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목숨 건' 예능 실태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09.16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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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관 뒤에서 신음하는 스타들

[일요시사=사회팀] “화려함과 볼거리가 많다”며 호언장담했던 <스플래쉬>가 방영 2회 만에 폐지했다. 개그맨 이봉원의 사고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만의 결정이다. 담당PD가 제작발표회 시 말한 화려함과 볼거리는 결국 연예인들의 ‘멍든 모습’뿐이었다. 재미보다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다.




지난 4일 개그맨 이봉원이 MBC <스플래쉬> 촬영을 위해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당했다. 경미한 부상이라는 당사자의 해명에도 네티즌들은 위험한 방송이라며 프로그램의 폐지를 주장했다. 사실 <스플래쉬>의 위험성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스플래쉬>는 네덜란드에서 방영을 시작한 스포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해외에서도 출연자들이 고막파열, 허리부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등 부상이 잇달아 발생했다. 심지어 중국판 <스플래쉬>에서는 한 연예인이 익사하며 논란이 됐었다.

병상에 눕는 스타들

제작 발표회 당시, 출연자 중 한 명인 아이비는 물에 닿는 순간을 “교통사고와 맞먹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NS윤지는 다이빙대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파하는 연예인들을 보며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잦은 부상이 논란이 되면 제작진들은 “조심하겠다” “책임진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렇지만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는 장면을 예고편으로 방송하기도 한다. 마치 성공을 위한 ‘영광의 상처’마냥 취급한다는 생각은 괜한 의심일까?

이봉원의 아내, 개그맨 박미선도 지난 6월 예능프로 촬영 중 크게 부상당했다. MBC <블라인드 테스트 180도>의 수영장 촬영 중 부상을 당했다. 박미선 부상의 주 요인은 ‘플라잉 체어.’ 플라잉 체어는 의자와 출연자가 함께 뒤로 넘어가 물에 빠지게 하는 일종의 벌칙 기구다. KBS2 <슈퍼TV-일요일은 즐거워>에서 처음 등장한 플라잉 체어는 출연자의 코믹한 모습과 아찔함이 절묘하게 조화하면서 큰 재미를 주어 예능프로그램의 필수 아이템이 됐다.


박미선은 당시 부상으로 한 동안 MBC <세바퀴> KBS2 <맘마미아> 등 많은 프로그램의 MC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했다.

곱상한 외모 뒤에 뛰어난 운동신경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많은 아이돌들은 스포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KBS2 <출발 드림팀>이다. 1999년부터 인기를 끌었던 <출발 드림팀>은 2009년 시즌2로 돌아왔다. 총 10년이 넘는 방송기간에 비해 사고가 적다고는 하지만 부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시즌2를 방영하며 대단한 승부욕을 가진 ‘운동돌’로 급부상한 아이돌 중 한 명이 샤이니의 ‘민호’다.

2010년 3월 민호는 점프해서 봉에 매달리는 경기 도중에 추락사고를 당했다. 추락하며 벽 쪽에 머리를 부딪쳐 사고 직후 병원을 찾았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그러나 한 팬에 의해 인터넷에 올라온 사고 순간의 사진은 아찔했다. 민호는 같은 해 7월 경기 도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근육파열이 되며 녹화에 불참했으며 예정했던 컴백일정에도 차질이 생긴 바 있다.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던 탤런트 리키김 또한 촬영 중 어깨 탈골 부상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09년에는 가수 조성모가 <출발 드림팀> 녹화 중 크게 다쳤다. 멀리뛰기를 하던 조성모는 왼쪽 발목이 골절돼 골반 뼈를 발목에 이식하는 수술을 6시간동안 받아야 했다. 당시 전문가는 조성모의 부상은 발목 골절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조성모는 두 번의 큰 수술과 6개월의 재활치료를 하며 공백기를 보냈다. 2011년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그는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며 힘들었던 과거를 고백했다. 이후 예능에 복귀했지만 많은 부상의 트라우마로 얼마 전 출연한 <파이널 어드벤처> 탐험에서 미션을 포기하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 했다.

촬영하다 사고로 큰 부상 비일비재
고막파열에 허리부상까지 고통 호소
방송일정 무기한 연기…컴백도 차질

배우 황인영도 MBC <파이널 어드벤처> 태국 촬영 때 칼에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 숲에 묶여있던 카누를 풀려다가 칼에 손을 찔렸고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촬영은 계속됐다. 심한 부상을 입은 황인영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 <파이널 어드벤처> 기자간담회에서 촬영 중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 황인영은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맞은 주사 때문에 멍이 들었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 중이던 탤런트 이본은 현지 병원의 좋지 않은 위생상태에 대해 “수술이 가능할지 겁도 났다”고 했다. 전 레슬링선수 심권호 역시 같은 프로에서 힘줄이 끊어질 뻔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러한 탐험 예능 프로그램은 단순한 부상에 그치지 않아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그우먼 정정아는 예능프로에 출연해서 오지탐험에 대한 아찔한 기억을 토로한 적이 있다. 지난 2005년 정정아는 KBS2 <도전 지구 탐험대> 아프리카 촬영 중에 아나콘다에 물렸다. 담당 PD의 지시에 따라 아나콘다를 잡으면서 아나콘다의 이빨이 팔에 박혔지만 지속적으로 촬영 강행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현지 주민에 의한 응급치료 후 병원에서 항생제를 맞았지만 손 통증으로 촬영을 포기하고 귀국했다. 부상 이후 한동안 방송출연을 하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낸 정정아는 이 날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도전 지구 탐험대>는 지난 1999년에도 배우 김성찬이 촬영 중 급성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해 논란이 됐다.

만화 <달려라 하니>의 홍두깨 목소리로 유명한 성우 장정진은 2004년 오락프로그램 녹화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 KBS 추석특집 방송을 녹화하던 중 소품용 떡이 기도에 걸리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한 달여간 병상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KBS는 그의 별세소식을 전하며 잘못이나 공식사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시민단체는 프로그램의 구조적 폐해 문제를 지적하며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혁신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KBS는 해당 프로그램 코너의 폐지와 함께 '오락 프로그램 제작 시 안전요원과 의료진 배치 의무화'와 기획단계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전 기획 점검제'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공식사과문을 통해 알렸다.

촬영 강행 요구도

<스플래쉬> 제작 발표회 당시, 신정수 PD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웃음’이 아님을 예고했었다. 맞다. 이젠 ‘재미’를 넘어선 ‘감동’의 예능이 대세다. 연습을 거쳐 성공하는 모습은 물론 연예인 자신을 비롯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감동과 짜릿함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허나 예능프로그램 이면에 숨겨진 출연진들의 눈물과 고통은 시청자들이 쉬이 알 수 없다.

일단 논란의 중심 <스플래쉬>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출연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예능프로그램들의 추후 행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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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