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 연예인 변호 기피, 왜?

톱스타에 뒤통수 맞은 변호사들

[일요시사=연예팀] 한류열풍과 더불어 미국 빌보드 진출까지…. 국내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종횡무진 활약함에 따라 연예인 소송전문 로펌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엔터테인먼트사업이 점차 확장되고 연예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 소속사와의 불화나 계약문제, 개인사 등 연예인 소송도 다양해졌다. 반면 연예인 소송을 맡은 뒤 노예처럼 일하다 본전도 못 찾는 변호사례도 늘고 있어 연예인 변호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연예인 변호 기피이유를 들어봤다. 



‘딴따라 변호사’라고 불리던 시대는 갔다. K-POP이 유럽 및 아시아권을 장악하고 식을 줄 모르는 한류열기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다각도로 무한 확장되면서 연예인 소송 변호사의 위상과 활동범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연예인들의 몸값이 천문학적 숫자에 다다를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것도 사실이다.

대박 혹은 쪽박

이 같은 추세로 연예인과 관련된 소송도 점차 다양해졌다. 연예인 소송의 경우 일반인보다 민감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거액의 수임료가 오가는 게 사실이다. 이미지가 곧 상품인 연예인들에게 법적 분쟁은 치명타이기 때문. 최근 이슈화된 박시후 성폭행 진실공방에 이어 이미숙 공갈미수 피소건, 임창정 이혼소송까지 연예인의 법적분쟁에 뛰어든 변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날이 갈수록 연예인 소송을 전담하는 로펌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예인 소송전문 변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및 연예인 전문 변호사직을 희망하는 사법연수원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위상을 대변해준다.

대표적인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가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성추문에 휩싸였던 주병진을 시작으로 송일국, 주지훈, 강성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대변해왔음은 물론 누명을 벗겨주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등 사실상 연예인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의 도움을 받아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서도 승소한 바 있어 이 변호사는 ‘무죄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반면 무심코 연예인 소송을 맡았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종종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 사건 변호 맡으면 망한다”라는 강도 높은 주장으로 최근 변호사들이 연예인 소송전담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호소하듯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가 유명세를 치르기 위해 톱스타의 소송건을 무심코 맡았다가 되레 쪽박 차는 경우도 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사례를 직접 들어가며 “유명 연예인의 사건을 맡아본 적이 있다. 그분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수임료는 너무 낮게 책정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변호사가 직접 연예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타인의 사생활은 존중하지 않은 채 밤낮 가리지 않고 비서처럼 부린다는 것이다.


낮밤 가리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비서처럼 부려
거액 수임료 조건으로 변호해준 뒤 돈 떼이기도

그들은 ‘내가 변호사 만나주는 것도 영광이지’ ‘굳이 돈까지 줘야 돼?’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변호사에게 돈 주는 것을 너무 아까워한다고 한다. 간혹 돈을 떼어먹는 비양심적인 연예인들도 있으니 연예인 사건을 전담할 때엔 성공보수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게 강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잘 나갔던 엔터테인먼트 전담 로펌들이 조금씩 망해가는 추세라고 전해진다.

모 방송인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경우 소송 내내 의뢰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가 기가 센 편이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고. 소송 당시 의뢰인은 언론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상황에 놓여 거처를 옮겨 다녔는데, 그때마다 사건담당 변호사는 밤낮 가리지 않고 불려 다녀야 했다. 무조건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었기에 수임료와 관련된 갈등은 다행히도 없었지만, 종 부리듯 막 대하는 의뢰인 가족들의 행동 때문에 수임료 갈등보다 더 빈정 상했던 수모 아닌 수모를 겪었다고 한다. 해당 방송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이고 변호사가 을이라지만 생전 이렇게 힘든 변호는 처음이다. 다음부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연예인 변호는 가급적 맡지 않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 사건을 맡게 되면 로펌과 엔터테인먼트 간 수임료 조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트러블이 발생한다. 트러블의 원인에는 연예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온다. 톱스타급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변호 업무도 협찬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들에겐 무료변호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모 법부법인의 김모 변호사에 따르면 연예인 개개인은 부유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소속사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수임료를 못 주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연예인 개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사건이 곧 변호사의 이름을 알릴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해 수임료를 지불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만약 지불을 한다 해도 아주 적은 수임료를 지불한다고 전해졌다.  

반면 로펌 측에서 이슈화될 사건을 찾아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고 최진실의 30억 피소사건이다. 지난 2004년 톱스타 최진실이 모 건설사로부터 30억원대의 피소를 당하자 무려 24개의 로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당시 최진실은 조성민과의 이혼으로 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이에 많은 로펌들이 최진실의 상황을 가여워하며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무료변론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뒤로한 채 톱스타이자 이슈 메이커인 최진실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아 유명인 사건을 등에 업고 유명세 좀 떨쳐보자는 심산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모 중소로펌 변호사인 A씨도 자신의 회사를 알리기 위해 중상위급 스타의 소송건의 수임료를 일체 받지 않고 무료 변론을 해준 케이스다. 결국 소송에서 이겼고, 해당 로펌과 변호사도 덩달아 유명해져 쏠쏠한 홍보효과를 누렸다. 


사건 변호도 협찬?

연예인 법적분쟁에서 발생한 갈등은 이보다 더 많다고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착수금을 받은 뒤, 성공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의뢰인과 미리 신뢰관계를 갖고, 동등한 관계와 품위를 유지하는 게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연예인 사건변호가 홍보수단이 된다고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거나 무작위로 협찬을 해준다면, 연예인 소송 변호의 패러다임이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소송에 승소했음에도 수임료 혹은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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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