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헌-신정화 파경 풀스토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5.22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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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결혼 소문 돌더니…결국 남남

[일요시사=경제1팀] 노재헌씨와 신정화씨의 결혼이 23년 만에 파국을 맞았다. 당시 현직 대통령과 재벌가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이들의 이혼소식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남이 된 두 집안의 재산 다툼과 비자금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남과 이별, 그리고 소송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씨는 1988년 서울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거쳐 뉴욕주 변호사가 된 노씨는 다국적 로펌 '화이트 앤 케이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친 이명박 법조계 집단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바른의 소속 변호사를 역임했다.

소송에는 소송으로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 신정화씨와는 대학 3학년 때 교내 서클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신씨는 서울대 기악과에 다니고 있었다. 3년의 연애 끝에 90년 5월21일 청와대 본관에서 만찬식으로 약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6월 청와대서 결혼식을 올렸다.

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 비서로 활동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을 보였던 노씨는 95년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자 꿈을 접고 신씨와 미국과 홍콩 등에서 외국 생활을 이어왔다. 해표 식용유로 유명한 신동방그룹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세가 위축됐다. 이후 2004년 전분당 사업을 CJ컨소시엄에 매각하고, 식용유 부문은 사조그룹에 팔면서 분해됐다. 신 전 회장의 부인은 송인상 동양나일론 회장의 차녀이고 차남 여수씨 부인은 천병규 전 재무장관의 3녀, 3남 성수씨 부인은 재무차관과 서울신탁은행장을 지낸 남성진씨의 딸로 신동방그룹은 정·재계 명망가 집안과의 혼맥으로도 유명했다.

고위층 자녀들인 만큼 신씨와 노씨의 외국 생활에 대해서는 대중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미국과 홍콩의 호화 콘도나 주택 등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이혼 소송은 신씨가 먼저 제기했다. 2011년 3월 신씨는 홍콩 법원에 노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다. 신씨는 당시 소장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노씨는 신씨를 상대로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혼과 세 자녀 양육권,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신씨 측은 노씨가 뒤늦게 서울에서 이혼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홍콩 법원에서 노씨에게 재산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그를 숨기기 위해 서울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재벌 집안…결혼 23년 만에 이혼
재산분할 관심 집중 "비자금 드러나나"

홍콩 법원은 신씨가 노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두 사람에게 각자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했고, 신씨는 자신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씨가 재산 내역을 계속 제출하지 않자, 홍콩 법원은 노씨에게 2011년 10월21일까지 재산 내역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노씨가 재산 내역 제출을 피하기 위해 그 직전(10월17일)에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당시 신씨 측 관계자는 "노씨의 홍콩 재산 중에는 '노태우 비자금'이 섞여 있고, 홍콩은 해외 재산 추적이 한국보다 쉽기 때문에 노씨가 '비자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에서 뒤늦게 맞소송을 낸 것 같다"고 말한바 있다.

홍콩법원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세 자녀 친권은 공동으로 갖되 양육권은 신씨가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져 지난 2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됐다. 두 사람 슬하의 세 자녀 중 장녀는 현재 하버드대학에 재학 중이며, 두 아들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노씨는 지난 2일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3년 만에 완전히 갈라섰다. 이와 별도로 신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홍콩 법원의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건넨 비자금 230억원을 찾아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30억원을 맡아 관리하다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신 전 회장은 사위인 노씨에게 뉴욕 부동산들을 헐값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양육권은 신씨에게

노 전 대통령은 "그 돈의 현재 가치는 654억원"이라며 "그 돈으로 남은 추징금 231억원을 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부부가 파경을 맞게 되자 맡겼던 비자금을 서둘려 회수하려 한다는 의혹과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는 설명이다.

남은 관심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에 모이는 상황. 신씨는 노씨 재산 절반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신씨는 지난 2011년 3월과 9월에 노씨 명의의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그가 대주주로 있는 한 회사 보유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신청을 냈으며 이는 법원에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의 진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노씨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성격 규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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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