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 연예인 변호 기피, 왜?

톱스타에 뒤통수 맞은 변호사들

[일요시사=연예팀] 한류열풍과 더불어 미국 빌보드 진출까지…. 국내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종횡무진 활약함에 따라 연예인 소송전문 로펌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엔터테인먼트사업이 점차 확장되고 연예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 소속사와의 불화나 계약문제, 개인사 등 연예인 소송도 다양해졌다. 반면 연예인 소송을 맡은 뒤 노예처럼 일하다 본전도 못 찾는 변호사례도 늘고 있어 연예인 변호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연예인 변호 기피이유를 들어봤다. 



‘딴따라 변호사’라고 불리던 시대는 갔다. K-POP이 유럽 및 아시아권을 장악하고 식을 줄 모르는 한류열기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다각도로 무한 확장되면서 연예인 소송 변호사의 위상과 활동범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연예인들의 몸값이 천문학적 숫자에 다다를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것도 사실이다.

대박 혹은 쪽박

이 같은 추세로 연예인과 관련된 소송도 점차 다양해졌다. 연예인 소송의 경우 일반인보다 민감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거액의 수임료가 오가는 게 사실이다. 이미지가 곧 상품인 연예인들에게 법적 분쟁은 치명타이기 때문. 최근 이슈화된 박시후 성폭행 진실공방에 이어 이미숙 공갈미수 피소건, 임창정 이혼소송까지 연예인의 법적분쟁에 뛰어든 변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날이 갈수록 연예인 소송을 전담하는 로펌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예인 소송전문 변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및 연예인 전문 변호사직을 희망하는 사법연수원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위상을 대변해준다.

대표적인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가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성추문에 휩싸였던 주병진을 시작으로 송일국, 주지훈, 강성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대변해왔음은 물론 누명을 벗겨주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등 사실상 연예인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의 도움을 받아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서도 승소한 바 있어 이 변호사는 ‘무죄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반면 무심코 연예인 소송을 맡았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종종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 사건 변호 맡으면 망한다”라는 강도 높은 주장으로 최근 변호사들이 연예인 소송전담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호소하듯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가 유명세를 치르기 위해 톱스타의 소송건을 무심코 맡았다가 되레 쪽박 차는 경우도 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사례를 직접 들어가며 “유명 연예인의 사건을 맡아본 적이 있다. 그분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수임료는 너무 낮게 책정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변호사가 직접 연예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타인의 사생활은 존중하지 않은 채 밤낮 가리지 않고 비서처럼 부린다는 것이다.


낮밤 가리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비서처럼 부려
거액 수임료 조건으로 변호해준 뒤 돈 떼이기도

그들은 ‘내가 변호사 만나주는 것도 영광이지’ ‘굳이 돈까지 줘야 돼?’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변호사에게 돈 주는 것을 너무 아까워한다고 한다. 간혹 돈을 떼어먹는 비양심적인 연예인들도 있으니 연예인 사건을 전담할 때엔 성공보수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게 강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잘 나갔던 엔터테인먼트 전담 로펌들이 조금씩 망해가는 추세라고 전해진다.

모 방송인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경우 소송 내내 의뢰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가 기가 센 편이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고. 소송 당시 의뢰인은 언론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상황에 놓여 거처를 옮겨 다녔는데, 그때마다 사건담당 변호사는 밤낮 가리지 않고 불려 다녀야 했다. 무조건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었기에 수임료와 관련된 갈등은 다행히도 없었지만, 종 부리듯 막 대하는 의뢰인 가족들의 행동 때문에 수임료 갈등보다 더 빈정 상했던 수모 아닌 수모를 겪었다고 한다. 해당 방송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이고 변호사가 을이라지만 생전 이렇게 힘든 변호는 처음이다. 다음부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연예인 변호는 가급적 맡지 않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 사건을 맡게 되면 로펌과 엔터테인먼트 간 수임료 조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트러블이 발생한다. 트러블의 원인에는 연예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온다. 톱스타급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변호 업무도 협찬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들에겐 무료변호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모 법부법인의 김모 변호사에 따르면 연예인 개개인은 부유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소속사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수임료를 못 주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연예인 개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사건이 곧 변호사의 이름을 알릴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해 수임료를 지불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만약 지불을 한다 해도 아주 적은 수임료를 지불한다고 전해졌다.  

반면 로펌 측에서 이슈화될 사건을 찾아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고 최진실의 30억 피소사건이다. 지난 2004년 톱스타 최진실이 모 건설사로부터 30억원대의 피소를 당하자 무려 24개의 로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당시 최진실은 조성민과의 이혼으로 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이에 많은 로펌들이 최진실의 상황을 가여워하며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무료변론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뒤로한 채 톱스타이자 이슈 메이커인 최진실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아 유명인 사건을 등에 업고 유명세 좀 떨쳐보자는 심산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모 중소로펌 변호사인 A씨도 자신의 회사를 알리기 위해 중상위급 스타의 소송건의 수임료를 일체 받지 않고 무료 변론을 해준 케이스다. 결국 소송에서 이겼고, 해당 로펌과 변호사도 덩달아 유명해져 쏠쏠한 홍보효과를 누렸다. 


사건 변호도 협찬?

연예인 법적분쟁에서 발생한 갈등은 이보다 더 많다고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착수금을 받은 뒤, 성공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의뢰인과 미리 신뢰관계를 갖고, 동등한 관계와 품위를 유지하는 게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연예인 사건변호가 홍보수단이 된다고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거나 무작위로 협찬을 해준다면, 연예인 소송 변호의 패러다임이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소송에 승소했음에도 수임료 혹은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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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