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선녀’ 스타커플 열전

  • 최현경 mw2871@ilyosisa.co.kr
  • 등록 2013.11.19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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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사랑에 빠졌어요”

[일요시사=사회팀] 유난히 추웠던 올가을 수많은 연예인 커플들의 열애 소식에 연예계가 뜨거웠다. 옆구리 시린 솔로들을 부럽게 만든 연예인들엔 누가 있을까.




지난 1일 ‘국민 여동생’ 배우 문근영의 열애 소식이 연예가를 뜨겁게 달궜다. 상대는 배우 김범. 둘은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에 함께 출연해 서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열애설 시인

문근영과 김범은 열애설이 나자 소속사를 통해 곧바로 10월 초부터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열애를 고백한 시점에 두 사람은 지인들과 유럽 여행 중으로 알려졌고, 네티즌들에 의해 여행 중인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화제가 되자, 김범이 과거 이상형에 대한 발언을 한 영상이 다시 관심을 모았다.

2008년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김범은 “귀엽고 애교많은 여성이 좋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위로 10살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말이 문근영을 연상시켜 눈길을 끌었다.


25살인 김범보다 2살 연상인 문근영은 KBS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귀여운 외모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수년간 익명으로 8억여원을 기부하는 등 연예계의 선행스타로 알려졌다.

문근영과 김범의 열애설이 보도된 지난 1일 개그맨 양상국과 탤런트 천이슬의 열애 또한 화제를 모았다. 지난 10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들은 경상도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지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양상국은 평소 지인과의 모임에 천이슬을 여자 친구라고 소개하는 등 공개 데이트를 즐겨 개그맨 동료들 사이에서 이들의 교제 사실은 익히 알려진 상태였다.

뜨거운 만남 문근영-김범 
경상도 커플 양상국-천이슬

열애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KBS <연예가중계>에 출연한 양상국은 “천이슬이 예뻐서 고백했다”며 “오래오래 사랑할게. 사랑한다”는 영상편지를 남기는 등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양상국은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에서 순박한 경상도 ‘촌놈’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천이슬은 KBS2 <사랑과 전쟁2>에 철없는 20대 엄마로 출연해 귀여운 외모와 볼륨감 넘치는 몸매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수년 동안 만남을 이어온 연예인 커플들의 열애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9월 23일 인기그룹 클릭비였던 가수 오종혁과 티아라 멤버 소연이 열애를 인정했다.

3년째 연인관계를 지켜오고 있는 이들은 지인들과 1000일 파티를 하는 장면이 한 언론에 의해 포착됐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열애가 공공연히 알려진 상태로 결혼설까지 돌았다. 


2010년 11월 KBS <스타 골든벨>에 출연해 과거 오종혁의 팬임을 고백했던 소연은 MBC <꽃다발>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오종혁이 입대하는가 하면 소연은 ‘왕따’ 논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를 격려하면서 만남을 이어왔다.

KBS <학교2013>에서 카리스마 있는 반항아의 모습을 보여준 모델 겸 배우 김우빈 또한 모델 유지안과의 열애를 고백했다. 김우빈은 모델 활동 중 만난 유지안과 연인으로 발전해 2년째 열애 중이다.

두 사람의 열애는 지난 9월 25일 김우빈이 영화 <친구2>를 촬영하기 위해 찾은 울산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같은 시간에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밝혀졌다.

신·구 아이돌 오종혁-소연
벌써 2년 된 김우빈-유지안

털털한 성격의 두 사람은 평소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애정을 과시해 패션계에서는 이미 연인 관계로 유명했다.

모델 출신인 김우빈은 2011년 KBS 단막극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데뷔했다. 이후 SBS <신사의 품격>과 KBS2 <학교2013> 등에서 반항아로 출연해 많은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은 그는 영화 <친구2> SBS <상속자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의 주연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지안은 가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데뷔 10주년 기념 디지털 싱글 앨범인 <Always be there>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10월23일 개그맨 나상규와 서은미 또한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앞선 20일 tvN <코미디 빅 리그>에서 서은미가 새 코너인 ‘겟 잇 빈티’로 톱4에 오르자 동료 개그맨들이 기립 박수와 함께 ‘나상규’를 외쳐 이들의 열애가 밝혀졌다. 이에 MC 신영일이 “시청자들이 왜 동료들이 나상규를 외쳤나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하자 개그맨 유상무는 “혹시 개그맨끼리 사귀니?”라고 말해 이들의 열애를 확인시켜줬다. 

핑크빛 로맨스

개그계 선후배로 지내던 나상규와 서은미는 개그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던 중 2008년 11월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MBC <하땅사>의 ‘좀비’ 코너에서 헌터와 좀비로 출연했다.

열애가 공개되자 나상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인 서은미에 대해 “착하고 예쁜 친구다. 저와 성격도 잘 맞는다”며 “무엇보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 단순함이 마음에 든다”고 말해 애정을 과시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커플 아냐?’수상한 스타들
물증 있는데도 시치미

연예인들의 사랑 고백이 이어지던 때, 일부 연예인들은 데이트 현장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애를 부인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열애설은 14살 차이의 걸그룹 에프엑스의 설리와 다이나믹듀오의 최자다. 지난 9월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자, 설리 맥주 한잔 하는 중’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 설리와 최자가 비슷한 디자인의 신발을 착용해 커플 운동화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한 언론에 의해 최자와 설리가 오전 중 서울숲 인근 주택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돼 열애설이 불거졌다. 이에 두 사람의 소속사는 “친남매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오빠와 동생 사이일 뿐 연인은 아니다”며 입장을 밝혔다.

KBS 드라마 <구가의 서>에 함께 출연한 미쓰에이의 멤버 수지와 배우 성준 또한 지난 10월 열애설에 휩싸였다. 이들의 열애는 지난 9월 청담동의 한 일식집과 인근 술집에서 함께한 이들이 찍힌 사진에 의해 제기됐다. 사진 속의 이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는 연인같은 모습이었다.

열애설이 불거지자 “친한 사이일 뿐 절대 사귀는 것이 아니다”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구가의 서>의 한 관계자가 SNS에 수지와 성준의 열애 사실을 암시하는 듯한 글이 주목을 받으면서 네티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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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