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불량 땅' 매매 전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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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토지'팔고 나 몰라 '배째라'

[일요시사=경제1팀] 건물을 짓기 위해 축대를 쌓는데 토지가 계속 무너져 내린다. 하도 이상해 토지를 파보니 폐기물이 잔뜩 묻혀 있다. 황당한 일이 '대림동산'에서 발생했다. 대림산업이 이 일대 '불량 땅'을 팔아 구설에 올랐다.



'갑의 횡포'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몸 조심에 들어간 가운데 대림산업이 애매한 토지 매매 건으로 '갑의 횡포' 구설수에 올랐다. 고의로 임목폐기물을 매설하고 개인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사건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 김모씨와 이모씨는 대림산업으로부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450-10번지 대지 1094m²(약 300평)을 1억9600여만원에 매수했다.

무너지는 지반

당시 계약 당사자는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3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대림산업은 현재 이해욱 대표이사 부회장이 총괄을 맡고, 김윤 대표이사 부회장이 건설부문을, 박찬조 대표이사 사장이 석유화학부문을 지휘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대림산업은 2005년을 전후해 마정리 일대에 대림동산을 조성한 뒤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다. 대림동산은 경부고속도로 안성인터체인지에서 약 4km 떨어진 마정리의 야산 주변 약 108만9000m²(약 33만평) 부지에 위치해 있다.

김씨와 이씨는 매수한 토지에 2007년부터 건물 신축을 위해 돌멩이로 축대를 쌓았다. 그런데 지반은 계속 내려앉았다. 공사를 중단한 매수인들은 올해 5월 초부터 다시 주택 건축사업에 들어갔다.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수인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내려앉은 지반을 들어내고 땅 속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임목폐기물이 가득 차 있었다. 임목폐기물은 나무의 뿌리·가지·줄기 등으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금속류, 폐전선 등과 함께 일반폐기물의 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이 5t 이상 배출되는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배출자가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해 재활용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관 시에는 건설 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가변배수로, 침사 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춘 후 9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토양오염, 매립지 인근의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시 건물 무게에 따라 지반 침하로 붕괴의 위험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매립은 매립당시 적발되지 않을 경우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매수인들은 대림산업 측이 고의로 임목폐기물을 매설한 뒤 토지를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성 대림동산 조성한뒤 일반인에 분양
매입해 파보니 폐기물 가득…은폐 의혹

매수인 측은 "폐기물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는 장비를 동원해 확인하여야 한다"며 "현재까지 지급한 장비 대여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옹벽 설치 비용 등이 고스란히 매수인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와 확인을 위해 지급한 비용한 1000만원 가량이고 추가로 얼마가 더 부담될지 짐작도 할 수 없다"며 "올해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기초 공사도 들어가지 못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물론 매수인들이 대림산업 측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상에는 '쓰레기 및 건축폐기물은 매수인 을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매수인 측은 "계약서대로라면 매수인이 폐기물을 확인하지 않고 토지 매매를 진행한 것은 불찰이다"면서 "다만 대림산업이 고의로 폐기물을 매설하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도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고 전했다. 또한 "땅에 묻혀 있는 폐기물까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다"고 주장했다. 매수인들은 지난 5월21일 대림산업 측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림산업 측은 토지매매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사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계약서 상 토지에 포함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매수인들이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폐목은 대림산업이 나무를 잘라내어 묻은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잘라내고 남은 뿌리가 썩은 것"이라며 "토지 매입 당시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림산업이 완전히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땅 속에 건설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본래 소유주인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며 "대림산업에 유책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원주축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폐기물 처리비 1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주축협은 지난 2008년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 잡종지 4232m²을 34억여원에 매수했다. 이후 2011년 10월 종합유통센터 신축을 위해해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1.5m 아래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발견,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으로 폐기물 처리비 2억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매도인 책임 판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처리는 매수인의 책임사항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라'는 입찰 유의사항은 토지를 굴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하 매립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매도인에게 '토지 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유책사유가 타당하다는 얘기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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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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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