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매춘국, 중국?

손짓 한 번으로 만리장성 쌓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다. 광활한 땅과 엄청난 인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파워’는 또 다른 면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매춘국’이란 오명이다. 경제발전이 더디고 거기다가 인구는 많으니 ‘매춘 자원’이 많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는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일부 대도시에 한정된 문제이고 각 개인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한 경우가 많다.

‘색정복무’ 종사하는 여성들  1천만에서 4천만명 추산
고수익에다 최고 수익률 안겨 준다 판단하고 너도나도 나서
나이트클럽·가라오케·호텔서 흥정 후 하룻밤
‘외화 유입 효과 꺼질라’정부의 방치·조장 의혹 

뿐만 아니다. 이런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라가 잘산다고 모든 국민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잘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중국 역시 빠르게 성장해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인의 부가 동일한 비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또 하나의 유력한 방법은 다름 아닌 ‘매춘’이라고 할 수 있다.

한족여성은
외국남성에 개방적

중국에선 매춘사업을 이른바 ‘색정복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략 1000만명에서 4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콩의 어떤 언론에서는 이 사람들의 숫자를 무려 1억명까지 늘려 잡은 경우도 있다. 때로는 ‘투잡’을 하면서 색정복무를 하는 여성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1억명이란 것이 맞다고 했을 때 이는 남한 인구의 2배에 해당한다. 그녀들이 모조리 ‘색정복무’를 한다고 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종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돈 때문이다. 중국에서 한 달 내내 일을 해봐야 받는 월급은 5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채 10만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의 색정복무를 했을 때 받는 돈은 1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도덕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고수익인 사업이 없으며 더불어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얼굴이 ‘반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의 경우 이 같은 매춘사업에 종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만큼 매력적인 일이란 것이다.

특히 이는 중국의 민족성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천 년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던 한족의 경우 외부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다. ‘순수혈통’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강한 의식도 없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보니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매춘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매춘 여성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나이트클럽은 물론 가라오케, 호텔 등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으며 그녀들과의 흥정을 통해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매춘 시장에서도 가장 주가가 높은 여성들은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중반인 여성들이다.

나이트클럽에서 그녀들과 합석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다. 서로의 마음을 떠보거나 눈치를 살피는 한국의 부킹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저 손짓 한 번이면 그들은 합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함께 술을 마시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 남성들은 ‘팁’을 계산해야 한다. 중국인일 경우는 200위안을 받지만 외국 남성이라면 시간당 300위안에서 400위안을 아가씨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4~5시간 정도 함께했다면 그녀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3~4배에 해당하는 돈을 바로 앉아서 벌게 된다.

이렇게 ‘돈맛’을 들인 여성들이 ‘2차’를 하지 않을 리 없다. 그녀들은 어떻게 해서든 남성들과 함께 호텔에 가기를 원하게 되고 점점 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남성들도 은근히 그녀들과의 섹스를 꿈꾸게 되는 것이다.
가라오케 역시 비슷하다. 이곳 업소에 전문적으로 고용된 여성들은 마치 한국의 ‘초이스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남성들의 낙점을 받게 되고 비싼 술을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만리장성’을 쌓게 된다. 이렇게 가라오케에서 성매매를 했을 경우 그녀들이 받는 돈은 1000위안 이상. 때로 화끈한 한국 남성들의 통큰 팁은 2000위안을 넘어서기도 한다.

그녀들로선 가히 놀라운 돈이지만 한국인들로서는 그리 놀랄 만한 돈도 아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곳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결코 적은 비용으로 성매매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나이트클럽이나 가라오케, 한국식 룸살롱만이 아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호텔 등지에서도 이 같은 매춘이 은근히 방치되고 때로는 ‘조장’되는 경우까지 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활동중
 
특히 중국 공안 당국은 매춘을 단속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그런 단속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게라도 그녀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자국의 국민들이 굶어죽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매춘이 계속될 경우에는 어쨌든 ‘외화유입’ 효과가 발휘된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한국의 퇴폐 이발소와 같은 시스템도 생겨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해진 가격을 내고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적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인스턴트 성매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여성들의 매춘은 자국 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로 가서까지 매춘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로 이들 중국 불법체류 여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매춘업에 종사하는 그녀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녀들은 끈질기게 남아서 계속해서 매춘을 한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매춘만큼은 철저하게 죄악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공급이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환경은 중국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호조건’인 경우가 된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밀입국을 해서 유럽으로 들어간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 중 60%는 외국인들이다. 그중에서 중국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미국에서도 매춘을 하고 있는 중국 여성들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집창촌’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사업차 유럽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김연태(47)씨는 해외 현지에서 중국 여성들의 ‘활약(?)’에 대해 “한국에 있을 때는 해외에서 중국 매춘 여성들의 위상이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외국에 가보니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은 대개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이미지가 적지 않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화두를 꺼냈다.

김씨는 이어 “클럽 같은 곳에서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그녀들은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곳에서 일을 해왔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들의 말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국 여성들이 이렇게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금도 유럽으로 오려는 여성들이 상당수라고 한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수준일 뿐이다. 국가의 위상이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으로 측정되지는 않는다. 국가에 대한 이미지, 기타 국가들의 실질적인 존경의 여부, 그리고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 진정한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로 진출한
매매춘 활동

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 중국은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식품 첨가물 문제와 짝퉁 문제는 많은 세계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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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