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 목사의 이중생활 풀스토리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8.26 15: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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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설교 평일엔 약장사

[일요시사=사회팀] 교회 목사가 선교원 간판을 내걸고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챙긴 돈이 무려 10억원에 이른다. 선교원 간판을 걸고 있었지만 내부는 일반 병원과 다를 바 없었다.



2007년부터 목사 겸 한의사 행세를 했지만 정작 그가 목사 자격을 취득한 시점은 2012년 2월. 그는 선교원을 설치해 놓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약이라며 ‘곡식환’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한의원 28년 운영, ○○대 한의학 박사, ○○대 자연치유학과 교수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정보는 모두 가짜였다.

만병통치약 사기

최근 한의사를 사칭한 목사가 적발돼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다. 목사 오씨(61세)는 면허가 없음에도 한의사, 한의학 박사, 자연치유학과 교수 등을 사칭하고, 교회 신도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맥 등 의료행위를 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직 목사 등 총 4명이 검거, 이 중 목사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선교원’을 설치한 후 허가 없이 제조한 곡식환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평경찰서가 공개한 일당은 오씨(61세), 장씨(57세·여), 장씨(51세), 강씨(52세·여) 등 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8월12일까지 선교원 내에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맥·진찰 등을 시행했다.

또한 기장, 수수, 현미, 콩 등 곡식으로 제조한 곡식환(1봉지 420g, 6만원)이 위, 간, 심장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2800여 명을 대상으로 10억원 상당의 곡식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압수품은 곡식환 약 7500포, 진료기록부 45권, 영업장부 1권, 경락경혈도감, 수익금 통장, 복약지도 전단지 등이다.


오씨는 이미 전력이 있는 피의자였다. 그는 2004년에도 불법 진료행위 혐의로 징역 7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당 중 한명인 장씨(57세)와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오씨와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다른 선교원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고, 교수나 박사가 아님에도 자신을 한의사로 속였다. 심지어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역을 기록하는 등 감쪽같이 한의사 역할을 했다.

장씨는 운영 전반을 담당했다. 선교회를 총괄 관리하며 환자 안내 및 영업장부 기록, 수익금 관리, 곡식환 제조 등의 업무를 맡았다. 또 다른 장씨(51세)와 강씨(52세)부부는 진료 접수, 곡식환 판매 등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8년간 한의사 행세 무면허 의료행위
신도 상대 ‘곡식환’팔아 10억 챙겨

특히 오씨는 ○○대 한의학 박사, ○○대 자연치유학과 교수, 한의원 28년 운영 등 자신의 프로필을 속이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러나 오씨가 목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불과 1년 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신도와 환자들을 상대로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곡식환을 나누는 행위는 봉사활동으로 한 것이고, 곡식환에 대한 대금은 별도로 받지 않았지만 신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내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오씨와 장씨 목사는 2007년 12월경부터 선교원을 운영했다. 목사 취득은 2012년 2월이니 말이 맞지 않는다. 또한 본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곡식환을 판매했음이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이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의료인을 사칭해 의료행위를 하고 곡식환을 판매해 왔으므로 그 대금을 헌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진술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6만원, 12만원, 24만원, 30만원 등 6만원(곡식환 2주 복용 분량) 단위로 입금돼 있어 신도들이 이를 헌금을 납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선교원 내부에 진료를 위한 공간과 침대를 별도 설치하고, 접수대까지 만들어 마치 한의원을 방불케 했다.

한의사 역할을 담당한 오 목사의 경우 환자들을 진료하며 환자별로 ‘산후풍으로 관절통’ ‘경추, 요추 디스크’ ‘쇄골과 가슴 통증’ ‘생리불순’ ‘간 기능 약화’ ‘위에 열’ ‘심장에 열’ 등 환자의 아픈 상태 및 장기의 특정 부위에 열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까지 꼼꼼히 기록하며 환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김모씨는 “처방하는 데 내 약이나 다른 사람 약이나 다 똑같았다”며 “장 나쁜 사람, 위 나쁜 사람, 간 나쁜 사람 등 증세가 다 다른 데도 같은 환을 처방해줬다”고 말했다.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곡식환을 제조하고 식품에 아무 표시 없이 판매한 것도 큰 문제가 된다. 이들은 수수, 기장, 찹쌀, 옥수수, 현미, 참깨 등으로 곡식환을 제조했으나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곡식환의 외부에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돌팔이 한의사

서울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종교에 의지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등 의료인을 사칭해 의료행위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진료를 받을 때 의료인 면허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식품을 구입할 경우 중요 표시사항이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저소득수급비 떼먹은 목사

기초생활비 알선수수료 ‘꿀꺽’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수령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급비 일부를 떼먹은 A복지선교센터 관계자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단체 회장 박모(52)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권모(52)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 선교센터 관계자 6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법 수령 방법을 알려준 뒤 첫 달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 전액과 두 번째 달부터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의 20%를 지급받는 등 총 112명의 기초수급자로부터 1억6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진단서를 변조하는가 하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필요하자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까지 교육하기도 했다.

입건된 수급자 12명은 이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2억1600여만원을 타냈다. 조사 결과 복지선교센터는 허위의 광고전단지를 뿌리며 저소득층을 유인했다. 사단법인 등록 사실이 없고, 정부승인 복지단체가 아님에도 광고전단지에 ‘사단법인 A복지선교센터, 공익단체 정부 승인번호’라고 기재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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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