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예감> 충무로 기대주 김영

9년째 무명 “이 악물고 버텼죠”

[일요시사=연예팀] 우등생까진 아니었지만 묵묵히 공부만 하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신인배우 김영. 연기를 시작한 지는 어언 9년이 다 돼 가지만, 그의 이름은 아직 대중에겐 생소하다. 멋모르고 대학로 극단에 뛰어들어 미친 듯이 연기에만 파고들었던 그가 이제 어엿한 배우로서의 발돋움을 딛고자 한다. 연기를 잘하기보단 즐기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김영의 배우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항상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나라면 잘 할 수 있겠다라고….”

배우가 되긴 전 김영은 그저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다.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열심히 하던 그는 고 3때 우연히 ‘대국민 가수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삶이 180° 바뀌었다. 수능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진로와는 상관없었던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지만 아쉬움이 남아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때 인터넷에서 오디션 참여 광고를 보게 됐고 장난스럽게 출전한 오디션 예선에 합격하면서 돌연 연예인의, 그중에서도 배우의 꿈을 갖게 됐다.

평범한 학생이…

“대입 확정 후 잠시 짬나는 시간에 ‘대국민 가수 오디션’이라는 문구를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YB밴드의 ‘너를 보내고’를 불렀죠. 예선에 합격하니까 자신감도 생겼고 친구들한테 연예인 할 거라고 자랑했었는데, 알고 보니 오디션을 주최한 소속사가 사기집단이었어요.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한껏 들떴던 마음을 추스렸고, 학교도 자퇴하면서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때 대학로 극단에 있던 친구가 ‘연기해 볼 생각 없냐’며 제의를 해왔어요.”

심적 방황에 시달리던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건 대학로 극단에 소속돼 있던 친구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듯 김영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기에만 열중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연기했던 <오이디푸스 왕> 공연 당시 하루 10시간 이상씩 연습에만 매진해도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연기에 대한 갈망을 씻겨내듯 즐기면서 연기했다.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공부를 할 때는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연기를 할 땐 언젠가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충만해있었죠. 그게 연기를 선택하게 한 원동력이자 연기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동기였던 것 같아요.” 


김영은 <오이디푸스 왕>에 이어 창작극 <위대한 삶>과 <러브>에 연달아 참여하게 되면서 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진로를 확신하게 됐다. 그러다 어느 날 회식 때 타인의 학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남모를 수모를 겪었다. 자신을 제외한 연극인들은 모두 체계적으로 연기수업을 받아온 대학생이었던 것.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김영은 연출가에게 추천을 받아 뒤늦게 동국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다.

멋모르고 대학로 극단 들어가 미친듯 연기만
뒤늦게 동대 연영과 졸업 “지금부터 시작”

“극단에 서봤기에 학교 연기라면 자신 있어서 건방지게 행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 욕도 많이 먹고 기수제(나이에 상관없이 기수서열이 엄격한 제도)의 적응에도 어려움이 뒤따랐죠. 그저 연기만 생각하면서 이 악물고 버텼어요.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배움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졌고 생각하는 연기를 하게 됐죠.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오니까 저에게도 기회는 찾아오더라고요.”

매일같이 “나가 죽어라” “저 XX 또 나왔다” 등 그에게 욕 세례를 퍼부었던 한 교수가 연극 <갈매기>의 뜨레고린 역할을 추천했다. 참고로 동국대 연영과에서는 <갈매기>의 뜨레고린을 연기한 배우는 모두 유명해진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에 나름 자부심이 컸다. 이를 연기한 대표적인 배우로는 이성재와 유준상이 있다.    

“정말 뜨레고린 역할을 꿈도 꾸지 않았는데 교수님이 절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한테는 욕하면서도 친구들한테는 ‘영이가 너희들보다 가진 게 더 많다’고 말씀하셨대요. 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셨을 뿐 아니라 저를 믿고 역할을 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해요.”

학교를 졸업한 뒤 마음껏 연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사회에 처음 내놓였을 때 김영은 막막했다. 재학생이었을 당시엔 누군가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회에서는 혼자 살아남아야 하니 힘든 건 사실이었다. 의욕은 넘치는데 막상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안와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하는 일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우울감에서 해방됐다.

이름값 하는 배우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직업에 비전을 봤다면 할 만 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겐 연기가 제가 가진 능력과 비례해서 가장 비전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배우의 꿈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특유의 근거 없는 자신감 덕분에 단 한 번도 실패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저도 이름 값 할 수 있는 배우가 될 거라고 자부해요.(하하)”

연기를 잘하긴 보단 즐기는 배우가 되고자 노력하는 김영. 두둑한 배짱과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그가 충무로 기대주로 꼽힐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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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