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원의 억울한 옥살이 사연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14:56:29
  • 댓글 0개

범인 잡았나 만들었나…진실은? 

[일요시사=사회팀] 소설가 공지영이 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정윤수는 여자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수술비 300만원을 구하려고 한 술집 여인의 집에 찾아갔을 뿐이다. 함께 갔던 선배가 술집 여인과 그의 딸, 파출부를 죽였고 윤수는 돈만 훔쳐 달아났다. 그러나 윤수는 선배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수가 된다. 과연 소설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한 남성의 사연을 들어보자.



9년 전 고성옥(당시 48·남)씨는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는 배달원으로, 낮에는 집수리 및 도배 일을 하던 평범한 40대 가장이었다. 그러나 2004년 9월 8일 새벽 3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특수 강도 및 강간 미수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놨다.

잃어버린 7년

고씨는 이날 피해자 장모(당시 41·여)씨가 살고 있는 집의 작은방 창문을 통해 침입해 장씨를 흉기로 위협, 14K 반지 1개와 목걸이 1개 등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노란색 티셔츠와 면장갑, 소형 커터칼을 물증으로 내세우며 고씨를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고씨는 시종일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경찰은 고씨를 입건했고 이는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고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5년 7월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씨의 옥살이는 7년 동안 이어졌다.


2011년 9월. 고씨는 만기 출소했다. 고씨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회적 약자의 설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낀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강도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달아나는 범인을 ?다 놓친 뒤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날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씨는 “차라리 범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하지만 범인이 아니기에 분하고 억울해서 죽지도 못하고 눈물로만 살아왔다”고 말했다. 다 잊고 용서해 보려 하기도 했지만 잃어버린 명예만큼은 되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고씨는 그해 11월 제주경실련공익지원센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과 함께 7년 전의 진실을 캐나갔다. 제주경실련공익지원센터 등은 3년에 걸쳐 면밀하게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 증인들을 만나 면담한 결과 고씨의 주장이 진실임을 확인했고,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진실찾기 모임’을 결성했다.

진실찾기 모임은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해야 제 심정과 무고함을 알릴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당시 사건 시간으로 볼 때 사건을 일으킬 수도 없는데 경찰관은 이를 묵살한 채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증거와 관련해 피의자 사인과 도장이 있어야 함에도 경찰이 알아서 처리했고 조서에서 발견된 지문 차이가 조작의 증거”라며 “이 사건은 범죄증거로 범인을 잡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범인을 만들고 해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누명의 덫’걸려 7년간 강도·강간범으로
진실찾기 모임 10가지 이유 들어 무죄 주장

진실찾기 모임은 ▲객관적 증거 부족 ▲경찰의 객관적 증거와 사실 묵살 ▲신뢰성 없는 피해자 진술 ▲경찰의 타인 족적 인멸 ▲경찰의 증거조작 및 법정 허위증언 등을 제시하며 고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대표는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강도가 1시간이나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고씨는 신문배달을 하고 있었고 이는 신문부수를 확인하면 입증된다”며 “고씨를 고용했던 조선일보 신제주지국장이 당시 증인으로 채택돼 고씨가 하루에 배달하는 신문부수와 시간을 진술, 알리바이를 증언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신문 배달을 시작한 시간(새벽2시 30분)과 이미 배달한 신문 부수(180부)를 계산하면 범행이 일어난 시각에 사건현장에서 약 1시간동안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진실찾기 모임은 반면 경찰이 증거로 삼은 진술에는 신뢰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에서 목격자 송씨가 사건현장인 집에서 고씨가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송씨는 실제 경찰 진술에서 사건 현장과는 70m 떨어진 사거리에서 고씨를 처음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범인의 인상착의로 지목된 ‘노란 티셔츠’에 대해서도 경찰의 주장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진실찾기 모임은 “당시 고씨가 하얀색 런닝 셔츠를 입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고씨의 신문 배달 오토바이 바구니에서 발견된 노란 티셔츠를 증거로 삼았지만, 이는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이 법원에 출석해 문제의 노란 티셔츠가 자신의 것이며 사건 발생 전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낮에는 자활후견센터의 주선으로 도배와 집수리를 하던 고씨가 안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던 소형 커터칼을 범행용 흉기로 둔갑시켰다”며 “범행을 준비하는 강도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소형 커터칼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 옆집에 거주하며 범행 장소를 목격한 증인이 “사건현장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발자국을 보았다”고 진술, 경찰이 고씨의 운동화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웃주민이 청소해서 족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 거짓말로 증언했다는 게 진실찾기 모임의 설명이다. 

면장갑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도 있다. 이들은 “당시 범인이 도망치면서 추격하는 고씨와 거리가 좁혀지자 범인이 무엇을 던지기에 고씨는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는 줄 알고 주웠더니 면장갑이었다”며 “고씨는 도배를 하며 사용하기 위해 주머니에 넣었고, 경찰은 면장갑에서 묻어나온 머리카락을 고씨의 모발로 의심해 국과수에 감정의뢰했지만 그 결과 고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 3자의 모발이 나왔다”고 말했다.

진실찾기 모임에 따르면, 이를 알게 된 경찰이 무리한 수사의 잘못을 덮으려고 모근이 있음에도 없어서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사실과 다른 허위 감정서를 작성했다.

양 대표는 “고씨가 과거에 살인미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짜맞추기식 수사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고씨는 국가공권력과 사법부의 잘못된 오판이 낳은 무고한 희생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규명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씨의 억울한 7년 옥살이 누명을 벗기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고씨는 “고향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자식과 손주를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며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제라도 명예를 되찾고 또 다른 사법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사과정 위법?

임문철 신부는 “2011년 출소 뒤 민변 등 법률단체를 찾아가는 등 노력을 했지만 재심사유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한 법률전문가는 당시 변호사가 조금만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모르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진실찾기 모임은 경찰이 승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수사를 했고, 이것이 법정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당시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제주경찰서 감식담당관 등 3명을 고발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