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고영욱 패가망신 풀스토리

그렇게 영계 밝히더니…결국 닭장행

[일요시사=사회팀] 혼성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고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당시 18세였던 미성년자 김모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숙기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예계 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중생 A(당시 13세)양에게 자신이 음악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운 뒤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앞서 그는 미성년자를 2차례 간음한 전례가 있어 서울서부지법은 미성년자 4명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습 성범죄자로

고영욱이 잘 나가는 연예인에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혹은 소아성애자(아동에 성적욕구를 느낌)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계기는 지난해 미성년자 간음사건이 시초였다. 그는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고등학생 김모(19)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접근했다. 여아이돌 그룹 못지않게 외모가 출중했던 김양은 고영욱의 새치혀에 넘어갔고, 비교적 꼬임에 넘어가기 쉬운 미성년자를 유혹한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김양을 2차례나 유인해 간음을 시도했다. 첫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고영욱은 먼저 자신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김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해당 프로그램 PD에게서 김양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취했다. 그는 김양에게 “자신의 스타일의 여성”이라며 연락했고, 3월30일 사적인 장소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그는 김양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 등의 말로 꾄 뒤 연예계 생리를 화려한 입담으로 풀어나가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했다. 이후 두 사람은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고영욱은 김양에게 연인관계를 맺자고 운운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김양은 연예계 기획사에 들여보내주겠다는 고씨의 말만 믿고 3월 첫 관계를 가진 뒤 다음 달인 4월5일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체파악이 관건이었다. 당시 고영욱 간음사건은 김양의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찰의 첩보로 인해 내사가 먼저 이뤄진 케이스였다. 그 후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김양이 고씨와의 성관계를 진술하면서 고소가 진행됐다. 당시 김양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고죄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했다.
김양에 따르면 성관계 후 서로 문자를 통해 고영욱이 “좋은 관계로 지내자”고 얘기해 “이 오빠가 날 좋아하는 건가”라는 착각이 들었다고 한다.


실제 경찰조사 중 발견된 증거에서 김양이 “오빠 나하고 어떤 사이야? 우리가 연인인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고씨는 “신고해서 서로 좋을 게 뭐있나”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양은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점은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고영욱은 “3월30일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뤄졌으며, 4월5일 성관계는 연인 사이에서 이뤄진 성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하기에 나섰다. 또한 그는 김양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접근한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자숙기간 중 여중생에 접근해 승용차서 성추행
예쁜 10대 여학생 보면 성충동 제어 못해 범행

그의 반박도 잠시 김양에 이어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성년 신분의 또 다른 2명의 피해자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들 중 1명은 14살 때 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경찰조사 당시 고영욱은 새롭게 거론된 14세 여중생 성폭행 혐의에 대해 “아직…. 그게…. 개인적인…”이라고 말끝을 흐린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피해자 역시 김양과 마찬가지로 고씨에 대해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소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고영욱을 고소한 피해자는 김양만 남게 됐고 이후 5월23일 사건을 맡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고영욱은 불구속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 그는 2번째 성범죄로 인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4시4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가수 PD라고 소개한 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중학생인 김모(13)양을 자신의 자가용으로 유인해 차량 안에서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양의 진술을 토대로 고영욱을 추궁했으나 고영욱은 “김양을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대화만 나눴을 뿐 추행은 단연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김양은 “중학생이라고 밝혔는데도 차에 태운 뒤 내 허벅지를 만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의혹이 제기된 장소의 현장 CCTV를 확보했으며 이 자료를 통해 용의자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장면과 용의자가 범행 시 이용한 차량 번호까지 모조리 확인하며 경찰에 구속됐다.

이 외에도 고씨는 자숙기간 동안 18세 여학생 A양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고영욱에게서 자주 연락이 왔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주말 저녁에 은밀하게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과 주고받았던 카톡 메시지는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A양은 고씨와의 통화내용도 공개했는데, 그가 통화에서 “난 이제 연예인이 아니고 실업자다. 편하게 대해라. 경찰에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언론에 터뜨렸다. 밖에서 만나지 못하니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주말 저녁이나 조용히 한 번 보자. 카톡으로 연락할 테니 보고 지워라”라고 언급한 내용이 확인됐다.

연예계 생활 마감?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은 “피해자와 접촉이 가능하고 충분히 증거를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속영장을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번째 성범죄를 저지르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고영욱. 오랫동안 입지를 굳혀왔던 그의 연예계 생활도 사실상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다. 고영욱 사건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무 죄책감 없이 넘나들다 하루아침에 패가망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될 전망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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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