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그 많은 일본산 수산물 어디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9.09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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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공포’ 아이들 급식 무방비

[일요시사=사회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방사능의 영향으로 수산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산시장은 울상이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이 이미 1만8000여 톤이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외면하는 일본산 생선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괴담’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제스처는 그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을지라도 이미 수입된 물량은 어디론가 수급되고 있다.

국민 97% “불안해”
정부 “괴담” 일축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탓일까. 노량진 수산시장은 예전보다 한산한 모습이다. 밝은 대낮에도 환환 조명을 켜놓고 손님을 기다리지만 수산물을 찾는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 기자가 수산시장을 한 바퀴 돌며 수산물들의 원산지를 확인해본 결과 일본산으로 표기된 수산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입산의 대부분은 중국, 노르웨이 등이었고 국산은 부산, 남해 등으로 표기돼 있었다. 수산업자들은 표기된 원산지가 사실이라며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 동태, 고등어, 대구는 방사능의 위험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생선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생선들이 우리 아이들의 식판에 무분별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와 더불어 군대 등 공공기관에 수산물 밀어내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치 조류독감 때 군부대에 닭요리가 많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 수산물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늘부터라도 절대 생선 및 젓갈류는 먹지 마세요. 생선회 역시 먹지 마세요. 일본 방사능 수증기 유출되기 시작했고, 벌써부터 기형 생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생선들은 일본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으로서, 국산으로 속이고 팔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주변국들은 일본산 수입 전면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우리나라만 바보같이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표고버섯이 피해야 할 1위 식품군입니다.”

‘누가 찾나’수산시장서 일본산 희귀 현상
올 상반기 수입량 1만8000톤 “모두 소비?”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내에 수입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세슘은 대부분의 수산물에서 검출되고 있다. 이렇게 오염된 수산물을 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에서도 재확인됐다. 놀라운 것은 명태 등의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표고버섯에서도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정의당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96.6%가 ‘일본산 수입식품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 수준이다.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매우 불안하다’ 69.2%, ‘불안한 편이다’ 27.4%에 달했지만, ‘안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먹거리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70.6%)으로 나타났으며, ‘방사능 환경오염’이 12.0%, ‘국내 수산물 시장 피해’ 8.1%, ‘사회불안감 확산’ 7.3%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93.1%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적절하다’는 4.6%에 그쳤다. ‘급식조례 제정 등을 통한 학교급식의 방사능 오염 검사 의무화’에 대해 89.1%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7.2%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38.3%가 ‘일본산 농축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4.5%가 ‘전수검역 등 검역 강화’, 24.1%가 ‘미량이라도 방사능 검출시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일본산 수입식품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검역강화 등 일본산 방사능식품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능이 급식으로
식재료 무방비 상태

지난 7월 22일 일본의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참사 핵발전소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물 120만t에서 kg당 9000∼1만8000Bq의 세슘이 검출됐다.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높다. 원전의 오염수가 직접 바다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후쿠시마 또한 오징어나 고등어 같은 난류성 어종은 참사가 난 후쿠시마 해역과 한국 연근해를 회유한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과학아카데미에서 발행한 BEIR 7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방사능에 피폭되면 그 피폭된 양에 비례해서 암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기준치 이하에서도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결론이다. 따라서 국가마다 다양하게 설정되어있는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인 것이다. 세슘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축적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100mSv 이하의 저선량 피폭으로도 백혈병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리고 피폭의 대부분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80∼95%를 차지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명태 5446t이 국내로 유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93.4% 이상이 일본산인 셈이다.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이 18배 증가하고 고등어·명태 등 ‘허용 기준치 미달’을 이유로 무차별 유통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은 학교 급식에 대량으로 납품됐다. 원산지를 둔갑시킨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된 것이다. 때문에 안전한 급식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아이들은은 성인과 달리 방사능에 매우 민감하다. 아이들은 미량의 세슘에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DNA가 받은 영향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연령이 낮을수록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라 암 발생률도 더 커진다.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암(갑상선암, 유방암, 백혈병 등), 유전질환(선천성 기형, 사산, 유산, 지능저하, 불임), 심혈관질환(심근경색), 그 외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등이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 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간한 조례안’을 발의 심의중이다.

‘조류독감 때 닭요리처럼…’
학교·부대에 밀어내기 의혹
명태·고등어 메뉴 부쩍 늘어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에서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대교수는 “정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방사능에 의한 식품 오염 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정도 지속될 장기적인 문제이니, 정부나 교육기관 등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음식으로 인한 피폭량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은 “일본산 방사능 식재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는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 방사능 식재료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게 큰 문제”라며 “농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를 하지만, 방사능 잔류검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관계당국 및 기관이 방사능 잔류검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사능 측정기계를 신속히 도입해 학생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골자는 학생 및 학교 기관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수산물들에 대해 주요 핵종인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 및 스트론륨, 플루토늄의 정기 검사를 연 4회 이상 실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는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공개하고 학부모에게 통보, 학생 및 학교 기관의 급식 관련자들에게 정기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의 실시 등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은 대부분 이 조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예산문제를 꼬집기도 한다. 방사능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대당 약 1억4000만원의 기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권역별로 나눠 쓴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 앞에 예산을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학부모들의 우려
급식조례안 추진


이러한 서울시의 움직임에 최근 충남과 광주도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강원도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다. 이 문제는 여야 구분이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어 실시된다고 해도 수산물 전수검사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모든 수산물을 일일이 다 검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불안 때문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가 하교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오늘 반찬은 뭐 나왔니?”라고 한다. 아이의 입에서 ‘고등어’ ‘명태’ 등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이에 항의해보지만 학교 측은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급식소의 영양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식단을 먹는 교사들, 특히 기혼 여교사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급식도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녹색당 김현 사무처장은 “식품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급식소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서울형 어린이집 50군데 중 단 3곳만 원산지를 공개했다”며 어린이집 식재료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아이들 급식은 무방비 상태다.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간이검사를 하는 곳은 성북구청이다. 성북구청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생선 파쇄 측정이 아닌 공기 측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수산물 식자재 수급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도시락을 싸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 없이 묵묵부답이다.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은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한국에서 원전이 터졌다면 과연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단순히 수입금지 처분으로 끝냈을까. 아마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다. 그러고도 남을 나라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눈치를 보며 수입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관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수입된다는 건
수급됐다는 것

정부는 미적지근한 태도로 기준치를 운운하며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산 농산물, 공산품에 대해서는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나와도 바로 반품한다. 반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정부 스스로 이중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슈는 국정원, 이석기 등 정치적 사안에 포커스가 집중돼 있다. 물론 정치와 삶은 떼려야 뗄 수 없지만 먹거리 문제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권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국민들의 불안을 씻겨 줘야할 것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결의안
“방사능 공포 가실 때까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일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명백히 오염됐거나 개연성이 높은 식품들에 대한 수입 기준 강화, 전수조사 시행,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이어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라도 체내에 축적되므로 섭취하는 양과 빈도 및 섭취 주체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인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그 양이 적다고 해서 방사능이 체내에 축적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안이하게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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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