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발목’ 부양의무제의 비밀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28 13: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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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있으면 부모는 먹고 산다?

[일요시사=사회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기초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정책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복지비 지출구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수급자는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다. 빈곤층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비수급 빈곤층 양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3.07%)에서 2011년 146만9000명(2.90%), 지난해 139만4000명(2.74%)으로 감소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인 올 상반기는 138만5000명(2.71%)을 기록했다.

수급자 감소 추세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수와 탈락자 수의 경우 2011년 각각 13만7006명, 23만56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각각 13만6912명, 21만3679명이고, 올 상반기는 6만7559명, 7만6640명으로 탈락자 수가 더 많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부정수급자 색출에 골몰한 것이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으나 방향만 언급했을 뿐,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양의무제’ 폐지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며 “부양의무제는 공적 부조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제가 있어도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또 “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가족에 의한 돌봄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 돌봄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의 독소조항이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개별급여제 도입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통합급여’를 쪼개 ‘개별급여’로 전환함으로써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정기준과 보상수준을 낮추고 기초법 수급권자의 수를 줄여 이를 주거·교육 등 각종 개별복지 확대로 충당하겠다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득 없어도 기초생활 혜택 못 받아 
엄격한 기준 폐지·완화 목소리 높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8년 이상의 수급자 비율이 전체 34.5%를 차지하며 이 중 장애인 세대는 42.8%로 매우 높다. 즉 이들에게는 수급비가 생명줄이다. 장애인의 투표율이 비장애인보다 1.5% 정도 더 높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수급자들은 절박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물론 과거보다 완화된 측면도 분명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복지정책은 욕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이들의 소득이 높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령상 남자는 20세 이상 54세까지, 여자는 44세까지가 해당된다.


문제는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양에 사는 A씨(청각장애 2급)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초과로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돼 수급이 중지됐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25만원인 월세를 살고 있지만 아들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이 박탈된 것. 문제는 아들도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로 주택자금이나 자녀교육비를 위한 저축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런 부양의무자 가구의 사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협의나 심판이 있기까지는 부양의무의 내용 미 유무가 법률상 확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생존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친자의 부양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양의무는 국가가 애초부터 국민에 대해 지게 되는 헌법상의 의무를 부양이 필요한자의 근친자에게 대신 전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양이 필요한자는 애초부터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민법상의 부양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부양이 필요한자의 자유에 맡겨진다.

빈곤의 늪

부양의무제 폐지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기세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마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 농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언제쯤 이들의 외침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앞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신청자의 연령과 부부가족 중심으로 더욱 축소해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적으로 사적 부양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사회적 부양확립을 위해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회복지사의 애환
살인적 근무…승진선 찬밥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살을 선택한 복지공무원은 9명이었다. 과로로 사망한 복지공무원도 있었다.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수급자는 평균 102.5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98.2명이었으며 차상위계층은 80.2명이었다. 반면 이들은 승진에서는 찬밥신세였다. 지난해 기준 4급 이상 복지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5급이 97명, 6급 1652명, 7급 4259명, 8급 3547명, 9급 3011명이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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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