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일산 신동아 파밀리에 사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1.11 1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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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한다

[일요시사=경제1팀] 신동아 파밀리에 분양자들이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 채권은행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인데 분양자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 아파트는 공매 직전의 상황. 분양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명품아파트를 표방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지구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총  3316세대로 '미니 신도시'라고 불린다. 시행사는 드림리츠, 시공사는 신동아건설이다.

단지 내부에 어린왕자, 로빈후드, 피노키오 등 유럽 동화를 바탕으로 한 블록별 테마빌리지와 수영장, 스위밍풀 파크, 영어아카데미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에 킨텍스, 대형마트, 백화점, 호수공원과 같은 각종 편의·문화시설과 인접해 분양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허울뿐인 분양률

내집 마련의 꿈에 부푼 분양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결과적으로 3024가구가 분양돼 92%에 이르는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8년 분양 이후 과대광고 논란 및 시행사의 공사대급 지급 지연과 신동아건설의 워크아웃 등으로 공사가 10개월간 중단됐지만 입주예정은 3개월 정도만 연기됐고 뒤 이어 하자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분양에 성공한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과반수 이상인 1900세대가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다. 이 외에도 800세대가 계약 해지 소송에 들어갔다.


소송이 길어지자 1300세대는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1724세대 중 532세대는 분양 대금 80%만 내고 잔금 20%는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입주하기로 시행사 드림리츠와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주단인 우리은행과 농협이 딴지를 걸었다. 시행사와 입주민들의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나머지 대주단 6곳은 입주에 동의했지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신동아 파밀리에 대주단은 우리은행과 농협을 포함해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한국외환은행 미래에셋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8곳이지만 우리은행과 농협이 채권의 40% 이상을 갖고 있어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대주단 소속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농협이 최대 채권자인 만큼 신동아건설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사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대주단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대주단-시행사 갈등에 분양자만 피해
소유권 이전 안된 상황서 공매 시도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행사 드림리츠는 2011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이 되지 않아 시행사 역할이 끝났음에도 분양자들과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행사와 분양자들의 계약에 따르면 돈을 2년 뒤에 갚겠다는 얘기인데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주단의 승인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농협 또한 "채권 회수 여부조차 불투명한데 2년 유예를 시켜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시행사와 분양자의 주장은 다르다. 우리은행과 농협이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는 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것. 분양자 측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임직원 명의로 360여가구를 허위 분양하고 중도금 1300여억원을 우리은행과 농협으로 대출받았다. 대출이자는 임직원들이 아닌 신동아건설이 대신 내주고 있다. 신동아건설의 허위 분양 의혹은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분양자는 "허위 분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동아건설은 사기·횡령·배임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은 부실대출(업무상 배임)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파산시키고 공매절차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원해서 분양을 받은 것이고 회사는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원금보장이 어려워져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는 것뿐이다.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임직원들과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피해가 커지자 우리은행과 농협은 대응안을 내놨다. 분양 대금 80%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20%를 3∼6개월 한시적으로 완납할 일정을 밝히고 그래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를 진행, 분양자들에게 15% 할인된 가격으로 재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물론 이 방안은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분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잔금까지 완납하고 입주한 분양자들은 아파트 가격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 공매를 하면 일반적 시세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대책 마련 '글쎄'

또한 '분양 대금 80% 납부, 20% 잔금 2년 유예'라는 시행사들과 분양자들 간의 계약에는 반대해놓고 이보다 원금 회수율이 낮을 가능성이 큰 공매를 추진하는 것도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매를 하면 일반적 시세보다 낮아져 수익적인 측면에서 손해"라며 "그런데도 공매를 추진하는 것은 분양자들을 위한 것이다. 공매를 통해 시세의 70∼80%의 금액에 재분양을 받으면 분양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공매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이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과 농협, 시행사 드림리츠 간의 지난한 대립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분양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한 분양자는 "소유권을 넘겨 받지 못해 신용 대출을 담보 대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크다. 중도금 대출이자가 가구당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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