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르는' 저주의 마창대교 스토리

화려한 조명 속 난간에 떠도는 영혼들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2008년 7월부터 개통된 경남 창원시의 마창대교. 이 웅장하고 화려한 다리는 경남의 명물이자 시민들의 교통체증을 절감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남해안의 연결고리인 마창대교에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꼬리처럼 따라붙고 있는데, 바로 ‘자살대교’다. 준공식을 마친 해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마창대교에서 자살 혹은 자살소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자살을 부르는 저주의 마창대교. 과연 언제쯤 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 1997년 마산과 진해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설계를 마친 후, 2004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50개월 동안의 기나긴 공사기간과 민간자본 1840여억원의 투자로 완공된 마창대교. 이는 남해안을 가르는 대표적 다리이자, 국내 최대의 고도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연 400여억원의 물류비를 절감케 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4계절 화려한 조명연출 또한 이 다리의 볼거리다.

자살대교
오명 왜?

이처럼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마창대교에도 결정적인 흠이 있었는데 마창대교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 이른바 ‘자살대교’다. 마창대교는 개통된 해 한 20대 청년이 연인과의 이별을 비관해 투신자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매년 5명 남짓의 시민들이 자살 혹은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 자살사건이 연중행사처럼 잇따르고 있어 ‘자살 명소’라는 웃지 못 할 오명에 시달리기도 했다.

자살대교라는 오명의 시초는 개통 한 달 만에 발생한 20대 청년의 자살사건이었다. 2008년 8월15일 오후 1시50분께 이 남성은 마창대교 중간지점에서 64m 아래 바다로 투신자살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살인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용의자였다.

남성은 전날 오전 8시35분쯤 진해시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여자친구와 그의 아버지, 어머니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하고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튿날 그는 창원시 대원동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택시기사에게 “차를 세우지 않으면 차문을 열고 뛰어 내리겠다”고 위협했다. 택시는 마침 마산부근에서 창원방향 마창대교를 지나던 차였다. 겁에 질린 택시기사는 곧바로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남성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 편 다리 난간으로 달려가 1분가량 망설이다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남성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20대 살인용의자 개통된 해 죄의식 안고 투신자살
아내와 사별한 남편 아들 밀치고 자신도 뛰어내려


비록 첫 투신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신 자살로 죗값을 치르려 했던 용의자이긴 했지만 개통 한 달만의 자살사건은 마산시와 창원시의 입장으로선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이후 다음달에는 한 30대 남성이 렌터카를 교각에 세워놓고 투신했으며 다음해엔 5명, 그 다음해엔 7명이 투신자살해 2년새 16명이 자살시도, 1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명예스러운 전례를 갖고 있다.

2010년 8월18일 새벽 3시22분께 마창대교에서 60대 남성 최모씨가 70m 아래 바다에 투신한 것을 마창대교 관리공단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공단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해경은 대교 주변에 경비정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이들은 최씨가 투신한 지 약 30분 후 그를 인양했지만 이내 숨졌다.
신고를 한 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날 새벽 교량 갓길에 스타렉스 승합차가 세워져 있었지만 운전자가 보이지 않아 투신자살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투신 2시간 전에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집을 나간 뒤, 홧김에 바다에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 비관해
부자동반자살도

역시 같은 해 다음 달인 9월12일 40대 아버지가 생활고를 비관해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마창대교에서 투신했다는 소식이 보도돼 당시 전국은 침통한 분위기로 물들었다. 이 사건은 마창대교에서 발생한 투신자살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아 국민 뇌리 속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사건당일 오전 9시48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40대 남성과 그의 아들이 마창대교 한 가운데 난간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CCTV 확인 결과 남성은 교각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놓고 아들을 먼저 뛰어 내리게 하고 아버지도 곧바로 투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CCTV에 녹화된 장면을 보면 아들은 뛰어 내리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다리 난간을 잡으며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다가 뒤에서 밀치는 아버지의 힘에 의해 바다 속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였으며, 아들을 밀친 아버지도 곧 뛰어 내려 계획된 자살임이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남성이 생활고를 비관해 투신자살한 것으로 추측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유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하나 남기지 않았으며 그 누구에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처지 비관 30대 취객 속옷 입고 자살 소동
개통후 2년 동안 14명 스스로 목숨 내던져

지난해 위암으로 아내를 잃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진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살아온 그는 대리운전을 하며 한 달 급여 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대리운전을 하기 전에 그는 개인 사업을 했지만, 위암을 앓고 있던 아내 병원비로 인해 점점 가세가 기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사망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온 유족연금 22만원을 합쳐도 한 달 수입은 100만원도 채 되지 않았고,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한부모가정 양육비’로 지급되는 5만원과 아들의 학교 급식비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생계유지엔 턱없이 부족했다. 

생활고를 이유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자동반자살사건’은 당시 각박한 사회풍토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던 서민의 고충이 가장 잘 반영된 대표적 사건이었다.



전국이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빠져나오기도 전, 약 열흘 후에 마창대교에서 자살소동이 벌어졌다. 밤 10시40분쯤 만취한 30대 남성 조모씨가 대교 위에서 속옷만 입고 바람막이 난간 위에 올라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며 2시간가량 소동을 벌였다. 조씨는 처와 이혼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가정불화 때문에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의 자살소동이 쉽게 무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의 친누나와 직장동료 등을 불러 설득작업을 벌여 2시간 만에 조씨를 구조했다. 조씨의 경우 다행히 소동에서 마무리 됐지만 앞서 발생한 부자동반자살의 연장전이 아니냐는 주위의 우려가 깊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마창대교에서 발생한 투신자살사건에는 묘한 공통분모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8,9월에 투신자살이 잦았다는 점이다. 소동으로 일단락된 후에도 마창대교의 8월의 저주는 어김없이 계속됐다.

처지비관
자살소동 잇따라

2011년 8월23일 오전 9시14분께 50대 민모씨가 마창대교에서 70m 아래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택시를 몰던 민씨는 갑자기 차를 교각에 세웠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바다 속에 몸을 던졌다. 이를 목격한 마창대교 관제탑 관계자는 “이날 오전 주탑 2교각 5번 사이 사량교에 택시가 세워진 후 운전자가 대교 아래로 뛰어내려 순찰팀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대교 순찰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투신한 뒤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민씨가 개인택시기사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으며 유서 및 통화기록 등 정황자료가 충분치 않아 정확한 자살 경위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듬해 8월에도 자살소동이 일었다. 4일 오전 3시쯤 마창대교 난간에서 한 30대 회사원이 투신자살소동을 벌였다. 이 남성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왔고 “견디기 너무 힘들다”며 1시간 반가량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위험한 자세로 소동을 벌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119 구조대의 지속된 설득 끝에 난간에서 내려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 2월에는 마산합포구 영월동 모 사찰 소속의 한 70대 스님이 자살 릴레이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스님은 19일 0시48분경 1톤 트럭으로 마창대교 중간지점으로 이동 후, 차량을 세워 놓고 투신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님은 트럭을 몰다 차량을 노견에 주차해 놓고 다리 밑으로 투신했다. 경찰은 스님이 평소 사찰 운영 관계로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찰 및 유족들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에 나섰다.

자살 방관하는
마창대교?

그렇다면 마창대교에서 자살이 잇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마창대교의 최대 단점으로 타 대교와 상대적으로 낮은 난간높이를 꼽았다. 실제로 마창대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외형과는 달리 안전시설은 터무니 없이 허술하다. 마창대교는 난간 높이가 어른의 허리 높이밖에 되지 않아 자살과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보행자 거리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차량을 정차하는 경우도 빈번할 뿐 아니라 보행자가 다리 위를 다녀도 이를 막는 직원이 딱히 없는 데다, 다리에 설치된 CCTV는 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광안대교의 경우 41대나 되는 CCTV가 다리에 설치돼 보행자가 접근하면 곧바로 경광등이 켜지고 안내방송이 나온다. 차를 교각에 정차할 경우에도 곧바로 순찰팀이 출동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 정차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자살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

개통 후 매년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구축되지 않아 항간에서는 “도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자살을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마창대교의 허리까지 오는 다리 난간을 1m가량 더 높이면, 순찰팀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고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충동적인 자살을 막을 수 있지만, 말만 나왔을 뿐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자살대교 오명을 떠안았던 지난 2010년 한 경남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내 한강다리에서는 연간 수십명이 투신하는데도 쉬쉬하는데, 언론이 유독 마창대교와 관련 자살 사건만 크게 다루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드러내면서도 “마창대교가 자살대교로 불리지 않도록 언론과 도민이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당부했다.

연간 100억 가까이 되는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마창대교는 향후 30년간 1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부과될 전망이라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마창대교가 경남의 명물이자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는 도의 바람과는 달리 ‘돈 먹는 자살대교’로 전락되고 있어 씁쓸함을 남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호남엔 목포대교

벌써 8번째 투신자살

지난해 6월 말 개통된 목포대교 역시 마창대교 못지않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목포대교는 개통한 지 불과 70일도 채 안 돼 전남도민 6명이 잇따라 투신자살했다. 목포대교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당국이 순찰을 강화하고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등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목포대교에서는 지난해 7월4일 곽모(34·목포시), 15일 최모(40·광주시), 8월3일 김모(34·무안군), 14일 정모(33·광주시), 30일 채모(36·목포시), 9월6일 신모(30·목포시)씨 등 6명이 투신자살했다.

올해 2월에는 한 10대 소녀가 목포대교에서 신변 비관으로 몸을 던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강모양은 2월22일 오후 3시께 목포시 죽교동 목포대교 중간 지점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를 순찰중이던 해경 경비정이 발견했지만 강양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강양의 자살로 목포대교에서는 개통 1년도 채 되지 않아 8번째 희생자가 나오며 마창대교에 이어 포스트 자살대교로 불리고 있다.

목포시는 자살방지를 위해 투신 사건이 집중되는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5개 민간단체가 2인 1조로 차량 순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량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17억원을 들여 보행자 접근을 실시간 감시하는 첨단 CCTV와 센서를 교량 양 끝 2곳과 중앙 4곳 등 총 6곳에 설치했다.

또 목포대교에서 CCTV가 읽은 상황을 목포대교 유지관리사무소와 목포경찰서·목포해양경찰서·목포시 상황실이 공유하며, 상황 발생 때는 기관 간 핫라인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목포대교에 투신 의심자가 나타날 경우 자동 경보음에 이어 경고 메시지를 보낸 뒤 경찰과 해경 등이 동시에 신속하게 출동해 투신을 저지한다.

구자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CCTV 설치로 목포대교에 대한 24시간 체계적 감시가 가능해져 투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교는 죽교동 북항과 고하도(신외항)를 연결하는 3.1km의 해상교량으로 지난해 6월29일 개통돼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서남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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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