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발목’ 부양의무제의 비밀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28 13: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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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있으면 부모는 먹고 산다?

[일요시사=사회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기초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정책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복지비 지출구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수급자는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다. 빈곤층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비수급 빈곤층 양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3.07%)에서 2011년 146만9000명(2.90%), 지난해 139만4000명(2.74%)으로 감소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인 올 상반기는 138만5000명(2.71%)을 기록했다.

수급자 감소 추세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수와 탈락자 수의 경우 2011년 각각 13만7006명, 23만56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각각 13만6912명, 21만3679명이고, 올 상반기는 6만7559명, 7만6640명으로 탈락자 수가 더 많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부정수급자 색출에 골몰한 것이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으나 방향만 언급했을 뿐,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양의무제’ 폐지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며 “부양의무제는 공적 부조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제가 있어도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또 “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가족에 의한 돌봄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 돌봄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의 독소조항이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개별급여제 도입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통합급여’를 쪼개 ‘개별급여’로 전환함으로써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정기준과 보상수준을 낮추고 기초법 수급권자의 수를 줄여 이를 주거·교육 등 각종 개별복지 확대로 충당하겠다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득 없어도 기초생활 혜택 못 받아 
엄격한 기준 폐지·완화 목소리 높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8년 이상의 수급자 비율이 전체 34.5%를 차지하며 이 중 장애인 세대는 42.8%로 매우 높다. 즉 이들에게는 수급비가 생명줄이다. 장애인의 투표율이 비장애인보다 1.5% 정도 더 높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수급자들은 절박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물론 과거보다 완화된 측면도 분명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복지정책은 욕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이들의 소득이 높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령상 남자는 20세 이상 54세까지, 여자는 44세까지가 해당된다.


문제는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양에 사는 A씨(청각장애 2급)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초과로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돼 수급이 중지됐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25만원인 월세를 살고 있지만 아들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이 박탈된 것. 문제는 아들도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로 주택자금이나 자녀교육비를 위한 저축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런 부양의무자 가구의 사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협의나 심판이 있기까지는 부양의무의 내용 미 유무가 법률상 확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생존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친자의 부양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양의무는 국가가 애초부터 국민에 대해 지게 되는 헌법상의 의무를 부양이 필요한자의 근친자에게 대신 전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양이 필요한자는 애초부터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민법상의 부양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부양이 필요한자의 자유에 맡겨진다.

빈곤의 늪

부양의무제 폐지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기세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마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 농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언제쯤 이들의 외침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앞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신청자의 연령과 부부가족 중심으로 더욱 축소해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적으로 사적 부양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사회적 부양확립을 위해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회복지사의 애환
살인적 근무…승진선 찬밥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살을 선택한 복지공무원은 9명이었다. 과로로 사망한 복지공무원도 있었다.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수급자는 평균 102.5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98.2명이었으며 차상위계층은 80.2명이었다. 반면 이들은 승진에서는 찬밥신세였다. 지난해 기준 4급 이상 복지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5급이 97명, 6급 1652명, 7급 4259명, 8급 3547명, 9급 3011명이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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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