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김승연 사건 파장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01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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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렸지만 경영공백 어찌할꼬

[일요시사=경제1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처리한 것. 김 회장이 일단 실형을 피하면서 한화그룹은 숨을 돌린 모양새. 그러나 한화그룹의 '경영시계'는 여전히 멈춰있다. '이라크 재건' '태양광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동력을 얻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법원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지난 9월26일 파기환송 처리했다. 이로써 김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재판 받는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 일부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파기된 부분은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다.

우선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재지급보증을 하나의 배임행위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지급보증 만기로 재지급보증을 하면서 채권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별도의 배임혐의로 판단했다. "부실 계열사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과정에서 1차 대출에 보증을 서준 회사가 두 번째 대출에도 그대로 보증을 유지했다면 새로운 손해가 생긴 것은 아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외되는 금액은 345억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저가매각에 따른 손해액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 저가매각 이후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는 후속조치에서도 별도의 배임·횡령 혐의가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신고도 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없었던 점,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판단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채운 상태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한화그룹도 '파기환송 후 집행유예'라는 시나리오에 실낱같은 희망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김 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사재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계열사 손해를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등도 정상 참작의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배임액 다시" 재판 원점…집유 가능성
이라크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 올스톱

그러나 정작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의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에 따르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원으로써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배임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일부 무죄 판단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화그룹은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부재로 한화그룹이 경영 공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 구속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김 회장의 경영 공백이 1년을 넘으면서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 신도시 추가 건설, 태양광 신규 투자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모두 올스톱돼 있다.

가장 애를 태우는 건 이라크 신도시 추가 건설 문제다. 김 회장은 지난해 8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했고 이를 계기로 한화건설은 100억달러 규모의 2차분 사업을 추가로 수주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 이라크 정부는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를 통해 한화와의 추가사업을 타진해 왔다.

이라크 정부는 2017년까지 주택·에너지·IT·의료·보안 등에 총 2750억달러를 이라크 재건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5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정유공장, 발전소, 도로, 인프라, 공공시설 및 군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최소 70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한화건설이 수주한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이라크 정부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10만 세대 규모의 국민주택건설 및 단지조성공사로 한화건설이 수주한 해외건설사업 중 최대 규모다.

한화는 신도시 건설 공사 수주 뿐 아니라 건설 및 철도·항만·도로 등 기간사업과 발전소·정유공장·석유화학공장 등 생산설비 공사에도 참여할 계획이었다. 또 신도시에 건설되는 학교에 태양광을 활용한 발전설비 공사도 담당할 예정이었다.

이라크에서 한화건설이 100억달러 규모 재건사업을 추가 수주할 경우 한화 임직원 500여명과 협력업체 1500명 등 하루 평균 2000여명의 현장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73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중소협력사 동반진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발판도 다질 수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 등 사업단이 이라크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더구나 이라크 재건사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 터키, 인도는 물론 유럽 건설사들이 앞다퉈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짙어지는 먹구름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도 문제다. 태양광 같은 발전 사업을 하려면 각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오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김 회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당연히 한화그룹의 대규모 공장 증설 등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태양광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큐셀 공장 증설은 시급한 과제지만 발이 묶여 있다. 투자금액이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투자를 비상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이라며 "공백 상태에서 그룹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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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