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대생 납치사건 '미스터리4'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6.17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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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순간에 비극적 최후

[일요시사=사회팀] 한 여대생이 납치당했다. 범인은 바로 남자친구의 친구. 그리고 범인 곁에는 한 낯선 남자가 있었다. 이들은 7시간에 걸쳐 여대생을 차량에 끌고 다녔다. 그리고 이틀 뒤 이 두 공범은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했다. 이른바 '순천 여대생 납치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전남 순천 홍내동의 한 초등학교 앞. 렌터카를 타고 나타난 A(23)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23)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군대 간 네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왔으니 이벤트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B씨는 A씨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B씨는 A씨와 만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B씨는 모든 게 장난인 줄로 알았다.

이른바 '순천 여대생 납치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C(23)씨를 검거한 후에도 여러 의문을 남겼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A씨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며 수사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것일까. 그리고 A씨는 왜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던 것일까. <일요시사>가 아직 남은 미스터리를 짚어봤다.

[  미스터리1  ]
[그날 만남 왜?]

경찰 등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밤 9시께 벌어졌다. A씨의 연락을 받고 나온 B씨는 손과 발이 끈에 묶인 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졌다. B씨는 이를 '남자친구를 위한 이벤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B씨를 납치한 것이었다.

B씨는 A씨와 서로 안면이 있었다. A씨의 고교 동창생이 B씨의 남자친구였기 때문. B씨는 "장난 그만치고 풀어 달라"며 애원했지만 눈이 안대로 가려진 B씨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렇게 B씨는 차 안에서 7시간을 보냈다.


B씨가 풀려난 시각은 사건 다음 날인 6일 새벽 3시께다. B씨는 순천 연향동 한 공원을 지나던 길에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야한다"며 공중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B씨는 납치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을까. 관계자에 따르면 범인들은 B씨와 함께 사는 룸메이트를 집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B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고 했다. 즉 B씨가 룸메이트를 불러내면 이들이 B씨의 원룸으로 가 돈을 훔친다는 계획이었다. 사건 공모 단계부터 이들이 노린 건 B씨의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들은 B씨가 화장실을 갈 때 휴대전화를 빼앗지 않는 뼈아픈 실수를 범했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A씨가 납치 도중 변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처음부터 B씨의 '돈'이 목적이었으므로 B씨 신변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자연스레 B씨에 대한 경계가 소홀해진 이유다.

[   미스터리2    ]
[2316만원 비밀은?]

B씨의 원룸에는 모두 2316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모두 현금이었으며 금고에 보관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 현금의 출처는 경찰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인 B씨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결과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여대생이 어떻게 저런 거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B씨는 현재 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리고 A씨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즉 B씨의 금고에서 돈만 빼내면 B씨가 쉽사리 이를 신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


죽은 A씨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B씨를 협박해 현금만 빼내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A씨 등은 사건 당일 구례 인근의 한 펜션 지하에서 B씨를 협박했다. "돈만 내놓으면 무사히 풀어주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 과정에서 현금의 성격 등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용의자 자살로 수사 개운치 않은 뒷맛
'그녀를 누가…' 범행 주범 두고 혼선

[ 미스터리3  ]
[자살 이유는?]

공범 C씨는 B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간인 새벽 3시 30분께부터 7시 사이 B씨의 원룸에 침입해 금고를 부수고 그 안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C씨는 거액의 현금을 들고 백화점으로 가 수백만원어치의 명품 지갑과 가방 등을 구입했다.

숨진 A씨는 유서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은 B씨를 납치했지만 돈은 훔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역시 절도는 C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A씨는 B씨를 7시간여 동안 끌고 다니면서도 신체적 폭행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에는 돈까지 포기하며 공범 C씨와 선을 그었다. B씨를 납치했다는 사실에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정확한 부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건이 보도되고 있던 시점에 A씨는 압박감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숨진 A씨가 B씨를 불러내는 역할을, 붙잡힌 C씨가 B씨를 납치하는 역할을 미리 공모했었다"고 밝혔다. 즉 원래 계획은 A씨가 정보를 주고, C씨는 실행을 하는 형태였던 셈. 하지만 C씨가 붙잡힌 뒤 B씨와 안면이 있는 A씨에게 모든 화살이 쏠리면서 A씨가 느끼는 심리적 무게가 컸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자살까지 할 정도의 상태였는지는 의문. 전과 3범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A씨는 유서에서 B씨와 B씨의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미안함 또한 자살의 원인임을 암시했다.

[  미스터리4   ] 
[A씨 주범 맞나?]

경찰에 체포된 C씨는 숨진 A씨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차량에 지갑을 빠뜨리는 등 꼼꼼하지 못한 성격의 C씨는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등 지능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인터넷에 장기매매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했다. 그리고 C씨는 "신장을 내가 팔겠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전남 순천에서 사건 사흘 전인 2일에 만나 범행을 모의했다.

C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C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건 A씨였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납치에 들어가자 흔들렸던 A씨와 달리 C씨는 적극적이었다. 현재 둘 사이 주고받았던 통화내용과 메시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범행 당일 누가 주도적으로 B씨를 협박했는지는 향후 수사에 따라 밝혀질 전망.


숨진 A씨는 "억울하다"며 C씨에게 절도의 책임을 넘겼고, C씨는 유일한 증인인 A씨가 숨지자 "자신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와 C씨의 잘못된 만남은 석연치 않은 미스터리만 남긴 채 비극으로 치달았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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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