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축구선수 박은선 성별 논란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1.11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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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보고…축구 잘 하니 ‘남자?’

[일요시사=사회팀] 서울시청 소속 여자 축구선수 박은선이 성별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의 여자 실업 축구구단이 박은선의 성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리그 출전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자 의혹을 제기한 구단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한 농담이었다”며 무마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연맹에 공식적으로 출전중지 요청을 접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여자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지난 5일 비공식으로 열린 감독 간담회에서 서울시청을 제외한 WK리그 6개 구단이 박은선의 성별 의혹을 제기했다. 박은선이 올해 계속 경기에 뛸 경우, 2014년 WK리그를 보이콧(부당한 행위에 대한 집단적 거부 운동) 하겠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2004년 여성 판명

2005년부터 WK리그 22경기에 출전해 19골을 넣어 득점왕에 오른 박은선은 올스타전에서도 해트 트릭(1명의 선수가 1경기에서 3골 이상 넣는 것)을 기록하는 등의 기량을 펼쳐 소속팀인 서울시청을 올 시즌 정규리그 2위, 챔피언결정전에서 준우승에 오르게 한 일등공신이다. 또 2003년부터 국제축구연맹 아시아대회, 미국월드컵 등을 비롯한 많은 국제대회에서 활동했다. 줄곧 여자 축구무대에서 뛰어온 박은선은 대한축구협회에도 여자 선수로 등록되어 있다. 협회도 인정한 그의 성별이 또 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박은선의 신체적 조건 때문이다. 박은선은 180cm에 76kg로 다른 여자선수들보다 체격이 월등하다. 박은선의 출전 중지를 요청한 6개의 구단은 몸싸움이 불가피한 축구 경기에서 박은선으로 인해 다른 선수들의 부상이 잦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

박은선의 성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5월 아시안컵대회 출전을 앞두고는 중국 여자축구대표팀 감독이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박은선의 성별 검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그가 대표팀에 뽑히지 않아 무산됐다. 앞선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는 아테네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성별 판정 검사를 받으며 ‘여자’로 판명난 바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박은선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차례 국제대회 출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같은 논란에 네티즌들은 박은선이 여성임을 입증하는 사진들을 올리는가 하면, ‘박은선 선수를 지켜주세요’라는 청원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를 옹호하는 분위기다.


아이디 mnmn****는 “구단주나 감독이나 웃긴 논리네. 다른 선수가 다치니깐 빠져라?‘효도르와 시합하면 다치니깐 효도르 빠져’ ‘최홍만이 너무 커서 다른 선수 다치니깐 최홍만 빠져’랑 같은 말이네. 뭔 말도 안 되는 논리냐”며 “체격이 안돼서 다치는 정도면 작은 선수를 빼야지. 실력있고 체격 좋은 선수를 빼다니 검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여자로 판명난 거고”라고 말했다.

아이디 jy66**** 또한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의 남자 선수들은 여자 축구경기를 뛰어야 되나?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여자 선수는 다른 종목에도 있다. 근데 다른 종목에서는 조용한데 왜 축구만 난린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wnsr**** 역시 “올림픽 때도 검사받고 출전했다면서. 그 정도면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 우리나라는 정말 재능있고 천부적인 사람이 자라기 힘든 곳이 아닌가 싶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은선이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그의 사진을 확인한 일부 네티즌들은 의혹을 제기할 만 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이디 youn****는 “신체조건이 남자 축구선수들과 비슷하니 오해할 만한 듯하다. (일반) 여성이 박은선 선수처럼 근육을 만들기 어려워서 더 그래보이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

아이디 pg_k****도 “다른 팀 입장에서는 확실히 의혹을 가질 만하다. 경기를 보면 남자선수들처럼 거친 몸싸움과 태클을 한다”며 “지금 프로구단들이 박은선을 보면 남자선수와 경기한다고 생각할 정도니 확실히 검증이 필요하긴 하다. 자기팀 선수가 달라붙으면 다 나가떨어지니 구단 입장에서도 속이 타고 열나는 노릇이지. 아마 이런 문제를 구단에 제기한 것도  같이 겨뤄봤던 선수들일 것이다. 선수들이 박은선을 남자선수같다고 했겠지. 구단이 그 건의 발언을 무시할 수도 없고 자기팀 선수도 위해야지”라고 말했다.

아이디 inte**** 역시 “의혹이 있으면 본인이 의학검증을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요구조차 못 들어주겠다는 건 오히려 서울시청구단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뭐 좀 확실히 하자고 하면 '인권'드립으로 밀어부치는 놈들이 제일 수상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선의 ‘성 정체성’ 문제발언으로 시끌해지자 의혹을 제기했던 6개의 구단에서는 “사적으로 주고받은 얘기들이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한 감독은 “감독들이 무슨 자격으로 리그를 보이콧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 박은선이 뛰어난 선수인데 왜 대표팀에 뽑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뿐, 성별 문제 같은 개인의 신상 관련 얘기들은 하지도 않았고 연맹에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은선의 소속구단인 서울시청은 “분명히 6개 구단 감독들의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연맹에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언론 보도 이후 진실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는 유감이다”며 이를 반박했다.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전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주지 않을 시 서울시청팀을 제외한 실업 6개 구단은 2014년도 시즌을 모두 출전거부한다는 의견’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6개 구단 감독들의 변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아이디 this****는 “x만도 못한 xx들 일이 커지니까 발 빼려다가 문서 나왔네. 농담도 모두 문서로 정리할 정도로 빡빡하게 회의하셨나본데, 이번엔 또 뭐라고 발뺌할건지”라며 비아냥거렸다.

이제 와서 농담?

아이디 arth**** 역시 “난 왜 사적으로 한 농담이라는 대목이 더 화가 나지. 진중하게 논의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실실 쪼개가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소름 돋는다. 이건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이건 진중하게 거론할 이야기이건 욕먹을 논란거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이디 dosl**** “박은선 선수∼ 흔들리지 마시고 힘내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아들도 중학생인데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든 운동을 하는지 곁에서 지켜봐서 잘 압니다. 혹독한 시간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섰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며 박은선을 격려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해외서도 이런 일이…
남자야? 여자야?

여자 스포츠 선수들의 성별 논란은 박은선만의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성별 논란을 겪었던 선수들이 있다.

남아공의 육상선수 캐스터 세메냐는 2008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다. 세메냐가 여자 800m의 경기에서 독보적인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자 남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성별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메냐의 대회 참가를 불허했다. 

세메냐는 10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2010년 7월초 IAAF가 “의료 전문 조사단의 결과를 수용해 세메냐는 앞으로 육상대회 여성 종목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고, 이후 세메냐는 핀란드에서 열린 유럽 지역 2개 대회에서 출전할 수 있었다. 이후 성별 검사 결과, 세메냐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특성을 모두 지닌 양성자로 자궁과 난소 대신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고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카타르 도하아시안게임 여자육상 800m에서 은메달을 딴 인도의 산티 순다라얀도 경기 후 받은 성별 검사에서 남성 염색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메달을 박탈당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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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