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매춘국, 중국?

손짓 한 번으로 만리장성 쌓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다. 광활한 땅과 엄청난 인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파워’는 또 다른 면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매춘국’이란 오명이다. 경제발전이 더디고 거기다가 인구는 많으니 ‘매춘 자원’이 많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는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일부 대도시에 한정된 문제이고 각 개인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한 경우가 많다.

‘색정복무’ 종사하는 여성들  1천만에서 4천만명 추산
고수익에다 최고 수익률 안겨 준다 판단하고 너도나도 나서
나이트클럽·가라오케·호텔서 흥정 후 하룻밤
‘외화 유입 효과 꺼질라’정부의 방치·조장 의혹 

뿐만 아니다. 이런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라가 잘산다고 모든 국민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잘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중국 역시 빠르게 성장해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인의 부가 동일한 비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또 하나의 유력한 방법은 다름 아닌 ‘매춘’이라고 할 수 있다.

한족여성은
외국남성에 개방적

중국에선 매춘사업을 이른바 ‘색정복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략 1000만명에서 4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콩의 어떤 언론에서는 이 사람들의 숫자를 무려 1억명까지 늘려 잡은 경우도 있다. 때로는 ‘투잡’을 하면서 색정복무를 하는 여성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1억명이란 것이 맞다고 했을 때 이는 남한 인구의 2배에 해당한다. 그녀들이 모조리 ‘색정복무’를 한다고 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종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돈 때문이다. 중국에서 한 달 내내 일을 해봐야 받는 월급은 5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채 10만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의 색정복무를 했을 때 받는 돈은 1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도덕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고수익인 사업이 없으며 더불어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얼굴이 ‘반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의 경우 이 같은 매춘사업에 종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만큼 매력적인 일이란 것이다.

특히 이는 중국의 민족성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천 년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던 한족의 경우 외부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다. ‘순수혈통’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강한 의식도 없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보니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매춘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매춘 여성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나이트클럽은 물론 가라오케, 호텔 등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으며 그녀들과의 흥정을 통해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매춘 시장에서도 가장 주가가 높은 여성들은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중반인 여성들이다.

나이트클럽에서 그녀들과 합석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다. 서로의 마음을 떠보거나 눈치를 살피는 한국의 부킹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저 손짓 한 번이면 그들은 합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함께 술을 마시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 남성들은 ‘팁’을 계산해야 한다. 중국인일 경우는 200위안을 받지만 외국 남성이라면 시간당 300위안에서 400위안을 아가씨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4~5시간 정도 함께했다면 그녀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3~4배에 해당하는 돈을 바로 앉아서 벌게 된다.

이렇게 ‘돈맛’을 들인 여성들이 ‘2차’를 하지 않을 리 없다. 그녀들은 어떻게 해서든 남성들과 함께 호텔에 가기를 원하게 되고 점점 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남성들도 은근히 그녀들과의 섹스를 꿈꾸게 되는 것이다.
가라오케 역시 비슷하다. 이곳 업소에 전문적으로 고용된 여성들은 마치 한국의 ‘초이스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남성들의 낙점을 받게 되고 비싼 술을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만리장성’을 쌓게 된다. 이렇게 가라오케에서 성매매를 했을 경우 그녀들이 받는 돈은 1000위안 이상. 때로 화끈한 한국 남성들의 통큰 팁은 2000위안을 넘어서기도 한다.

그녀들로선 가히 놀라운 돈이지만 한국인들로서는 그리 놀랄 만한 돈도 아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곳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결코 적은 비용으로 성매매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나이트클럽이나 가라오케, 한국식 룸살롱만이 아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호텔 등지에서도 이 같은 매춘이 은근히 방치되고 때로는 ‘조장’되는 경우까지 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활동중
 
특히 중국 공안 당국은 매춘을 단속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그런 단속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게라도 그녀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자국의 국민들이 굶어죽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매춘이 계속될 경우에는 어쨌든 ‘외화유입’ 효과가 발휘된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한국의 퇴폐 이발소와 같은 시스템도 생겨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해진 가격을 내고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적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인스턴트 성매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여성들의 매춘은 자국 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로 가서까지 매춘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로 이들 중국 불법체류 여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매춘업에 종사하는 그녀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녀들은 끈질기게 남아서 계속해서 매춘을 한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매춘만큼은 철저하게 죄악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공급이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환경은 중국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호조건’인 경우가 된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밀입국을 해서 유럽으로 들어간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 중 60%는 외국인들이다. 그중에서 중국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미국에서도 매춘을 하고 있는 중국 여성들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집창촌’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사업차 유럽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김연태(47)씨는 해외 현지에서 중국 여성들의 ‘활약(?)’에 대해 “한국에 있을 때는 해외에서 중국 매춘 여성들의 위상이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외국에 가보니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은 대개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이미지가 적지 않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화두를 꺼냈다.

김씨는 이어 “클럽 같은 곳에서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그녀들은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곳에서 일을 해왔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들의 말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국 여성들이 이렇게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금도 유럽으로 오려는 여성들이 상당수라고 한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수준일 뿐이다. 국가의 위상이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으로 측정되지는 않는다. 국가에 대한 이미지, 기타 국가들의 실질적인 존경의 여부, 그리고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 진정한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로 진출한
매매춘 활동

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 중국은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식품 첨가물 문제와 짝퉁 문제는 많은 세계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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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