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청객 취급’ 카드결제 거부 실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1.04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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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내면 미안한 손님 현금 받아야 웃는 상인

[일요시사=사회팀] 카드결제 거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인들의 카드 손님 꺼리기는 여전하다. 신용카드 혜택 감소까지 이어져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인들의 카드 손님 꺼리기가 여전하고 신용카드 혜택 감소까지 이어져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 자영업자는 물론 산업 전반에 카드 결제 거부가 만성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돈 더 내세요”

대학생 심모씨는 인천 부평 지하상가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곧바로 탈의실로 향했다. 거울을 바라본 심씨는 바로 구매를 결정했다. 옷의 가격 2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직원은 “카드로 결제하면 10%를 더 결제해야 된다며 추가로 2000원을 요구했다. 이에 당황한 심씨는 “카드로 결제하면 더 비싼 게 말이 되냐”며 “카드결제보다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추가금액을 요구할 줄은 몰랐다”며 황당해했다. 그러나 옷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심씨. 결국 2000원을 추가로 더 결제해 옷을 집어왔다.

이러한 심씨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는 천지에 깔렸다.

직장인 최모씨는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서울 모 전자상가에 들어갔다. 마음에 드는 모델 여러 개를 착용해본 최씨는 상인에게 시계의 가격을 물어봤다. 그리고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었다. 그런데 직원은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 그는 “카드로 결제하면 가격이 더 비싸진다”며 “그리고 무엇보다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매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에 당황한 최씨는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것도 황당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며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용카드가 보편화 된지 오래지만 일부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1년 7월 불법가맹점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카드 결제 거절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9694건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매점포에서 ‘카드 꺼리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신용카드의 혜택도 줄어 카드 사용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점마다 카드결제 꺼리기 여전
신용카드 혜택 감소해 더 심해져
수수료 10∼20% 추가금액 요구도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우선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전가를 요구한 업체의 상호와 소재지를 알아둔다. 소비자가 결제를 진행했다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등에 업체를 신고할 수 있지만 결제를 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에만 가능하다.

국세청 및 세무서에 신고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는 1차 경고로 5%의 가산세가, 2차 경고 시 가산세 5%에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자는 해당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포상급 지급 한도는 1인 연간 200만원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여신금융협회는 결제가 거부된 카드사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에 조사를 나간다. 카드 거부가 3회 누적될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조차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고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신고 이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법적 처벌을 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돼도 가맹점에 피해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상 대책 없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카드 수수료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하고 있다. 또 소액결제가 증가하면서 가맹점들의 카드결제 거부가 더욱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접수가 되면 고발 내용을 관할 세무서가 확인한다”며 “진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 조사대상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장사에 타격을 입는다고 하지만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수수료가 대폭 줄었다.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해결할 문제”라며 “카드사들은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메운다고 각종 혜택도 줄이고 있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육기관 카드거부 실태
유치원·대학…“단말기 없다”

유치원 등 교육기관들의 카드결제 거부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시·도별 사립 유치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사립 유치원 4061곳 중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은 20.1%인 816곳으로 집계됐다. 예년과 비교하면 2009년 8.6%에서 2010년 11.9%, 2011년 15.4%, 2012년 18.7% 등 소폭 늘어났지만 일부 시·도는 오히려 설치율이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유치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전국 363개 대학 가운데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118곳으로 전체 32.5%에 불과하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고려대·경희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 카드 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밀접한 학원들의 경우 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기관 한 관계자는 “굳이 2%대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카드 결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카드 결제는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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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