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폭풍전야 막전막후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3.20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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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하자마자 '악!' 사장 연임하자마자 '악!'

[일요시사=경제1팀] 우여곡절 끝에 연임에 성공한 민영진 KT&G 사장.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납작 엎드려 냉가슴을 앓고 있다. KT&G에 불어 닥친 '외풍'이 심상치 않아서다. 국세청에 경찰과 검찰까지 둘러싸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작동된 형국이다.



민영진 KT&G 사장이 일단 연임에 성공했다. KT&G는 지난달 28일, 대전시 대덕구 KT&G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민 사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장으로 내정된 민 사장은 앞으로 3년 더 KT&G를 이끌게 됐다.

시한폭탄 작동

경북 문경 출신의 민 사장은 건국대 농학과 졸업 후 1979년 기술고시로 관직에 입문해 1986년 KT&G(당시 전매청)에 입사했다. 이후 경영전략단장과 사업지원단장, 마케팅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 생산·R&D 부문장 등을 거쳐 2010년 사장에 취임했다.

KT&G는 "민 사장은 CEO 재임 중 탁월한 경영역량을 발휘해 기존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의 성과를 거뒀다"며 "공격적인 해외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돼 향후 지속성장을 이끌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6일 후 KT&G에 달갑지 않은 '손님'들이 들이닥쳤다. 국세청, 그중에서도 무섭기로 소문난 조사4국 정예 요원들이었다.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사옥과 대전 평촌동의 본사 사무실에 조사요원 100여명을 투입해 간부급 이상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세무조사는 다양한 혐의를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우선 KT&G의 사업확장 과정에서 세금탈루 의혹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담배 수매·판매, 수출 과정에서 역외 탈세 부분도 혐의 선상에 올려놨다. 특히 비자금 조성에도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KT&G 측은 "4년에 한 번 하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번 조사에 '대형사건 전담반'인 조사4국이 투입된 점에서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은 심층·기획 등의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전담하는 특수조직으로 사실상 국세청장의 직할부대다. 검찰로 따지면 '대검 중수부'와 같다.

특별조사는 사전에 철저한 내사 등을 통해 수집한 혐의가 거의 완벽할 때 실시한다. 조사4국도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에만 움직인다. 때문에 국세청이 KT&G의 혐의를 이미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부서도 아닌 조사4국이 조사를 진행한다면 뭔가 특별한 의미나 배경이 있을 것"이라며 "더구나 조사요원이 100여명이나 투입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뭔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맞물려 KT&G를 향한 경찰과 검찰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경·검은 KT&G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특정기업에 대해 세무당국과 수사당국이 동시에 '털기'에 나선 이례적 상황이라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여서 더욱 그렇다.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착수…조사4국 투입
경찰·검찰도 가세해 '대협공' 펼칠 태세

경찰은 '검은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최근 KT&G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하청업체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상대로 이뤄졌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은밀히 자금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도 아직 내사 단계지만 언제 수사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여부와 함께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인허가 의혹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사정기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KT&G 노조가 각종 의혹을 제기한 직후라 연관성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인삼공사지부는 지난달 "민 사장이 정권 교체기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꼼수 연임'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 사장의 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실적 부진, 연임 부실심사 등을 이유로 들었다.


뿐만 아니다. 노조는 "민 사장 재임기간 내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7가지 의혹을 꺼내들었다. 이중 2가지 의혹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최측근이 거론된다. 노조는 KT&G가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KT&G가 이 대통령 최측근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십억원대 광고를 몰아준 의혹도 주장했다. 두 의혹 모두 윗선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노조는 이외에도 ▲중동수입상을 통한 밀어내기식 담배 수출 및 악성채무 발생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의혹 ▲인도네시아 담배회사를 무리하게 인수해 부실을 초래한 점 ▲중국에 인삼회사를 설립했지만 중국정부가 판매를 불허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 ▲명동 레지던스호텔 용역 관련 의혹 ▲가맹점에 대한 횡포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당시 KT&G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 회사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음해"라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내용들이다. 확인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고 일축했다.

'기획' 가능성도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보면 KT&G를 겨냥한 국세청에 경찰과 검찰까지 가세해 '대협공'을 펼칠 태세다. 일각에선 KT&G에 닥치거나 닥칠 '외풍'을 두고 정권 차원의 '기획작품'일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적 '표적 조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KT&G는 2002년 정부 지분이 모두 매각되면서 완전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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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