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노역 몸값 '베스트10'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2.27 15:58:52
  • 댓글 0개

서민은 '머슴 일당' 회장은 '황제 일당'

[일요시사=경제1팀] 하루 일당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굴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아니다. 연봉도 아닌 일당이 3억원에 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다만 이는 법원이 선고한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할 경우 환산된 일당이다.

22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지난 12일 법원이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탈세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정구속도 그렇지만 그에게 떨어진 벌금 2340억원이 화제다.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2340억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2284억원보다 56억원이나 많은 액수. 이를 노역금으로 환산하면 '1일 3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유치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현행 형법에 따라 벌금 2340억원을 최장 3년으로 나눈 결과다.

1만원 vs 5억원

다시 말해 권 회장이 기존 4년에서 2년2개월만 추가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노역을 하면 벌금 2340억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물론 노역장 유치기간이 줄면 일당은 3억원에서 더 많아진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수감 상태로 일을 시키는 처분이다. 일반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의 하루 노역금은 보통 5만원선.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하루 수입액, 범죄 경중 등을 고려하는 법원은 통상 벌금이 1억원 정도면 하루 10만원, 500만원 이하면 하루 1만원을 노역금으로 선고한다.

권 회장의 하루 노역금이 3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와 시민단체 안팎에선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평성 때문이다.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은 최저 1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노역금에서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수록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형법은 유치기간만 규정하고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외국과 같이 벌금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늘리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의 노역 일당 3억원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다. 1심 벌금을 계산한 결과일 뿐이다. 2·3심에서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최고기록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 대가가 '1일 5억원'이었다. 500억원대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1심은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세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해 절반인 254억원으로 줄였다.

'선박왕' 권혁 회장 노역 환산액 '1일 3억'
최고기록 허재호 회장 5억…보통 수천만원

당시 법원은 허 전 회장이 벌금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 환산 금액을 무려 5억원으로 책정했다. 단 51일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다. 같은 시기 일반인들의 다른 판결을 보면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강모씨는 노역 1일 환산액이 5만원이었고,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모씨는 3만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김모씨는 1만원이었다. 허 전 회장과 이들은 똑같이 노역을 하고도 '몸값'은 각각 1만∼5만배나 차이가 났다.

그때까지 1일 노역금 최고기록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법원은 2009년 주식 헐값 발행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1100억원을 최종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10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도 이 회장 못지않다. 2004년 분식회계 및 부당이득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고 하루 노역금이 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총수들 가운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500만원 ▲박용오·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1000만원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은 400만원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250만원 등으로 노역 일당이 정해진 바 있다. 반면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로 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대가는 1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재계 관계자는 "돈 많은 대기업 회장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려 몸으로 때우겠냐"며 "실제로 재벌 총수들 가운데 노역을 한 사람은 없다. 벌금을 맞으면 곧바로 한꺼번에 낸다"고 전했다.

일반인 중 가장 많은 1일 노역금이 환산된 사례는 밀수범 강모씨다. 강씨는 2011년 시가 550억원어치의 금괴 1.214t을 일본에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과 벌금 548억원, 추징금 537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강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억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유명인 중 노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만한 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두 사람은 1997년 대법원에서 각각 추징금 2205억원, 2628억원이 확정됐다. 이중 전 전 대통령은 1673억원을, 노 전 대통령은 23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하늘과 땅 차이

정치권에선 이들의 강제노역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강제 유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된다. 이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강제노역될 수도 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강제노역 추이

벌금 대신 강제노역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처분 건수는 2008년 2759건, 2009년 2819건, 2010년 2918건, 2011년 3221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2503건이나 집행될 정도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경제상황이 나빠져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돈이 없어 노역을 택하는 고액 벌금 대상자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