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억울한 '부영 모자' 사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5.22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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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린 사모님…개주에 맞은 아드님

[일요시사=경제1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개에 물렸다. 이를 저지하려던 아들은 폭행을 당했다. 산책 중에 당한 봉변이다. 그런데 마땅히 하소연 할 때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마찬가지다. 개 주인이 '마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재계 순위 20위(공기업 제외)의 임대주택업 회사인 부영그룹 회장의 부인과 막내아들이 공원 산책 중 개에게 물리고 개주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봉변을 당했다.

지난 9일 저녁 6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공원 인근 파출소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사람이 개에 물렸고 개 주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날 저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부인 나모씨는 3남 이모씨와 함께 자택 주변 남산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줄이 풀린 큰 개 한 마리가 이들 모자를 덮치면서 나씨의 오른손가락을 물었다. 이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우산으로 개를 때리며 밀쳐냈다. 문제의 개는 '리트리버' 종으로 성질이 비교적 온순하지만 사냥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줄 풀려 봉변

이를 본 개 주인 A씨는 적반하장으로 이씨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 곧바로 이씨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나씨는 이씨가 부른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했다.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부영그룹 계열사 부영엔터테인먼트(이하 부영엔터) 대표이자 영화감독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개가 사람을 물어 주인이 처벌을 받은 판례도 나왔다.


당시 법원에 따르면 개 주인 김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자신의 개 '차우차우'를 목줄로 묶어 놓았다. 하지만 개를 묶은 목줄의 길이가 길어 그 옆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이웃 두 명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주·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3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는 최소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배짱을 부리고 있는 이는 오히려 A씨다.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부영그룹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A씨가 독일대사관 무관보이기 때문이다.

무관이란 자국을 대표해 외국에 파견된 군사외교관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주요 임무는 ▲주재국과 다른 나라의 군에 관한 첩보 수집 ▲주재국과의 군사 협력과 군사 외교 추진 ▲자국산 방산 제품 수출 지원 ▲자국에 필요한 군수품 구매 정보 수집 ▲주재국 관련 첩보 수집 등이다.

문제는 이들의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주어진 면책특권이다. 1961년 맺어진 비엔나조약에 근거를 둔 면책특권은 주재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그러나 사적인 범죄 뒤 면책특권을 앞세워 수많은 외교관들이 한국 법망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A씨도 이 면책특권을 앞세워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A씨를 이태원파출소로 연행했다가 외교관 신분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겠지만 면책특권이 있는 대사관 직원 신분이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들과 남산 산책 중 대형견에 물려 
외교관 개주인 "배째라" 수사 불응
이중근 회장 일가 향후 대응에 주목

주한 독일대사관 측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대사관 한 관계자는 "지금 베를린에 있는 본부와 이 사건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갑작스럽게 기사가 나와 우리도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부영그룹 측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대응은 진행 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회장 일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회장이 '소송 종결자'라고 불릴 정도로 법에 대해 '빠삭'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차명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했던 세법 조항이 없어진 점을 이용,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거액의 증여세를 환수한 일이다. 이 회장은 79년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 금융거래가 정지되자 83년 ㈜부영과 ㈜대화도시가스의 비상장 주식 수백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동생 신근씨와 매제 남형씨 등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 92년 다시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이 회장은 차명 재산의 명의를 되돌릴 때 내야 할 막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때문에 차명 보유한 재산을 되찾지 않았다.

2007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으로는 증여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하자, 현금이 필요했던 이 회장은 그제서야 주식 물납 형태로 830억여원을 증여세로 내고 차명 주식을 자신 명의로 되돌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차명 재산 보유를 일종의 탈세 수단으로 규정해 실명 전환 시 증여세를 부과했던 국세청 내부 규정이 없어지자 이 회장이 국세청에 환급을 요구, 증여세를 대부분 되돌려 받은 것이다.

이 회장은 2009년 신세계와의 소송전에서도 승리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2층짜리 자택 앞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신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회장은 자신의 집 앞에 짓는 이명희 회장 측 주택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해 8월25일 받아들여졌다. 이명희 회장은 공사를 중단했고 결국 양측 간 분쟁은 당초 2층까지 올릴 예정이던 건물을 1층에서 마무리하는 선으로 정리됐다.

이 회장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들 이씨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부영엔터에 계열사 동광주택 자금을 대거 쏟아 붓고 있는 것. 이 회장은 동광주택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그냥 참고 넘길까

동광주택이 부영엔터에 지원한 돈은 2011년에만 총 35억원. 연이자 5.5%에 1년 뒤 완납하는 조건이었지만 부영엔터는 차입금 전액의 만기를 1년 연장했다. 또 다른 계열사 대화기건은 부영엔터의 채무를 떠 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이씨가 100% 보유하고 있는 주식 2만주가 대화기건에 무상 양도됐으며 부영엔터가 지난 2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던 까닭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화기건의 최대주주는 나씨다.

심지어 부영엔터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 건물도 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 소유다. 보증금 1억원에 연간임차료는 고작 1100만원이다. 일각에선 이씨의 신작이 발표되면 부영그룹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영화표와 DVD를 구매하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부영그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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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