷을 찾는 단골 고객이 끊이지 않는 이상 계속할 생각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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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