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이귀남 ‘무릎칠 인연’ 막전막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5.29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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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그때…마치 짠듯…‘전관예우’절묘한 타이밍

[일요시사=경제1팀] ‘법’과 ‘자본’의 유착. 이귀남 전 법무장관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정(情)을 함께 나누는 중이다. 퇴직 후 오리온그룹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특히 이 전 장관은 담 회장의 비자금 수사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터라 파문이 일고 있다.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일종의 보은 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우연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2011년 8월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감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 퇴임사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의식과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직윤리법
시행 직전에?

그로부터 1년 뒤. 이 전 장관은 오리온그룹 상근고문으로 취업했다. 현재는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고위 공직자의 민간기업 고문 취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2011년 7월29일 공표됐지만, 2011년 10월29일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됐다.

이전에도 법조계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감원 등 힘센 부처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유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한 조항은 있었지만 고문, 자문위원, 사외이사 등 실무자가 아닌 자문역의 취업은 허용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업들이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고문’으로 모셔놓고 전관예우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개정법에는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보거나 조언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이를 취업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로 신설됐다. 그러나 이 개정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돼 두 달여 전 장관직을 그만 둔 이 전 장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까스로 법의 적용은 피해갔지만 이후 이 전 장관의 오리온그룹 취업은 석연찮은 뒷말을 낳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제61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재직했다.


이 전 장관 퇴임후 오리온 고문으로 취업
담 회장 비리 수사·재판 시기 겹쳐 뒷말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과 부인 이화경 사장은 이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2011년 초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그해 6월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이 사장과 함께 최측근인 조경민 전략담당 사장, 김모 온미디어 전 대표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계획·지시·위임하고, 조성된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고,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해 자녀들을 태워 학교에 보내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주방 담당 등 자택 관리 인력을 계열사 직원처럼 꾸며 20억여원의 관리비도 회삿돈으로 부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 내용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또 담 회장은 2006~2007년 그룹에 제과류 포장재를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I사의 중국3개 자회사에서 비자금 20억원을 조성·횡령하고, I사의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I사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하고, I사의 서울영업소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써 8억6천만원의 손실을 회사에 안기기도 했다.

담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금액은 수사 초기 의심됐던 40억원에서 100억원대로, 다시 최종적으로 300억원대로 늘어났다. 담 회장 자택에 있던 100억원이 넘는 미술품들의 가격이 횡령액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회삿돈으로 구입한 개인 소장 미술품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담 회장이 처음이었다.


남편 구속됐지만
사장은 입건유예

그러나 이 사장은 당시 입건유예됐다. 남편이 구속됐고 회사에 피해금액을 갚은 점, 그룹 경영상 필요성, 본인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였다. 오리온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는 ‘오너의 딸’인 이 사장으로, 담 회장은 이 집안의 사위다.

혐의가 있음에도 입건유예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이재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는 이 사장의 입건유예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2011년 초순경 이뤄진 오리온그룹의 1차 수사는 담 회장 부부의 업무상 횡령, 위임사건에 대한 수사였다”며 “배임금액과 횡령금액이 컸던 이 사건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당시 부인이었던 이화경 사장이 이례적으로 입건유예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 취업제한 기간 절묘하게 피해
혐의가 있는데도 회장 부인 ‘입건유예’

이어 “보통은 기소는 다하고 재판부에서 참작해서 한 사람은 실형을 하고 한 사람은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고 해서 집행유예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 입건유예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4년 동안 변호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못 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할일을 검찰이 미리 나서서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오리온의 고문으로 간 것도 봐주기 수사 보은이 아닌가 한다”며 “이 사장을 입건유예 한 걸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고맙다는 보은차원에서 고문으로 영입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담 회장도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담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조 전 사장 역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항소심 집유
대법원 확정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을 사주의 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행태에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그림 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지고 향후 윤리경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같으면 소위 전문경영인이 분식회계를 하거나 횡령을 했다면 우리같이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일은 없다”며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황은 또 있다. 2012년 4월부터 2개월여 동안 진행된 오리온에 대한 2차 수사가 담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다. 우연치 않게도 이 전 장관이 오리온그룹의 고문으로 가기 직전에 2차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가 있자마자 이 전 장관은 고문으로 취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리온 계열사 스포츠토토를 압수수색하며 두 번째 수사에 나섰다. 이때 검찰은 담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였던 조 전 사장을 다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측 자금 책임자였던 김모 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임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거액을 빼돌리거나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대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확대 없이
금고지기만 구속

당시 검찰수사 기록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2009년 2월쯤 스포츠토토의 부장 이상 간부들을 모아놓고 “월급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조 전 사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오리온그룹 계열사 6곳의 임직원 22명의 급여와 성과급, 퇴직금 등 66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고, 이 중 54억원을 고급 와인과 롤렉스·까르띠에 등 명품시계, 그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은 기업 오너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골 수법’이다. 조 전 사장 역시 당시 비자금중 일부를 명품시계와 고가 와인 등의 형태로 담 회장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장은 또 검찰 조사에서 담 회장의 부인인 이 사장에게도 비자금 사용과 관련된 보고를 직접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을 관리했던 김 부장도 이들 돈의 용처에 대해 “담 회장 부부의 고급 와인과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사치품을 사는데 썼다”는 진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당초 마무리 수순을 밟았던 스포츠토토 비자금 수사가 담 회장을 정조준하면서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 나왔다. 그러나 결국 수사는 확대되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담 회장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던 검찰은 조 전 사장과 김 부장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부장에게 명품와인과 시계를 판 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치품들은 담 회장 부부가 아니라 조 전 사장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삿돈 300억 빼돌려도 회장 ‘집행유예’ 
‘비자금 상납’진술에도 오너 수사 중단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오리온에 대한 2차 수사가 담 회장에게 번지지 않기 위해서 이 전 장관을 영입했다”는 반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재직시절에도 오리온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뒤 상임고문으로 영입되어서 역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법이 돈과 권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집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오리온그룹의 고문 취업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퇴임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오리온 외에 다른 기업에서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도형 사무총장은 “수사 당시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분이 해당 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떠나 검찰 수장이셨던 분이 취한 행보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찌됐건 이 전 장관의 오리온그룹 취업은 지난해 초 이른바 ‘SK 맷값 폭행 사건’ 처리 검사가 SK그룹 전무로 취업한 일과 더불어 자본과 법의 유착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귀남 행적 보니…
과거에도 수사개입 의혹 ‘구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 오리온 고문으로 취업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비자금 재수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과거 이 전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수사했던 울산지검에 법무부 간부를 통해 전화를 걸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그해 3월쯤 울산지역 구청장 3명 등 새누리당 관계자 8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던 울산지검에 법무부 간부가 전화를 걸어 기소 시점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울산지검은 법무부의 이 같은 수사 개입에 반발하며 새누리당 관계자 8명을 모두 불구속기소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에 법무부 간부를 통해 전화를 걸어 사실상 불구속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전 장관이 한화그룹 전 재무책임자인 홍동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는 뜻을 법무부 간부를 통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중요 사건의 보고를 위해 통화했으며 수사 지휘·지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담 회장의 비자금 수사에도 이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나라 꼴 참 잘 돌아 간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오리온은 다시 수사를 받아야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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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