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렉스타 황당한 횡포 내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21 1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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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짱 끼고 있다 나간다니 발목

[일요시사=경제1팀]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가 '신종'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매장 점주 6명을 상대로 무단으로 할인 판매를 해 본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손실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것. 그런데 이들 모두는 매장을 접겠다는 의사를 본사에 표현한 뒤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할인 판매도 본사 직원이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무단으로 할인 판매를 했으니 그간 회사에 입힌 손해를 물어내지 않으면 현금예치금과 마지막 한 달분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NC백화점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 매장을 운영하던 김이중씨가 매장을 정리한 뒤 본사로부터 들은 황당한 이야기다.

지난 6월31일 후임 브랜드 매니저에게 매장에 대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현재는 바로 옆 다른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아직까지도 현금예치금 1500만원과 6월분 판매수수료 1100만원을 본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억울해? 소송해!"

김씨는 "할인 판매는 본사 영업과장의 지시로 진행한 일인데 이제 와서 책임을 매장 주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지난 25년간 여러 브랜드 매장을 운영했지만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운영 방식은 처음이다"고 토로했다.


김씨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김씨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지난 6월31일까지 트렉스타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가을부터 백화점 영업을 총괄하는 A과장이 각 매장으로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20% 할인 판매를 지시했다.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인 판매를 통해 매출을 올려야만 백화점 매장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A과장의 말을 들은 김씨는 지난 2월1일부터 6월25일까지 20% 할인 판매를 진행했다. 할인 판매 시작 이후 매출은 급상승했고 매장 영업은 순조로웠다. 2∼5월까지 판매한 물품에 대한 수수료도 꼬박꼬박 입금됐다. 문제는 김씨가 매장을 접기로 했을 때 발생했다.

김씨는 6월까지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본사 측에 통보하고 6월31일 인수인계를 무사히 마쳤다. 그런데 7월26일 입금 됐어야 하는 영업보증금과 6월분 판매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김씨는 본사에 확인전화를 했고 "본사는 할인 판매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니 손실금액을 물어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할인 판매를 지시했다는 A과장은 이미 회사를 퇴사했으니 일단 김씨가 본사 측에 손실금액을 물어내고 억울하면 별도로 A과장에게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

백화점 브랜드 매니저는 백화점 총 판매 금액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간관리자다. 국내 백화점 유통업체 대부분이 중간관리자 형태로 운영 중이며 본사가 제공한 제품의 재고, 판매, 브랜드 관리 의무가 있다. 이들은 매장의 재고 및 판매에 대한 보증금 형태로 현금예치금을 해당 브랜드의 본사에 예치하며, 거래 종결 후 예치금을 반환받는다. 김씨에 따르면 트렉스타 백화점 브랜드 매니저는 판매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김씨는 6월분 판매수수료와 현금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할인 판매 손실금 점주에 전가
매장 철수 의사 밝히자 돌변
"누가?" 세일 지시 두고도 대립

김씨와 같은 처지에 몰린 브랜드 매니저들은 한 둘이 아니다. 김씨의 매장을 비롯해 롯데 광주월드컵아울렛점, 롯데 부산·강남·광주·대전점 등 6곳의 브랜드 매니저 모두 매장 운영을 접은 뒤 할인 판매에 대한 손실금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본사로부터 요구받은 손실금과 돌려받지 못한 현금예치금을 합치면 적게는 26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에 이른다.

트렉스타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본사 공식 지시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트렉스타는 일괄적인 영업정책으로 판매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임의적으로 진행된 영업활동으로 재고, 판매차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중간관리자(백화점 브랜드 매니저)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담당 과장의 임의 지시로 할인 판매가 실시됐다면 최종 입장은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A과장은 퇴사한 상태. 트렉스타는 A과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씨를 비롯한 브랜드 매니저들은 본사가 할인 판매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가격이 정해져 들어오는 제품을 매장에서 할인해서 판매하려면 본사에서 할인이 가능한 전산망을 열어줘야 하고 일일·월말 정산을 하면 각각의 매출 상황이 본사로 전송되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매장을 접겠다는 의사를 전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수수료가 입금됐는데 매장을 접은 뒤에 문제를 삼는 것은 본사 측의 보복성 압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브랜드 매니저들은 트렉스타를 공정관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복성 압박?

트렉스타는 '트렉스타 공식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태해결에 나섰다. 트렉스타 측은 "6월25일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할인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트렉스타가 백화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일부 브랜드 매니저들이 거론하는 것처럼 본사가 전산망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할인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트렉스타가 말하는 할인'키'는 매장 내 POS단말기에서 할인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열어주는 것을 말한다.

트렉스타 관계자는 "금번 불미스러운 사건은 최종적으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트렉스타의 가족으로써 이번 사건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며 "내부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브랜드 매니저들과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트렉스타는?

트렉스타는 부산에 위치한 국내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로 1988년 동호실업으로 출발, 90년대 초 사명을 성호실업으로 변경하고 트렉스타 브랜드를 론칭했다. 비슷한 시기 중국 천진 1공장을 설립한 트렉스타는 90년대 후반 일본,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중국 제2 공장을 설립하는 등 사세를 확장했다.

2000년대에는 대만, 홍콩, 인도, 중국 시장에 진출, 사명을 트렉스타로 전환했으며 한국군 전투 군화 납품 계약을 체결해 군 납품을 시작했다.

현재 국내 및 아시아 등산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세계 아웃도어 브랜드 랭킹에서 16위에 진입한 세계적인 브랜드로, 국내 유일하게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세계 60여개국에 아웃도어 신발을 수출하고 있다. 트렉스타 대표이사는 한국신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동칠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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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