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 연예인 변호 기피, 왜?

톱스타에 뒤통수 맞은 변호사들

[일요시사=연예팀] 한류열풍과 더불어 미국 빌보드 진출까지…. 국내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종횡무진 활약함에 따라 연예인 소송전문 로펌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엔터테인먼트사업이 점차 확장되고 연예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 소속사와의 불화나 계약문제, 개인사 등 연예인 소송도 다양해졌다. 반면 연예인 소송을 맡은 뒤 노예처럼 일하다 본전도 못 찾는 변호사례도 늘고 있어 연예인 변호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연예인 변호 기피이유를 들어봤다. 



‘딴따라 변호사’라고 불리던 시대는 갔다. K-POP이 유럽 및 아시아권을 장악하고 식을 줄 모르는 한류열기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다각도로 무한 확장되면서 연예인 소송 변호사의 위상과 활동범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연예인들의 몸값이 천문학적 숫자에 다다를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것도 사실이다.

대박 혹은 쪽박

이 같은 추세로 연예인과 관련된 소송도 점차 다양해졌다. 연예인 소송의 경우 일반인보다 민감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거액의 수임료가 오가는 게 사실이다. 이미지가 곧 상품인 연예인들에게 법적 분쟁은 치명타이기 때문. 최근 이슈화된 박시후 성폭행 진실공방에 이어 이미숙 공갈미수 피소건, 임창정 이혼소송까지 연예인의 법적분쟁에 뛰어든 변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날이 갈수록 연예인 소송을 전담하는 로펌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예인 소송전문 변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및 연예인 전문 변호사직을 희망하는 사법연수원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위상을 대변해준다.

대표적인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가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성추문에 휩싸였던 주병진을 시작으로 송일국, 주지훈, 강성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대변해왔음은 물론 누명을 벗겨주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등 사실상 연예인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의 도움을 받아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서도 승소한 바 있어 이 변호사는 ‘무죄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반면 무심코 연예인 소송을 맡았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종종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 사건 변호 맡으면 망한다”라는 강도 높은 주장으로 최근 변호사들이 연예인 소송전담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호소하듯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가 유명세를 치르기 위해 톱스타의 소송건을 무심코 맡았다가 되레 쪽박 차는 경우도 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사례를 직접 들어가며 “유명 연예인의 사건을 맡아본 적이 있다. 그분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수임료는 너무 낮게 책정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변호사가 직접 연예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타인의 사생활은 존중하지 않은 채 밤낮 가리지 않고 비서처럼 부린다는 것이다.


낮밤 가리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비서처럼 부려
거액 수임료 조건으로 변호해준 뒤 돈 떼이기도

그들은 ‘내가 변호사 만나주는 것도 영광이지’ ‘굳이 돈까지 줘야 돼?’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변호사에게 돈 주는 것을 너무 아까워한다고 한다. 간혹 돈을 떼어먹는 비양심적인 연예인들도 있으니 연예인 사건을 전담할 때엔 성공보수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게 강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잘 나갔던 엔터테인먼트 전담 로펌들이 조금씩 망해가는 추세라고 전해진다.

모 방송인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경우 소송 내내 의뢰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가 기가 센 편이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고. 소송 당시 의뢰인은 언론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상황에 놓여 거처를 옮겨 다녔는데, 그때마다 사건담당 변호사는 밤낮 가리지 않고 불려 다녀야 했다. 무조건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었기에 수임료와 관련된 갈등은 다행히도 없었지만, 종 부리듯 막 대하는 의뢰인 가족들의 행동 때문에 수임료 갈등보다 더 빈정 상했던 수모 아닌 수모를 겪었다고 한다. 해당 방송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이고 변호사가 을이라지만 생전 이렇게 힘든 변호는 처음이다. 다음부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연예인 변호는 가급적 맡지 않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 사건을 맡게 되면 로펌과 엔터테인먼트 간 수임료 조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트러블이 발생한다. 트러블의 원인에는 연예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온다. 톱스타급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변호 업무도 협찬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들에겐 무료변호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모 법부법인의 김모 변호사에 따르면 연예인 개개인은 부유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소속사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수임료를 못 주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연예인 개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사건이 곧 변호사의 이름을 알릴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해 수임료를 지불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만약 지불을 한다 해도 아주 적은 수임료를 지불한다고 전해졌다.  

반면 로펌 측에서 이슈화될 사건을 찾아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고 최진실의 30억 피소사건이다. 지난 2004년 톱스타 최진실이 모 건설사로부터 30억원대의 피소를 당하자 무려 24개의 로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당시 최진실은 조성민과의 이혼으로 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이에 많은 로펌들이 최진실의 상황을 가여워하며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무료변론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뒤로한 채 톱스타이자 이슈 메이커인 최진실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아 유명인 사건을 등에 업고 유명세 좀 떨쳐보자는 심산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모 중소로펌 변호사인 A씨도 자신의 회사를 알리기 위해 중상위급 스타의 소송건의 수임료를 일체 받지 않고 무료 변론을 해준 케이스다. 결국 소송에서 이겼고, 해당 로펌과 변호사도 덩달아 유명해져 쏠쏠한 홍보효과를 누렸다. 


사건 변호도 협찬?

연예인 법적분쟁에서 발생한 갈등은 이보다 더 많다고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착수금을 받은 뒤, 성공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의뢰인과 미리 신뢰관계를 갖고, 동등한 관계와 품위를 유지하는 게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연예인 사건변호가 홍보수단이 된다고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거나 무작위로 협찬을 해준다면, 연예인 소송 변호의 패러다임이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소송에 승소했음에도 수임료 혹은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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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