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 무소속 박주선 의원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8.26 15: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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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과 천당 오간 14년…또 기사회생

[일요시사=사회팀]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의원직 상실을 면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박주선 의원은 ‘4전5기’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부활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22일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았다.

또 살아난 박주선
불사조 국회의원?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때 유태명 당시 광주 동구청장 등과 함께 사조직을 통해 불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29일 광주지법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전남 화순에서 있었던 광구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불법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하고 사전선거운동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벌금 80만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앞서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세 번 구속돼 재판을 받은 바 있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네 번째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형량이 줄면서 풀려났다. 이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1, 2심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며 파기환송했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박 의원은 “네 번 구속에 네 번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배기운(전남·나주·화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박 의원과 민주당 배기운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엇갈린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은 지난 22일 같은 법정에 섰지만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됐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배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3500만원은 선거와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주시민과 화순군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도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해 무죄를 입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사건과 관련 “박 의원이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옥에서
천당으로

재판부는 ‘계림1동 비대위’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라는 유사기관 설립 및 사조직 설치와 동시에 기소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의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며 “모임 도중 참석해 동장들이 술 취해 이야기하는 분위기에서 발언했고 일부는 자신을 칭찬하는 데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점은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판결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으나 억울한 누명을 벗어 기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 박 의원이 연루된 전직 동장 투신사망 사건으로 광주 동구청장, 동구의원, 통장, 가정주부 등 29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돼 여태껏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은 구속된 뒤 재판 과정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박 의원의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은 1999년 옷 로비 사건에 휘말려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당시 구속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16대 총선에서 보성·화순 지역구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2000년 나라종금 사건과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구속됐지만, 두 차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4번 구속, 4번 무죄’파란만장 정치역경
민주당에 팽 당하고 부활 성공에 ‘쾌재’

박 의원은 세 차례 구속되면서 재판과정에서 수감되어 있던 기간만 모두 336일이나 됐다.  그는 이 과정에 제17대 총선에서 옥중 출마해 고배를 마시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로 선거구를 바꿔 출마해 전국 최고 득표율(88.7%)로 당선되며 정치적 기지개를 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두 차례 선출되는 등 정치적 입지를 굳혀갔다.

그러던 그는 지난해 7월, 4번째 구속됐다. 민주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정치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박 의원은 다시 ‘정치적 부활’의 신호탄을 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면서 역경의 마침표를 찍고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됐다.

박 의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쌓였던 마음고생을 털어버리게 됨으로써 향후 정치권에 어떤 바람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뚜기 3선 의원
4전5기 금배지 유지

박 의원은 1949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광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캠브리지대 법학과를 수료했다. 1974년에는 제1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이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거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1999년 옷로비 사건, 2003년 나라종금 뇌물수수 혐의, 2004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됐다가 모두 무죄를 선고 받는 국내 사법사상 초유의 기록을 가진 인물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건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 당시 사건은 4.11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광주 동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자살하면서 시작됐다.

광주 동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동장 조모씨는 ‘공무원 조직이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대리 등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건물 6층으로 올라가 투신했다. 이 사건으로 민주당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았다.


동장 조모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측근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있고, 최측근이 불법선거운동 전반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박 의원만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반대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를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지게 했다”며 일갈하고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실행은 하급자가 하고, 상급자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지시나 묵인만 하더라도 이익은 상급자에게 가는 만큼 (상급자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정치권서 존재감 부상하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을 보면 박 의원과 검찰 간의 질긴 악연을 볼 수 있다. 사실 박 의원은 지난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하고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를 지내는 등 검찰의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인물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로는 옷로비 사건, 나라종금 뇌물수수 혐의,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 등에 잇따라 휘말리며 후배들에게 세 번이나 구속되는 수모를 겪어야했다.

지난해 사건을 비롯한 세 번의 무죄에 대해 박 의원의 지지자들은 “박 의원이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박 의원을 모함하려는 음모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범법행위를 하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이라며 “자신의 선거캠프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박 의원에게 비록 1심이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 속시원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실이야 어찌됐건 그와 검찰 간의 질긴 악연이 시작된 것은 1999년 발생한 옷로비 사건이다. 옷로비 사건은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당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아내 이형자씨가 김태정 검찰총장의 아내 연정희씨에게 고급 옷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재직 중이던 박 의원은 ‘옷 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01년 11월 “김 전 총장의 부탁을 받고 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씨는 이 보고서가 신동아 측으로 유출될지 몰랐던 것으로 판단돼 무죄”라고 판결했다.


검찰과 질긴 악연
진기록의 주인공

무죄로 한 숨 돌리긴 했지만 검찰과의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옷로비 사건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고 불과 3년 만인 지난 2004년 1월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현대그룹으로부터 고(故)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국회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더불어 3000만원을 받은 두 가지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1심에서는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두 달 후인 2004년 11월, 2심 재판부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그는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세 번째 구속이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박 의원은 2005년 5월20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었다.

이로써 그는 1999년 옷로비 사건과 2004년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3번 구속됐으나 3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낸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재판과정에서 수감 기간만 336일이나 됐다.

출소 후 박 의원은 “3번의 구속과 연속적인 무죄판결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사례”라며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역을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에게도 박 의원은 악연이었다. 3번의 구속, 3번의 무죄라는 진기록은 박 의원의 주장대로 검찰이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했다. 또 만약 박 의원에게 정말 죄가 있었다면 세 번씩이나 죄를 밝혀내지 못한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느 쪽이든 검찰로서는 치욕스러운 결과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승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현대와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돈은 받았지만 죄는 없다’는 판결은 오히려 사법부가 농락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는 무려 네 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 받았고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박주선 의원은?

▲전남 보성
▲광주고, 서울대 법학 학사, 캠브리지대 법학 수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법무비서관
▲제16대 국회의원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제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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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