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대화록 미스터리 '키맨들'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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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세력 대위기…노무현 사람들 '정조준'

[일요시사=사회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놓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초 'NLL 포기 발언'으로 시작한 이번 논란은 사초 파기 논란으로 진화하더니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정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실종된 대화록'은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던 것일까.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NLL 논란
타깃은 참여정부

이른바 'NLL 논란'은 대선을 앞둔 정국의 핵심 변수였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야권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비밀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불을 놨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NLL 논란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난 6월20일 또다시 NLL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정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정원 댓글' 수사가 현 정권을 압박하던 시기에 나온 '신의 한수'였다.


야당 입장에선 악재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정원에 있는 정본 혹은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같은 달 24일 회의록 전문 및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에 공개했다.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공방 가열…올가미에 걸린 참여정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수수께끼'

이틀 뒤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졌고, 민주당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여야 간 크고 작은 설전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다.

평행선을 거듭하던 NLL 논란은 지난 7월2일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원본'이 없었다. 7월22일 여야 10인의 열람위원단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없다"는 보고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붙었다.  국기기록원에 '원본'이 없다는 사실은 이른바 '사초(史草) 파기' 논란으로 확산됐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사초 파기를 직접 지시했다"며 'NLL 포기'에서 '대화록 파기'로 쟁점을 틀었다.

NLL 묻히자
대화록 만지작

앞서 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확실히 넘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자 일각에선 "이명박정부 때 고의로 폐기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대로 새누리당에선 "이관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수정을 거친 '최종본'이고, 따로 '원본'이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원본에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등이 있을 것이란 추측도 가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7월25일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참여정부로부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모든 자료를 압수·분석했다.

8월16일부터 48일 동안 755만건이란 엄청난 기록물이 차례로 열람됐다. 하지만 대화록은 없었고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실종'된 것이다.

지난 2일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더불어 "봉하 이지원(e-知園)에선 대화록 2개가 나왔다"고 전했다. 즉 봉하 이지원에 있는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는 이관되지 않았던 것이다.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 이지원'을 그대로 본 딴 것이며, '이지원'은 청와대로 보고되는 문서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혹은 라이브러리)을 뜻한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2008년 2월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기록물 유출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 이지원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하 이지원에 있던 대화록 1부는 국정원이 국회 등에 공개한 대화록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원본으로 추정되는 대화록은 삭제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삭제된 원본을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삭제'와 '복구'란 표현은 노무현재단에 의해 반박됐다.

지난 9일 노무현재단은 "최종본(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록)이 만들어지면 초안(원본)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무현재단 측의 해명에 따르면 대화록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것이다. 앞서 참여정부는 원본의 일부 오기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최종본을 완성했고, 이에 따라 최종본만을 국가기록원에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중복된 문서(원본)를 넘기지 않기 위해 기술적으로 원본의 제목을 삭제했는데 이를 '문서의 삭제'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이지원을 그대로 옮긴 봉하 이지원에 대화록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원본과 최종본, 국정원에 이관된 또 다른 최종본 역시 내용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본과 최종본의 차이점은 '저'를 '나'로 바꾸고, 일부 오기된 인물의 명칭 등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의문 갈수록 확산
"이관 왜 안됐나"

하지만 이 같은 노무현재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는 새누리당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삭제됐고, 또 봉하마을로 불법 유출됐고, 국가기록원에 애초부터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노무현정부가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마음대로 지우고 마음대로 빼돌린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에서 낭독한 대화록을 이제 와서 실종됐다고 말한다면 그 대화록은 도대체 무엇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국가기밀로 분류된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해철 의원 역시 "대화록의 최종본은 결국 있는 것"이라며 "최종본이 없어졌다면 삭제가 맞지만 현재 초안은 리스트에 없을 뿐 내용목록과 표제부, 문서관리부, 대화록 원본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최종본만을 대화록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초안도 대화록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대화록이 실종된 경위를 놓고도 '의도된 누락'인지 아니면 '착오'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대화록 실종의 비밀을 알고 있는 '키맨'들은 차례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첫 번째 '키맨'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리에 배석했다.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은 국정원으로 넘겨졌고 국정원은 녹음파일을 풀어 조 전 비서관에게 넘겼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의 녹취록을 토대로 대화록을 작성, 이지원에 등록했다.

누구보다 대화록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1월 기록담당 비서관 회의를 열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이지원에 있던 '최종본'을 '삭제'한 후 봉하 이지원에만 최종본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야 할 '최종본'이 이관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사초가 실종된 것이란 입장이다.


이는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판단해 기록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기록물 삭제를 한 적이 없다"며 "일부 표현이 부정확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 전부"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키맨은 김경수 전 청와대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다. 김 전 비서관은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고치고 기록관리비서관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면 최종 기록물만 '기록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 이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이 발견한 대화록 ‘원본’은 기록물 이관의 가치가 없는 ‘미이관 문서’다. 그러나 제목이 없을 뿐 원본은 분명히 존재했고, 국정원에도 대화록이 이관된 걸 봤을 때 고의로 대화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본래부터 폐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원과 국가기록원 모두에서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한쪽으로만 기록물이 이관된 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이 국정원으로만 이관됐을 가능성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소 15년 동안 열람이 금지된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대화록을 보내지 않았다는 일종의 ‘선의론’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정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후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해놓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런 점을 감안해 노 전 대통령은 편의상 국정원이 회의록 한 부를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을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선의론'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조 전 비서관에 이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명균·김경수·임상경·김만복 핵심 4인 
남재준 '녹취파일' 공개할까…후폭풍 예고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도 핵심증인 중 1명이다. 지난 10일 검찰은 "확보한 동영상이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청와대에서 기록물 재분류 회의를 열었다"고 한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삭제' 혹은 '지정물 분류'란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임 전 비서관은 "이지원에선 삭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게 동영상 내용의 핵심이다. 

그러나 자체 녹화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이다. 즉 내부자 누군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거나 '제3의 기관'에서 '도촬'을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동영상의 실재 여부와는 별개로 영상 속 등장인물이 본인이 맞는지 그날 회의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대화록 처리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임 전 비서관이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핵심 키맨 4인 중 1명이다. 김 전 원장은 지난 6월 대화록 논란 과정에서 "나는 분명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007년 10월에 (대화록을)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전부 파기하라고 국정원 간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복수언론이 밝힌 "2008년 1월에 대화록이 작성됐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해명이다.

김 전 원장은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정상회담에 배석했으며 조 전 비서관이 회담장에서 녹취한 음원 파일을 풀어 '원본' 녹취록을 만든 인물이다. 김 전 원장이 만든 이른바 '국정원본(혹은 최종본)'은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최종본'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원본' 폐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삭제지시 없었다"
그럼 대체 누가…

한편 지난 8일 남 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여야가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번 논란의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했다. 하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참여정부 인사들 역시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 원장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남북회담 대화록 실종 일지]

◇2007년
▲10월3일 노무현 전 대통령·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10월4일 남북정상선언문 발표
▲10월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두 차례 회의 대화록 작성
▲10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폐기할 것을 국정원 담당자에게 지시

◇2008년
▲1월 국정원 대변인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로 작성, 어느 곳에도 보고하지 않음"
▲3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4월 국정원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 작성

◇2012년
▲10월8일 새누리 정문헌,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10월10일 남북정상회담 배석자인 참여정부 인사(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안보실장) 반박 기자회견
▲10월11일 정문헌 "(이재정) 전 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내가 말한) 대화록이다. 북한의 녹음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 발언
▲10월12일 정문헌 "노 전 대통령,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재차 강조
▲10월12일 문재인 "정문헌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
▲10월12일 박근혜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10월17일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대변인 고발
▲11월1일 새누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무고 혐의로 맞고소
▲11월15일 새누리, NLL 발언 관련 자료 등 제출 촉구 요구안 국회 제출
▲11월19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직권남용 고발
▲12월4일 검찰, 정문헌 의원 '이해찬 무고죄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
▲12월17일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2013년
▲1월1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분석
▲1월25일 정문헌 의원, 검찰 출석
▲1월31일 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대변인 검찰 출석
▲2월21일 검찰, 정문헌 등 전원 무혐의 처리
▲6월16일 민주당 박영선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 발언
▲6월18일 새누리 정문헌, "박영선, 허위사실 유포" 수사 촉구
▲6월20일 정보위 여당, 국정원 보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열람. '노 전 대통령, NLL 포기했다' 주장과 전문 공개 추진 발표
▲6월21일 민주당 김한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전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입장 발표
▲6월21일 새누리, 발언록 전문공개 및 'NLL 포기발언' 논란 관련 실체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
▲6월21일 민주당 문재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제안
▲6월21일 민주당,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 고발
▲6월24일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전문 공개
▲6월25일 민주당, 정문헌·서상기 의원 사퇴 촉구
▲6월26일 새누리, "NLL 포기발언 책임" 문재인 의원 사퇴 촉구
▲6월26일 새누리 김무성 의원 NLL 대화록 사전 입수 논란
▲6월28일 새누리 황우여, 민주당에 NLL 수호 공동선언문 작성 제안
▲6월30일 민주당 문재인, "NLL 포기발언 사실이면 정계은퇴" 발언
▲7월2일  'NLL 대화록 원본 자료제출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8일  문재인 "NLL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 NLL 수호의지 확고" 발언
▲7월15일 여야 열람위원 10명, NLL 대화록 예비열람
▲7월17일 여야 열람위원 10명, NLL 대화록 2차 예비열람
▲7월18일 여야, '대화록 실종' 발표
▲7월19일 여야 열람위원 전문가 동원 추가검색
▲7월22일 여야 열람위원, 운영위 보고 "대화록 없어"
▲10월2일 서울 중앙지검 공안 2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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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