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넘치는 식욕 해소! 음식테마 거리 탐방 ② 경남 창원

복요리 A에서 Z까지 "오이소 보이소 드시이소"

창원시 오동동에 복어 요리로 즐거운 술자리를 만들고 해장도 하는 ‘복요리거리’가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 거리에 자리 잡은 복어 요리 식당이 27곳, 20년 이상 영업을 하는 집도 예닐곱 집이다. 이곳의 복어 요리 역사는 1945년 문을 연 한 식당에서 시작된다. 이후 1970년대에 두세 집이 영업을 했고, 20여년 전부터 식당이 늘어났다. 복요리에는 회, 찜, 수육, 불고기, 튀김, 껍질무침, 맑은탕, 매운탕 등이 있다. 


가을 입맛 사로잡는…마산 최고 명물 
창동예술촌 골목여행 ‘라디오를 켜고’

25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마산어시장은 각종 해산물이 모이고 팔리는 곳이다. 복어 또한 이곳 집하장에서 경매되어 전국의 일식집으로 팔려나간다. 헐값에 팔리던 복어가 어시장 주변 식당에서 한 끼 식사로 재탄생한 게 오동동 복요리거리의 시작이다. 

군침도는 여행 밥맛이 당기네

1945년 어시장 주변의 한 식당에서 복국을 만들어 팔았다. 참복과 콩나물, 미나리를 넣고 끓인 국에 밥을 말아 손님상에 냈다. 단골은 항구에서 일하는 바닷사람들과 시장 사람들이었다.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그들에게 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는 복국은 인기메뉴였다. 1970년대에는 지금 복요리거리 주변에 복요리를 하는 식당이 두세 곳 있었고, 20여년 전부터 식당이 늘어났다. 


복어 요리도 회, 불고기, 튀김, 껍질무침, 수육 등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여러 메뉴 가운데 사라진 복어 요리가 있다. 양념에 잰 복어를 석쇠에 올려 참숯으로 구운 참숯석쇠복불고기다. 숯불을 피우고 석쇠에 일일이 굽는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메뉴에서 빠졌다. 대신 냄비에 갖은양념을 넣고 볶는 복불고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창원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요리거리와 그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복요리 식당은 27곳이다. 다양한 복요리로 즐거운 술자리를 즐기고 다음날 시원하고 담백한 복 맑은탕으로 해장하는 곳이 오동동 복요리거리다. 


복요리거리에서 맛 여행을 하고 찾아봐야 할 곳은 마산어시장과 창동예술촌이다. 어시장은 복요리거리 건너편에 있다. 1760년(영조36년) 조창이 설치되면서 조창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군사가 배치되었고, 선창 주변으로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늘어나자 시장도 형성되었다. 당시 마산장에서는 어민들이 잡은 각종 수산물을 비롯해 농산물, 옷감, 유기 등이 거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1899년 마산포가 개항되면서 외국의 공산품이 들어와 시장 활성화와 함께 마산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됐다. 
마산항은 1914년 현재의 남성동 우체국 일대 3만 6400㎡(1만1000여평)를 매립했고, 1927~1940년 대우백화점 뒤에서 수협 사이 22만 1500㎡(6만7000여평)를 매립하면서 지금에 이른다. 대규모 어시장 안에 활어회거리, 건어물거리, 장어구이거리, 젓갈거리, 농산물거리 등이 있다. 약 2000개 점포가 들어선 어시장은 하루 3만~5만여명이 오간다. 

창동예술촌은 복요리거리에서 600m 정도 떨어졌다. 옛 마산의 번화가이자 1950~1980년대 문화 예술의 중심지 창동과 그 주변에 새롭게 문화 예술의 거리를 만들고 있다. 마산예술흔적골목, 문신예술골목, 에꼴드창동골목 등 세 가지 테마로 꾸며진 골목에서 옛 마산의 낭만을 즐겨보자. 
남성로 하나대투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사이가 250년 전 골목이 시작되는 곳이다. 예전에는 골목 앞 브이원모텔이 있는 곳까지 바닷가였다. 그러니까 바닷가 마을 골목 어귀가 현재의 남성로 하나대투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사이다. 250년 전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창동복희집’ 간판이 보인다. 1971년부터 영업한 분식집이다. 팥빙수와 단팥죽, 떡볶이, 튀김 등 초창기 메뉴와 함께 우동, 라면, 김밥 등도 판다. 추억의 분식집에서 간단히 배를 채우고 창동예술촌 골목으로 들어간다. 


좁은 골목에 아기자기한 점포들이 낭만적으로 들어앉았다. 벽화와 설치미술작품도 보인다. 1950년대 김춘수 시인이 시화전을 연 백랑다방 자리에 백랑갤러리가 들어섰다. 이 골목은 시인 김춘수와 천상병, 이선관, 시인이자 연극인 정진업, 미술가 문신 등 예술인의 흔적이 있는 곳이다. 
예술촌 골목답게 지금도 다양한 예술작품을 볼 수 있다. 골목 구경을 하다 보면 토우 만들기, 냅킨공예, 초크공예, 폼공예, 유리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만난다. 문화예술의 향기와 골목의 낭만적인 정서에 촉촉이 물든 마음은 골목 카페에서 마시는 차 한 잔에 더 깊어진다. 

볼거리 ‘한눈에’ 가을 정취 물씬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복요리거리에서 4km 정도 떨어진 봉암수원지에 가보자. 1930년에 완공된 수원지 시설물은 등록문화재 199호다. 수원지 둘레에 산책로를 조성했다. 수원지 입구에서 수원지 댐까지 약 1.3km를 걷는다. 수원지 댐 바로 아래 분수가 있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생긴다. ‘무지개분수’ 앞에서 잠깐 쉬었다면 둘레에 조성된 둘레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


수원지가 팔용산에 있는데, 정상을 지나 돌탑 군락지로 이어지는 등산을 즐겨도 좋다. 등산이 부담스러우면 봉암수원지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돌탑 군락지 입구까지 간다. 봉암수원지에서 나와 큰길(봉양로)을 만나면 우회전, 삼거리에서 마산역·동부경찰서 방향 오른쪽 길, ‘팔용산 돌탑’ 이정표 따라 우회전한 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금만 올라가면 돌탑 군락지가 나온다. 숲 속에 돌탑 약 970기가 있는 풍경이 장관이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봉암수원지→오동동 복요리거리→마산어시장→창동예술촌→오동동 통술거리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봉암수원지→오동동 복요리거리→마산어시장→창동예술촌
· 둘째 날 : 여좌천→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제황산공원→경화역→안민도로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창원시 문화관광 http://culture.changwon.go.kr
· 창동예술촌  www.changdongart.com
· 마산어시장 http://masan.golmoktour.kr
문의 전화
· 창원시청 문화관광과 055)225-3691
· 창동예술촌 055)245-1148
· 마산어시장 055)224-0009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창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20~80분 간격(06:10~00:30) 운행, 약 4시간 10분 
소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106번,108번 버스 타고 ‘오동동아구찜거리’ 하차.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www.exterminal.co.kr 
              창원종합버스터미널 1688-0882, http://bus.cwsisul.or.kr
 
자가운전 정보 
남해고속도로 서마산 IC→육호광장오거리→오동동 복요리거리

숙박 정보
· 베니키아 호텔 사보이 : 마산합포구 삼호로, 055)247-4455, www.benikea.com
· 마산M호텔 :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055)223-0550,  www.masanmhotel.co.kr 
· (주)리베라관광호텔 :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055)248-5200, http://rivierahotelms.co.kr

식당 정보
· 남성식당 : 복요리,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055)246-1856
· 쌍용복집 : 복요리,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055)241-7321 
· 불로식당 : 한정식, 마산합포구 남성로, 055)246-6260 

축제와 행사 정보
가고파국화축제 : 2013년 10월 25일~11월 3일, 마산항 제1부두, 

주변 볼거리
여좌천,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경화역, 안민도로(장복산조각공원, 전망대 등)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