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직캠’ 거래 실태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0.21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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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면 되니?” 돈에 멍드는 ‘팬심’

[일요시사=사회팀샤이니의 팬 A씨는 사진 속 웃고 있는 샤이니 민호가 좋아 그의 얼굴이 그려진 교통카드 케이스를 만들어 매일 갖고 다닌다. 그런데 A씨는 혼자 갖기 아쉬워 다른 팬들에게도 케이스를 팔았는데, ‘불법’이란다.




‘직접 찍은 사진’의 줄임말인 ‘직찍’은 주로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촬영해 올린 사진을 의미한다. 휴대폰과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가 보급화되며 최근에는 직찍 전문 사이트도 생겨났다. 직찍과 직캠(직접 찍은 동영상)의 발전은 직찍러, 직캠러이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키며 연예인과의 새로운 소통의 창을 만들었다.

‘노출’영상도

고화질의 수준급 카메라 실력을 갖춘 직찍러들은 직찍 전문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하루 방문자 수가 6000명이 넘는 한 직찍 전문 사이트의 경우 9명 이상의 직찍러들이 활동중이다. 직찍러들은 각자 할당된 연예인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며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다.

그러나 ‘직찍’은 엄연한 ‘불법’이다. 개인 소장 등 사적 이용을 위한 경우는 합법이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불법행위에 속한다. 

이런 직찍과 직캠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0대 청소년의 우상인 아이돌 연예인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연예인들의 직찍으로 제작된 액정클리너, 부채, 포스트 잇, 스티커, 교통카드 케이스 등은 대부분 팬 카페 등지에서 판매 중이다. 품목이 다양한 만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직캠의 경우는 CD로 제작되어 대개 3만∼5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직찍 사진·동영상 전문사이트서 유통
가격 천차만별…CD 한장에 3만∼5만원
개인 소장 몰라도 거래는 엄연한 불법

이와 같이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나 문제는 이를 해결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정한 제재가 없다보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연예인의 포토집이나 직캠 CD의 경우 일부는 여자 아이돌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촬영한 영상도 있다.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는 ‘직캠’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하루에도 수십 개가 넘는 걸그룹의 직캠이 공개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한 웹하드 업체 관계자는 “다운로더가 700MB 파일을 내려 받는데 500원을 내면 이 중 25%인 125원이 업로더에게 지급된다”며 “직캠의 경우 최근 다운로드 수가 급증해 헤비 업로더(웹하드, P2P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다량으로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의 경우 연간 수백만에서 1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을 거래하는 대부분의 팬들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다. 한 아이돌 가수의 팬은 “불법이긴 하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팬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상품들이 많아지자 일부 소속사들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반응이다. 남자 아이돌 그룹 A의 소속사는 팬 사이트에서 해당 가수의 포토북, 슬로건 등의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지하겠다”는 답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품이 제작, 판매되자 소속사는 해당 팬 사이트를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 밝혔다. 유명 아이돌이 많은 B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 내 ‘저작권 침해 신고’ 메뉴를 통해 불법 상품에 대한 팬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소속사 강경 대응

정재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장은 “연예인을 이용한 불법상품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침해로 해석된다”며 국내 법적 제재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얼굴 도용’판결은?
이랬다 저랬다 ‘재판부 맘대로’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다.

일부 기업이나 병원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도용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늘고 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재판부의 엇갈리는 판결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가수 백지영은 지방흡입 수술을 홍보하는 글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도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배우 수애는 블로그에 설측교정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치아교정 전후 사진을 사용한 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한 치과를 상대로 배우 송혜교, 장동건과 슈퍼주니어 등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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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