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진실규명' 이상한 줄다리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21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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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맞은 고백 "나 테러범 맞다니까?"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15일 밤 전 국민은 지상파 방송인 MBC를 통해 70여분간이나 황당한 진상규명을 지켜봐야만 했다. 주변에선 아니라는데 무려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범이 떳떳하게 방송에 나와 "내가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또 "내가 맞다는데 왜 쓸데없는 문제제기를 하느냐? 문제제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좌파고, 그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시청자들을 꾸짖기까지 했다.

문화방송 MBC는 지난 15일 밤 갑작스레 예정돼 있던 <100분토론>의 방영을 취소하고 <특별대담 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을 긴급 방송했다. 이날 방송은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사건 사고 등의 긴급뉴스가 아닌 한 개인과의 대담을 이렇듯 급하게 편성하고 방송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녹화도 불과 방송 7시간 전 급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녹화 후 편집시간까지 따져보면 거의 생방송에 가까운 스케줄이었다.

007 기습 방송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김현희는 지난 1987년 11월29일 발생했던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이다. 김현희는 사건 당시 '하치야 마유미'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김현희는 일본 여권을 발급받아 바그다드 발, 서울 착 KAL 858기에 탑승해 폭탄을 설치했다. 비행기는 버마 인근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 승무원과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폭파 후 자신의 신분이 들통 나자 김현희는 자살용 앰플을 깨물었다. 공범인 김승일(하치야 신이치)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나 김현희는 응급처치 후 한국으로 압송됐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밝혔다. 김현희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90년 노태우 정권 시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사건 이후 김현희는 자신을 경호했던 안기부 직원과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다.

사건 발생 후 25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KAL기 폭파사건은 그 후로도 수많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에선 87년 대선 당시 여론의 조작을 위한 전두환 정권과 민정당, 안기부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실제로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김영삼 후보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었으나, 사건 직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단숨에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섰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현희와 진행자 신동호 아나운서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이후 수사과정을 되짚는 한편, 인간 김현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곁들였다. 무엇보다 지난 2003년 MBC <PD수첩>의 방송으로 시작됐던 '가짜 김현희' 소동을 되짚으며 그녀가 KAL기 폭파의 진범이 맞다고 거듭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김현희는 "제가 가짜면 대한민국은 테러국이 되는 것이고 북한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된다"고 말했다. 또 "2003년 좌파정권이 하자는 대로 했다면 먼 훗날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견뎌왔다"고 했다. 자신이 저지른 테러를 입증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자신을 살려준 이유이자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라는 주장이었다.

김현희 특별대담, "테러범 미화" 논란 가열
MBC노조 "김재철 구하려 정치쇼 벌인 것"

한편 이날 방송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기구다.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몰라도 프로그램 편성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MBC는 이 같은 방송을 긴급편성 한 것일까? 일단 MBC 측은 지난 2003년 11월18일 방송된 <PD수첩-16년간의 의혹,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 편이 편파적으로 방송돼 이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 관계자들은 "당시 MBC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김현희는 언론중재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지금 MBC 스스로 선정적인 자료화면을 곁들여가며, 1시간 동안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10년 전 자사 방송을 자사 방송을 통해 무려 70여 분에 걸쳐 신랄하게 비판하는 광경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진행을 맡은 신동호 아나운서는 당시 <PD수첩> 보도에 대해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은 방송 다음 날인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방송은 '김재철 MBC 사장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도구'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MBC노조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무엇보다 김재철 경영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방문진의) 요구를 방송으로 반영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인수위 활동과 2월 주총을 앞두고 김재철 거취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던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대담 방송을 통해 MBC노조와 맞닿아 있는 <PD수첩>을 공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MBC노조가 좌파노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로써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MBC노조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한편의 '정치쇼'였다는 주장이다.

또 한편에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MBC가 최근 인수위 운영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당선인을 돕기 위해 이번 편성을 강행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MBC의 이번 깜짝방송이 "여론의 환기를 통해 무언가를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것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덮으려는 진실은?

일각에선 최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MBC가 단순히 시청률을 높여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 이번 특집대담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창출을 하려면 광고가 붙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미리 편성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시청률이 잘 나와도 이런 깜짝편성으론 수익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정치 전문가는 "과연 115명을 죽인 테러범을 마치 유명인사를 모시듯 방송에 출연시켜 범인이 자신이 범인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격분하는 장면을 방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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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