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만난 네티즌들' 마구잡이 신상털기 백태

생사람 잡는 마녀사냥 ‘아니면 말고’

[일요시사=사회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수행 중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거짓신원과 사진 등이 무차별 유포되면서 엉뚱한 제3자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성추문 혹은 살인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신원이 노출된 사례들을 취재했다.



지난 7일 윤창중 전 대변인이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들 성공적이라고 입을 모았던 박근혜정부의 첫 방미일정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면서 애꿎은 피해자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의 그녀’
99% 허위 사진

윤 전 대변인의 성추문 피해여성이라고 지목된 제3자의 신원정보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 온라인과 SNS에서는 ‘성추행 인턴녀’라고 불리는 모 여성의 사진과 연락처, 페이스북 주소까지 불특정다수의 손을 거쳐 나돌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페이스북 계정이 알려지면 경력사항과 거주지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 신상이 여과 없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속칭 ‘증권가 찌라시’에서 뿌려린 증명사진 1장을 포함한 셀카사진 4장 정도가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데,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사진 속 여성은 깔끔하게 올린 올백머리에 빼어난 미모가 돋보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트위터 등 각종 SNS에도 윤 전 대변인의 인턴학생이라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링크된 사이트 중에는 피해자 측이 고발한 ‘미시USA’ 사이트를 두고 보수단체는 좌파성향이 짙은 사이트라며 일률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일간베스트와 같은 보수우파 성향의 포털사이트 및 카페 내에는 ‘인턴 여성이 윤 전 대변인을 몰아내기 위해 고용된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허위 게시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사진 속 인물이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윤창중의 인턴 여성이라고 알려진 이 여성은 국내 직장을 다니는 일반 여성으로 이번 성추행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속 여성은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이 노출되면서 연락처와 직장, 가족관계, 지인들까지 노출된 상태다. 애꿎은 제3자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윤창중 성추행녀’신원정보 무차별 유포
사진·연락처·주소 등 온라인상에 노출


네티즌의 마구잡이식 신상털기는 지난 2월에도 있었다. 연예인 박시후 성추문 사건에 휘말린 ‘박시후의 그녀’였다.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박시후 성폭행 사건에서도 실제 고소인과 무관한 전혀 다른 여성이 성폭행 피해 고소인으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됐다.

당시 인터넷과 SNS에서는 “○○언론사 사회부 기자에게 직접 들었다”며 이 여성의 본명과 사진, 출신학교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또 다른 여성들도 ‘박시후의 그녀’라는 이름으로 신상정보 등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고소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 ‘박시후 A양 동영상’도 함께 유포됐다. 유포된 영상 속 여성의 외모가 연예인급 수준으로 특출 났던 점, 부가설명에서 그가 연예인 지망생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네티즌 사이에서는 피해자 A양에 대해 ‘꽃뱀’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결국 동영상과 사진 속 여성은 실제 피해자와의 나이가 전혀 맞지 않아 다른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피해자와 무관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피해자 A양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인권침해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SNS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산

지난해 11월 전국을 발칵 뒤집었던 ‘성추문 검사’ 사건에 연루된 여자 피해자 B씨의 신상 역시 사진과 함께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다. 실제 피해자의 신원이 만천하에 유포된 것도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고통으로 느껴지겠지만, 전혀 다른 인물이 성추문 검사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구설에 시달리는 것은 상상도 못할 고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어김없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28일 30대 차모씨가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B씨의 사진과 함께 ‘성추문 검사의 여자사진. 믿기 어려울 정도의 미모. 미모가 완전히 꽃뱀이었군요’ 등의 글을 올려 경찰에 구속됐다. 차씨는 ‘성추문 검사 피해녀’라며 젊은 미모가 돋보이는 여성사진을 블로그에 올렸지만 이는 실제 여자 피해자가 아닌 사건과 무관한 엉뚱한 여성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이미 SNS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최초에 성추문 검사 여성이라고 낙인찍혀버린 이 여성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진이 아니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여자 피해자 B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유출이 사이버 공간에서 단시간에 은밀히 이뤄졌다. 특히 이 여성의 사진유포를 계획한 사람은 현직 검사들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적잖은 충격을 줬다. 

B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성추문 검사’ 사건 여자 피해자 B씨 측은 사진 최초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2차로 사진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었다. 변호사 측은 당시 B씨의 상태에 대해 “현재 인적사항이 노출돼 B씨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B씨는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와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있다. 무고한 사람에게 2차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력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박시후 성관계녀’엉뚱한 여성 꽃뱀으로

그런가하면 지난 3월에는 국내 고위층들의 부정부패의 끝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일명 ‘윤중천 별장 성접대 사건’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올 초 새 정부 인사로 선임됐기 때문에 국민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별장 내에서 마약을 복용하며 광란의 섹스파티를 즐긴 ‘성접대 리스트’에 거론되는 사람은 소위 내로라하는 기업 고위층과 여대생, 그리고 여자 연예인까지 거론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건설업자의 전·현직 고위 관료 성접대 사건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성접대 리스트’가 유포됐고 사건과 무관한 인물들이 리스트에 거명돼 고통을 받았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글이나 사진을 퍼 나르고 유포했던 네티즌들은 고소당했지만 거짓으로 유포된 리스트 속 인물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허위 ‘성접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유포한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설업자 윤모씨와 아무런 친분이 없고 문제의 별장에 간 적도 없는데 헛소문이 돌아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인터넷 성접대 리스트에 내 이름이 뜨니 내 자식들부터 그걸 보고 난리가 났다. 자살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다”고 낙담했다. 이 전 청장은 “내 딸이 시댁에 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딸의 직장 동료들까지 내 안부를 묻는다고 하니 아버지로서 심정이 어떻겠느냐. 30년간 몸담았던 경찰과 내 고향에서 나를 믿었던 동료와 후배들이 느낄 실망감과 배신감이 어떨지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룬다”고 토로했다.

사실 이 전 청장은 고소하면 이름이 더 알려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쳤다. “혼자만 억울해하고 넘어가면 유언비어로 사람을 죽이는 악습이 계속된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리스트
무차별 난사

지난 3월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만일 성접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할복자살 하겠다”는 글을 올린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SNS에 별별 음해성 이야기들이 방치되고 있어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내 이름만 더 많이 공개돼 나만 피해보는 결과가 되지 않았냐”고 한탄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검찰 고위간부도 부인과 두 딸 등 가족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간부를 온라인에서 성접대 대상으로 낙인찍은 이들은 ‘윤씨가 조폭으로 활동했던 지역과 고향이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했다. 그러나 윤씨가 조폭으로 활동한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인터넷에서 지목한 지역도 윤씨와는 무관하다. 이 간부의 지인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가정을 파괴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며 한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의 얼굴사진이 한 언론지면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됐다. 독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파렴치한의 얼굴을 확인한 뒤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성폭행범의 신원을 낱낱이 공개한 해당 언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명백히 잘못된 사진이었다. 해당 언론은 9월1일자 신문 1면에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는 제목의 톱기사를 보도하면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의 컬러사진 2장을 적나라하게 게재했다.

‘성추문 검사’피해자…현직 검사가 뿌려
개그맨 지망생이 성폭행범 얼굴로 오보도

‘고종석이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의 이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 있던 것이다’라는 사진설명과 함께였다. '하지만 같은 날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제 친구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습니다. OO신문 1면으로 퍼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호소글이 게재되면서 해당 언론의 오보 사태는 일파만파 확대됐다.

해당 언론은 사건 당일 고종석 얼굴사진 오보 사태와 관련 ‘바로잡습니다’ 글을 통해 “서울 일부 지역에 배달된 OO일보 9월1일자 신문 1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병든사회가 아이를 범했다’ 제하의 사진 중 ‘범인 고종석의 얼굴’은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잘못된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은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오보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재빠른 공식사과와 정정보도에도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지면 1면과 온라인에 실린 사진 속 제3의 남성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혀버린 후였다. 오보 사태와 관련 피해자의 지인은 “신문사에 연락했더니 일단 사진은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미 포털사이트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진 상태다. 친구입장으로 안타깝다. 게다가 사진의 주인공은 개그맨 지망생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고종석 사진 오보 사태와 관련 인터넷에선 “메이저 언론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죄 없는 피해자가 성폭행범으로 몰려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단지 오보 사과 하나로 넘어갈 일은 아닌 듯하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허위사실 유포
불감증도 원인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남의 글을 퍼 나르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어 처벌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사안이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 처벌할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가 어렵다는 현실론에 안주하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유언비어나 남의 사적인 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는 당한 사람의 인격과 삶, 가정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할 때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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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