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송 봇물' 물만난 로펌들 수임전 막전막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01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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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구하라” 초호화 변호인단 총출동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가 소송대란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어지면서 재판장에 서는 총수들이 하나 둘 늘고 있어서다. 이들의 방패막인 대형 로펌은 자연스레 특수를 맞았다. 재판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업계의 판세를 뒤집는 경우도 있어 로펌간 자존심 대결도 치열하다.




독주하는 김앤장, 맹추격하는 광장 그리고 이들의 뒤를 쫓는 태평양과 율촌. 여기에 언제든지 ‘사대천왕’을 위협할 저력을 가진 세종과 화우까지. 기업 총수의 구속과 1, 2심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로펌들이 대기업 소송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마지막 재판을 준비 중이다.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높은 총수 재판은 로펌 입장에선 눈이 번뜩이는 먹거리지만, 일감을 따냈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예상 밖 성적표가 나오면 가차 없이 변호인단이 물갈이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건 봇물
너도 나도 ‘눈독’

대표적인 곳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건을 맡은 김앤장이다. 지난 5월 CJ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회장 측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섰다.

김앤장은 박상길 전 대검 중수부장과 ‘칼잡이’로 유명한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위세를 과시했다. 부산지검 부부장 출신의 이병석 변호사는 이 회장의 검찰소환조사나 영장실질심사시에 항상 동행하며 이 회장을 근접 방어하기도 했다.


이 회장 사건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주자들도 포진됐다. 대검 중수부장과 대검 차장 출신인 박용석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출신의 박철준 변호사가 이 회장의 방패로 나섰다. 그러나 지난 7월 이 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되면서 김앤장과 광장은 동시에 체면을 구겼다.

업계에서는 1심에서 제대로 된 성적표를 내지 못한 이들이 2심에서 교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이 회장 사건에선 검찰총장을 지낸 변호사도 수임 경쟁에서 탈락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광장·율촌 등 총수사건 수임 경쟁
구속·징역 등 결과 따라 ‘물갈이’대굴욕

한화나 SK, 태광그룹 총수들 사건도 대형로펌이 맡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수임하고 있다. 화우에서는 이홍훈 전 대법관과 채동헌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등 8명이 변호인단으로 나섰고, 율촌에서는 신성택 전 대법관을 비롯해 10명의 변호사가 김 회장을 변호하고 있다. 화우와 율촌은 지난 26일 진행된 김 회장의 최종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끌어내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잡게 됐다.

김 회장은 3심 재판까지 오는 동안 변호인단을 여러 번 교체했다. 당초 법무법인 바른에게 사건을 맡겼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김 회장이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으로 바꿨다. 그러나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자 지금의 화우와 율촌으로 변경했다.

밀려나는 김앤장
“예전같지 않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지평지성이 낙점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예상 밖의 실형을 받은 최 회장은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필두로 한 태평양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 변호인단을 다시 짰다.


1심에서 ‘변호사계의 블루칩’이라는 민병훈 법무법인 공감 대표와 신필종 변호사 등 김앤장 출신 4명을 선임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징역 4년에 법정 구속으로 결론 나자 바로 로펌을 교체했다.

상고심을 진행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모친인 이선애 상무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과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낸 박해성 변호사 등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8명을 변호인단으로 내세워 마지막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거액의 회사 자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모친 이 상무 역시 법정 구속됐다. 1심 당시 SK그룹과 마찬가지로 김앤장에게 변호를 맡겼던 태광그룹은 재판 뒤 법무법인을 율촌으로 교체했다.

당시 태광그룹 관계자는 “김앤장 수임료가 다른 로펌보다 2~3배 비쌌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변호인을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자원 LIG 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의 변호인단도 김앤장이 맡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부자가 나란히 징역 3년과 징역 8년형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으면서, 항소심 변호인단 물갈이 가능성이 커졌다. LIG 측은 당초 중소 로펌 소속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을 짰다가 첫 공판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대거 교체하는 모험을 강행한 바 있다.

100억원+α
새 활로 찾기도

이같이 대형 로펌들이 총수들의 형사사건과 맞물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우선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수임료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 보석허가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면 보너스까지 포함해 100억원+α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수임료…M&A나 자문으로 연결
인맥이 곧 실력…거물 전관모시기 사활

한화나 CJ, SK 사건 등 대기업의 경우 이미 계약 단계에서 억대의 착수금이 붙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방어,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의 방어, 구속 후 구속적부심, 기소 후 보석허가 결정 등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단계별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거액의 성공보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 재판에 가서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등 징역형 선고를 피할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금이 지급된다.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로펌별로 10억대의 수임료가 들어온다고 한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을 잘 마무리해주면 해당 기업의 M&A나 기업자문 등 수익이 큰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기회로도 연결된다는 게 대형로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그룹 회장의 신변과 관련된 사건은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가 다른 사건의 몇 배나 되고 투입되는 변호사도 많기 때문에 수임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형사사건에서 일단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오너의 지정으로 기업간 M&A나 부동산 투자, 파이낸싱 사건 또는 기업자문을 따내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거물급 전관
외부 책사 영입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자 대형 로펌들은 외부 책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로펌의 명성만큼 중요한 것이 거물급 전관 영입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오작교 역할은 곧 수임과 연결된다.

로펌들은 특히 법관 출신, 특히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 명에게 보통 3∼4곳의 로펌들이 영입을 위해 접촉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일부 대형로펌들은 퇴임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법관들을 상대로 영입 접촉을 벌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로펌들은 더욱 채용에 불리한 상황”이라며 “퇴임 법관 수가 적고, 그 중에서도 로펌에 적합하다는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 수는 더 적기 때문에 법관출신 변호사 영입은 마치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다”고 말했다.


2011년 판·검사로 퇴직한 경우 1년 동안 마지막 근무지의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로펌에 들어가면 개인 이름 없이 회사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보고 찾아가지만 수임은 로펌이 하고 전관은 사건별 상여금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관 변호사는 수임제한을 피하고 로펌은 수익을 올리는 윈-윈 관계가 형성된다. 당연히 로펌 입장에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 영입은 수임에 득을 보는 외에 ‘후광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는 카드인 것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전관의 위력은 사건 수임 외에 수사와 재판단계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전관 파워가 세지면서 몸값도 많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로펌들이 점차 ‘득이 되는’ 전관에 자본과 노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다 로펌이 본연의 기능을 잃고 ‘로비기업화’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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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