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역행 미스터피자 '이상한 광고비' 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4.01 1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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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호구?…주머니 털어 장사

[일요시사=경제1팀] 문근영, 한효주, 2PM. 모두 내로라하는 인기스타이자 역대 미스터피자 광고모델이다. 섭외는 미스터피자가 했지만 광고비는 모두 가맹점사업자 주머니에서 나왔다. 2011년 미스터피자의 광고비와 판촉비는 모두 120억원. 미스터피자 가맹본부는 이중 2억원만을 부담했다. '호구'와 함께하는 미스터피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미스터피자 홈페이지를 보면 어디에서도 '가맹점 모집'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다. 가맹점 모집을 중단한 걸까? 아니다. 대신 '가족점'이라는 친근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의도가 깔려있다.

파트너? 가족점?

모집안내에는 '가맹점 없이는 미스터피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을 단순한 본사와의 가맹관계가 아닌 친밀한 파트너인 한가족이라 여긴다'고 가족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미스터피자는 이런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윈윈'이 아닌 '너 죽고 나 살자'식 영업을 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톱스타를 광고모델로 쓰면서 단 한 푼의 모델료도 지불하지 않았다. 스타들이 '우정출연'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모든 돈이 '가족점주' 주머니에서 지불됐다.

피자 업계 매출 수익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미스터피자가 광고·판촉비용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에 거의 전부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목 상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미스터피자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피자 운영업체 엠피케이그룹이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의 '광고 판촉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미스터피자는 2011년 광고비 및 판촉비를 119억5091만원을 사용했다. 그 중 가맹점사업자가 117억5317만원을 부담했으며 가맹본부인 미스터피자는 1억9773만원을 지출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이 98% 이상을 분담하고 가맹본부는 2%도 되지 않는 금액을 분담한 셈이다.


광고비만 따로 따져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미스터피자는 2011년 판촉비를 제외한 광고비로 74억435만원을 사용했다. 이 중 가맹본부는 '0원'을, 가맹점사업자가 100%를 부담했다. 인기스타를 동원한 광고모델료를 포함한 모든 광고 비용이 가맹점사업자 주머니에서 나간 것이다.

물론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가 미스터피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판촉·광고비를 집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몇 군데 업체를 살펴보면 미스터피자의 시스템이 유독 돋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종업체인 도미노피자의 경우 2011년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 매출액의 평균 4.5%를 광고비로 지출했다. 직영점의 광고·판촉비를 모두 포함해도 가맹본부의 지출 비율이 50%에 이른다.

홍보판촉비 120억원 중 고작 2억원만 지출
나머지 사업자들 분담…다른 업체와 대조

아예 100%를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곳도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의 모범으로 불리는 굽네치킨이다. 굽네치킨은 CF, DMB 등 광고비용을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 업체들도 기본적으로 광고·판촉비를 본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집행하는 마케팅 활동은 가맹점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합리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비용 분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고·판촉 비용을 모든 가맹점에 똑같은 비율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규모와 각각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쪽에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미스터피자는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광고·판촉비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것. 가맹 사업을 시작할 때 점주들이 이에 대해 모두 동의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의 비율이 98%에 이른다. 직영점은 2%에 불과하다"며 "가맹점의 광고·판촉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고·판촉비는 가맹점 매출액의 4%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동종업계 보다 낮은 비율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일부 가맹본부들의 잘못된 영업방침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를 과다하게 분담시키기도 하고 더한 경우는 광고비 전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브랜드로 인하여 프랜차이즈시장 전체가 매도되는 일을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가맹점 부담 가중

한편 국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19일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들어 프랜차이즈의 영업지역 침해 문제와 작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공론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안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본사가 광고·판촉 등 추가 부담 전가 금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을 100분의 50 이내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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