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헌-신정화 파경 풀스토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5.22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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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결혼 소문 돌더니…결국 남남

[일요시사=경제1팀] 노재헌씨와 신정화씨의 결혼이 23년 만에 파국을 맞았다. 당시 현직 대통령과 재벌가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이들의 이혼소식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남이 된 두 집안의 재산 다툼과 비자금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남과 이별, 그리고 소송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씨는 1988년 서울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거쳐 뉴욕주 변호사가 된 노씨는 다국적 로펌 '화이트 앤 케이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친 이명박 법조계 집단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바른의 소속 변호사를 역임했다.

소송에는 소송으로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 신정화씨와는 대학 3학년 때 교내 서클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신씨는 서울대 기악과에 다니고 있었다. 3년의 연애 끝에 90년 5월21일 청와대 본관에서 만찬식으로 약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6월 청와대서 결혼식을 올렸다.

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 비서로 활동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을 보였던 노씨는 95년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자 꿈을 접고 신씨와 미국과 홍콩 등에서 외국 생활을 이어왔다. 해표 식용유로 유명한 신동방그룹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세가 위축됐다. 이후 2004년 전분당 사업을 CJ컨소시엄에 매각하고, 식용유 부문은 사조그룹에 팔면서 분해됐다. 신 전 회장의 부인은 송인상 동양나일론 회장의 차녀이고 차남 여수씨 부인은 천병규 전 재무장관의 3녀, 3남 성수씨 부인은 재무차관과 서울신탁은행장을 지낸 남성진씨의 딸로 신동방그룹은 정·재계 명망가 집안과의 혼맥으로도 유명했다.

고위층 자녀들인 만큼 신씨와 노씨의 외국 생활에 대해서는 대중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미국과 홍콩의 호화 콘도나 주택 등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이혼 소송은 신씨가 먼저 제기했다. 2011년 3월 신씨는 홍콩 법원에 노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다. 신씨는 당시 소장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노씨는 신씨를 상대로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혼과 세 자녀 양육권,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신씨 측은 노씨가 뒤늦게 서울에서 이혼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홍콩 법원에서 노씨에게 재산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그를 숨기기 위해 서울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재벌 집안…결혼 23년 만에 이혼
재산분할 관심 집중 "비자금 드러나나"

홍콩 법원은 신씨가 노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두 사람에게 각자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했고, 신씨는 자신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씨가 재산 내역을 계속 제출하지 않자, 홍콩 법원은 노씨에게 2011년 10월21일까지 재산 내역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노씨가 재산 내역 제출을 피하기 위해 그 직전(10월17일)에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당시 신씨 측 관계자는 "노씨의 홍콩 재산 중에는 '노태우 비자금'이 섞여 있고, 홍콩은 해외 재산 추적이 한국보다 쉽기 때문에 노씨가 '비자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에서 뒤늦게 맞소송을 낸 것 같다"고 말한바 있다.

홍콩법원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세 자녀 친권은 공동으로 갖되 양육권은 신씨가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져 지난 2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됐다. 두 사람 슬하의 세 자녀 중 장녀는 현재 하버드대학에 재학 중이며, 두 아들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노씨는 지난 2일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3년 만에 완전히 갈라섰다. 이와 별도로 신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홍콩 법원의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건넨 비자금 230억원을 찾아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30억원을 맡아 관리하다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신 전 회장은 사위인 노씨에게 뉴욕 부동산들을 헐값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양육권은 신씨에게

노 전 대통령은 "그 돈의 현재 가치는 654억원"이라며 "그 돈으로 남은 추징금 231억원을 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부부가 파경을 맞게 되자 맡겼던 비자금을 서둘려 회수하려 한다는 의혹과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는 설명이다.

남은 관심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에 모이는 상황. 신씨는 노씨 재산 절반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신씨는 지난 2011년 3월과 9월에 노씨 명의의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그가 대주주로 있는 한 회사 보유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신청을 냈으며 이는 법원에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의 진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노씨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성격 규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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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