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대화록 미스터리 '키맨들'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3:43:37
  • 댓글 0개

친노세력 대위기…노무현 사람들 '정조준'

[일요시사=사회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놓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초 'NLL 포기 발언'으로 시작한 이번 논란은 사초 파기 논란으로 진화하더니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정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실종된 대화록'은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던 것일까.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NLL 논란
타깃은 참여정부

이른바 'NLL 논란'은 대선을 앞둔 정국의 핵심 변수였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야권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비밀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불을 놨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NLL 논란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난 6월20일 또다시 NLL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정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정원 댓글' 수사가 현 정권을 압박하던 시기에 나온 '신의 한수'였다.


야당 입장에선 악재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정원에 있는 정본 혹은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같은 달 24일 회의록 전문 및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에 공개했다.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공방 가열…올가미에 걸린 참여정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수수께끼'

이틀 뒤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졌고, 민주당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여야 간 크고 작은 설전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다.

평행선을 거듭하던 NLL 논란은 지난 7월2일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원본'이 없었다. 7월22일 여야 10인의 열람위원단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없다"는 보고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붙었다.  국기기록원에 '원본'이 없다는 사실은 이른바 '사초(史草) 파기' 논란으로 확산됐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사초 파기를 직접 지시했다"며 'NLL 포기'에서 '대화록 파기'로 쟁점을 틀었다.

NLL 묻히자
대화록 만지작

앞서 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확실히 넘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자 일각에선 "이명박정부 때 고의로 폐기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대로 새누리당에선 "이관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수정을 거친 '최종본'이고, 따로 '원본'이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원본에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등이 있을 것이란 추측도 가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7월25일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참여정부로부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모든 자료를 압수·분석했다.

8월16일부터 48일 동안 755만건이란 엄청난 기록물이 차례로 열람됐다. 하지만 대화록은 없었고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실종'된 것이다.

지난 2일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더불어 "봉하 이지원(e-知園)에선 대화록 2개가 나왔다"고 전했다. 즉 봉하 이지원에 있는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는 이관되지 않았던 것이다.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 이지원'을 그대로 본 딴 것이며, '이지원'은 청와대로 보고되는 문서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혹은 라이브러리)을 뜻한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2008년 2월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기록물 유출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 이지원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하 이지원에 있던 대화록 1부는 국정원이 국회 등에 공개한 대화록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원본으로 추정되는 대화록은 삭제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삭제된 원본을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삭제'와 '복구'란 표현은 노무현재단에 의해 반박됐다.

지난 9일 노무현재단은 "최종본(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록)이 만들어지면 초안(원본)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무현재단 측의 해명에 따르면 대화록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것이다. 앞서 참여정부는 원본의 일부 오기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최종본을 완성했고, 이에 따라 최종본만을 국가기록원에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중복된 문서(원본)를 넘기지 않기 위해 기술적으로 원본의 제목을 삭제했는데 이를 '문서의 삭제'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이지원을 그대로 옮긴 봉하 이지원에 대화록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원본과 최종본, 국정원에 이관된 또 다른 최종본 역시 내용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본과 최종본의 차이점은 '저'를 '나'로 바꾸고, 일부 오기된 인물의 명칭 등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의문 갈수록 확산
"이관 왜 안됐나"

하지만 이 같은 노무현재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는 새누리당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삭제됐고, 또 봉하마을로 불법 유출됐고, 국가기록원에 애초부터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노무현정부가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마음대로 지우고 마음대로 빼돌린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에서 낭독한 대화록을 이제 와서 실종됐다고 말한다면 그 대화록은 도대체 무엇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국가기밀로 분류된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해철 의원 역시 "대화록의 최종본은 결국 있는 것"이라며 "최종본이 없어졌다면 삭제가 맞지만 현재 초안은 리스트에 없을 뿐 내용목록과 표제부, 문서관리부, 대화록 원본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최종본만을 대화록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초안도 대화록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대화록이 실종된 경위를 놓고도 '의도된 누락'인지 아니면 '착오'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대화록 실종의 비밀을 알고 있는 '키맨'들은 차례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첫 번째 '키맨'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리에 배석했다.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은 국정원으로 넘겨졌고 국정원은 녹음파일을 풀어 조 전 비서관에게 넘겼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의 녹취록을 토대로 대화록을 작성, 이지원에 등록했다.

누구보다 대화록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1월 기록담당 비서관 회의를 열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이지원에 있던 '최종본'을 '삭제'한 후 봉하 이지원에만 최종본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야 할 '최종본'이 이관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사초가 실종된 것이란 입장이다.


이는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판단해 기록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기록물 삭제를 한 적이 없다"며 "일부 표현이 부정확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 전부"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키맨은 김경수 전 청와대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다. 김 전 비서관은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고치고 기록관리비서관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면 최종 기록물만 '기록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 이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이 발견한 대화록 ‘원본’은 기록물 이관의 가치가 없는 ‘미이관 문서’다. 그러나 제목이 없을 뿐 원본은 분명히 존재했고, 국정원에도 대화록이 이관된 걸 봤을 때 고의로 대화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본래부터 폐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원과 국가기록원 모두에서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한쪽으로만 기록물이 이관된 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이 국정원으로만 이관됐을 가능성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소 15년 동안 열람이 금지된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대화록을 보내지 않았다는 일종의 ‘선의론’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정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후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해놓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런 점을 감안해 노 전 대통령은 편의상 국정원이 회의록 한 부를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을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선의론'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조 전 비서관에 이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명균·김경수·임상경·김만복 핵심 4인 
남재준 '녹취파일' 공개할까…후폭풍 예고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도 핵심증인 중 1명이다. 지난 10일 검찰은 "확보한 동영상이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청와대에서 기록물 재분류 회의를 열었다"고 한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삭제' 혹은 '지정물 분류'란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임 전 비서관은 "이지원에선 삭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게 동영상 내용의 핵심이다. 

그러나 자체 녹화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이다. 즉 내부자 누군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거나 '제3의 기관'에서 '도촬'을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동영상의 실재 여부와는 별개로 영상 속 등장인물이 본인이 맞는지 그날 회의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대화록 처리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임 전 비서관이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핵심 키맨 4인 중 1명이다. 김 전 원장은 지난 6월 대화록 논란 과정에서 "나는 분명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007년 10월에 (대화록을)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전부 파기하라고 국정원 간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복수언론이 밝힌 "2008년 1월에 대화록이 작성됐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해명이다.

김 전 원장은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정상회담에 배석했으며 조 전 비서관이 회담장에서 녹취한 음원 파일을 풀어 '원본' 녹취록을 만든 인물이다. 김 전 원장이 만든 이른바 '국정원본(혹은 최종본)'은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최종본'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원본' 폐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삭제지시 없었다"
그럼 대체 누가…

한편 지난 8일 남 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여야가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번 논란의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했다. 하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참여정부 인사들 역시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 원장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남북회담 대화록 실종 일지]

◇2007년
▲10월3일 노무현 전 대통령·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10월4일 남북정상선언문 발표
▲10월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두 차례 회의 대화록 작성
▲10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폐기할 것을 국정원 담당자에게 지시

◇2008년
▲1월 국정원 대변인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로 작성, 어느 곳에도 보고하지 않음"
▲3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4월 국정원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 작성

◇2012년
▲10월8일 새누리 정문헌,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10월10일 남북정상회담 배석자인 참여정부 인사(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안보실장) 반박 기자회견
▲10월11일 정문헌 "(이재정) 전 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내가 말한) 대화록이다. 북한의 녹음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 발언
▲10월12일 정문헌 "노 전 대통령,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재차 강조
▲10월12일 문재인 "정문헌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
▲10월12일 박근혜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10월17일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대변인 고발
▲11월1일 새누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무고 혐의로 맞고소
▲11월15일 새누리, NLL 발언 관련 자료 등 제출 촉구 요구안 국회 제출
▲11월19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직권남용 고발
▲12월4일 검찰, 정문헌 의원 '이해찬 무고죄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
▲12월17일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2013년
▲1월1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분석
▲1월25일 정문헌 의원, 검찰 출석
▲1월31일 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대변인 검찰 출석
▲2월21일 검찰, 정문헌 등 전원 무혐의 처리
▲6월16일 민주당 박영선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 발언
▲6월18일 새누리 정문헌, "박영선, 허위사실 유포" 수사 촉구
▲6월20일 정보위 여당, 국정원 보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열람. '노 전 대통령, NLL 포기했다' 주장과 전문 공개 추진 발표
▲6월21일 민주당 김한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전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입장 발표
▲6월21일 새누리, 발언록 전문공개 및 'NLL 포기발언' 논란 관련 실체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
▲6월21일 민주당 문재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제안
▲6월21일 민주당,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 고발
▲6월24일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전문 공개
▲6월25일 민주당, 정문헌·서상기 의원 사퇴 촉구
▲6월26일 새누리, "NLL 포기발언 책임" 문재인 의원 사퇴 촉구
▲6월26일 새누리 김무성 의원 NLL 대화록 사전 입수 논란
▲6월28일 새누리 황우여, 민주당에 NLL 수호 공동선언문 작성 제안
▲6월30일 민주당 문재인, "NLL 포기발언 사실이면 정계은퇴" 발언
▲7월2일  'NLL 대화록 원본 자료제출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8일  문재인 "NLL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 NLL 수호의지 확고" 발언
▲7월15일 여야 열람위원 10명, NLL 대화록 예비열람
▲7월17일 여야 열람위원 10명, NLL 대화록 2차 예비열람
▲7월18일 여야, '대화록 실종' 발표
▲7월19일 여야 열람위원 전문가 동원 추가검색
▲7월22일 여야 열람위원, 운영위 보고 "대화록 없어"
▲10월2일 서울 중앙지검 공안 2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