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전방위 사정' 막전막후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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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 외풍' 심장 정조준…신동빈 초긴장

[일요시사=경제1팀]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심장' 롯데쇼핑에 칼을 겨눴다. 칼자루를 쥔 곳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통하는 조사 4국. 투입된 인원만 150명에 달한다. 세무조사의 성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규모나 시기를 봤을 때 정기 세무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시각. 롯데그룹은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부문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소공동에 있는 백화점, 잠실에 있는 마트와 시네마, 왕십리에 있는 슈퍼 본사에 조사1·2·4국 직원과 국제거래조사1과 등 150명가량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 롯데마트 본사는 전산실까지 털렸다. 롯데마트가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규모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막대한 특혜
끝없는 논란

그동안 롯데는 MB정부하 막대한 특혜를 받으면서 급성장했다. 부산롯데타운은 시작부터 특혜의혹에 휩싸였고 맥주사업 진출도 MB정권 지지를 받아 별 무리 없이 진행됐다. 면세점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 독과점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경남 김해유통단지, 대전시 롯데복합테마파크, 경기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이 특혜설이 휘말리면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롯데호텔은 '제2의 청와대'로 불리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해 '베이스캠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MB정부와의 밀월 관계를 통해 무섭게 성장했다. 2007년 말 46개사에 불과했던 롯데그룹의 계열사 수는 2011년 말 79개사로 크게 늘었다. 2008년 초 43조6790억원이었던 보유 자산 총액은 2012년 초 83조3050억원으로 늘었다. 5년새 2배가 불어난 셈이다.


MB 정부가 절정의 권력을 행사하던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성장폭은 더 크다. 2009년 계열사 54개, 자산총액 48조9000억원이었던 롯데그룹은 1년 뒤인 2010년 계열사 60개, 자산총액 67조2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재계 순위는 6∼7위권에서 단숨에 5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땅따먹기'도 수준급이다. 롯데그룹의 2008년 토지 보유액은 10조3153억원. 2011년 말 기준으로는 13조6245억원으로 10대 기업 중 토지 보유액 1위를 차지했다. 3년 사이에 무려 32.1%가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 중수부'조사 4국 롯데쇼핑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쳐 초비상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계열사를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지난해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통행세'에 대한 첫 번째 제재였다.

롯데피에스넷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롯데닷컴은 할인율 허위 표시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롯데마트가 서면계약 없이 파견인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롯데그룹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 지난달 사측에 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롯데정보통신에는 조사4국 요원들을 보내 롯데호텔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지난 4월부터는 공정위가 롯데제과의 납품업체 단가 후려치기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고 편의점 부당행위 조사 명단에도 세븐일레븐이 포함됐다.

같은 달 감사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배우자·자녀·손자 등이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한 뒤 롯데 직영영화관 내에 수의계약을 통해 낮은 임대료로 매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 총수 일가들이 수익성이 높은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따내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현금배당과 주가상승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에 법인세 추가징수를 요청했다.


이번 국세청의 롯데쇼핑 조사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인 셈이다.

롯데쇼핑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대규모 세무조사가 갑자기 들어와 당혹스럽다"며 "조사의 이유와 조사 대상, 그리고 향후 조사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조사
당혹스러운 롯데

특별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와 정기 세무조사 둘 다 벌이는 곳"이라며 "마지막 정기 세무조사가 2009년 9월에 있었던 만큼 이번 건도 정기 세무조사일 확률이 크다"고 전했다.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세무조사의 규모와 시기가 특별 세무조사와 유사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일시를 알리고 착수하며 4∼5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시작됐으며 2009년 이후 약 3년 만에 시작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과는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특별 세무조사 팀이다.

복잡한 순환구조
총수 일가 위험

특히 이번 조사에 투입된 인력이 150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라는 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상케 한다. 통상 일반적인 세무조사 인원은 10명 남짓.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100명을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호텔 세무조사 직후 곧바로 롯데쇼핑 세무조사에 들어간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에까지 조사팀이 들이닥쳐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모두 복사해 간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가 방대하고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셈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도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는 롯데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통해 그룹 유통부문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롯데쇼핑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이 그동안 계열사 간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빚어 온 만큼 오너 일가 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 4월 감사원에서 롯데쇼핑의 초과이익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오너 일가와 관련 있는 기업에 부당 지원된 사실을 적발했고 국세청에 법인세 추가 징수를 요청한 직후 이번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해당 기업은 시네마통상, 유원실업, 시네마푸드 등 3개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일본롯데는 호텔롯데가, 한국롯데는 롯데쇼핑이 각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30여 개 계열사에 출자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끄는 한국롯데의 중심이자 단순 계열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매출은 25조원으로 롯데그룹 전체 매출 82조원 가운데 30%를 차지한다.


한국롯데의 주요 순환출자고리는 '롯데쇼핑→롯데캐피탈→롯데카드→롯데칠성음료→롯데삼강→롯데역사→롯데건설→롯데제과→롯데쇼핑'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롯데쇼핑이 털리면 그룹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총수 일가도 위험하다. 롯데쇼핑의 사내이사 중 절반 이상이 신 총괄회장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은 사내이사 가운데 전문경영인인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과 신헌 롯데쇼핑 대표(사장)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배주주 일가다. 신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 회장,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겸 복지재단 이사장이 모두 롯데쇼핑의 등기이사다.

비자금·역외탈세 초점 
오너일가 수사 가능성도

롯데쇼핑은 신 회장이 전체 지분의 13.46%를,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이 지분의 13.45%를 보유하고 있다. 둘은 각각 1·2대 주주다. 신 총괄회장은 3대 주주로, 지분율은 0.93%다.

시네마통상은 신 사장이 최대주주다. 신 사장의 지분은 28.3%로 그 뒤를 신 총괄회장의 동생 선호·경애씨 등이 각각 9.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 사장의 장녀 혜선씨는 7.6%, 선윤·정안씨는 각각 5.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오너 가족 회사나 다름없다.

시네마푸드 역시 신 사장이 33.6%의 지분을 보유, 최대주주자리에 올라있다. 선호·경애씨는 각각 5.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혜선·선윤·정안씨도 5~8%대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친·인척이 보유한 지분은 모두 87.98%에 달한다.

유원실업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57.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42.1%의 지분은 모두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통해 사세를 불려왔다.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롯데시네마가 운영하는 영화관 내에서 매점사업을 수년간 전담하면서 주머니를 채워왔다. 수익은 배당금을 통해 고스란히 오너일가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은 280억원의 현금배당과 782억원의 주주차익을 얻은 것으로 적발됐다.

올해 초 정권이 교체되고 경제민주화 바람이 일자 롯데그룹은 지난 3월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에서 전국 직영영화관의 매점을 직접 운영키로 결정,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과 맺었던 관리 운영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했어도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이 오너 일가에 흘러들어간 사실은 변함이 없다.

롯데그룹의 광고계열사 대홍기획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대홍기획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홍기획은 지난해 매출액 2759억원 중 2040억원을 그룹 계열사에서 올려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매출거래가 가장 크게 발행한 곳은 롯데쇼핑. 대홍기획의 최대주주는 신 사장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금융거래까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는 모두 통보되며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가운데 자금 세탁 의심이 가는 의심거래정보가 통보된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탈세한 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 세탁 의심이 들 경우 FIU에 관련자들의 거래 내역을 요청하며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금융 흐름까지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관행이다.

최강 내부거래
고액배당 문제

국세청은 우선 롯데쇼핑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탈세했을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4.16%에서 지난해 15.47%로 높아져 10대 그룹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롯데쇼핑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져온 총 매입거래액은 3조6732억원에 이른다.

오너 일가의 고액 배당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신 회장 형제는 비상장사인 롯데역사가 올해 주주 배당금을 늘리면서 각각 279억3000만원, 262억원의 고액 배당금을 챙겼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의 세무조사 요구 직후 조사가 시작된 것만 봐도 관련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너 일가의 검찰 고발까지 염두해 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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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