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X파일] 휴대폰 명의도용 실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09 09:19:33
  • 댓글 0개

신분증 분실하고…일어나니 신불자

[일요시사=경제1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도를 넘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해 제3자에게 되팔거나 070인터넷 전화, 1688 대표전화 등을 대량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부업체 등에 판매하는 등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개통된 휴대전화를 소액대출에 이용, 사용하지도 않은 과도한 요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씨는 얼마 전 신분증을 잃어버린 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위성방송사로부터 "○○상품 미납요금을 납부해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던 이씨는 곧바로 위성방송업체에 확인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이 되어 부천에 있는 한 술집에 위성방송이 설치된 것도 뒤늦게 발견했다.

무심코 준 정보가…

이씨는 해당 위성방송사와 통신사에 명의도용접수를 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개통된 통신사는 '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위성방송사로 책임을 넘겼고 위성방송사는 '정상적인 인증절차를 거쳤다'며 다시 책임을 떠 넘겼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개통 후 파기하는 게 당연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 통신사 공식 대리점이 유령 회선을 만들어 쓰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몇 달 전 중학생 딸에게 최신 스마트전화 한 대를 개통해준 주부 박모씨는 통장에서 딸의 휴대전화 요금 말고도 다른 전화요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해당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자신과 남편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3대가 더 개통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통신사 직원이 미성년자 가입에 필요하다며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받아낸 뒤 몰래 개통시킨 것.

대출광고 스팸메시지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등을 보내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법인을 만들어 개통한 070인터넷전화와 1688대표번호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돼 피해를 본 누적 손해액은 69억에 달한다.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의 지난 3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명의도용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9.7%(1287건) 증가한 1만4545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2009년 29억3000만원, 2010년 23억7000만원 2011년 16억6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43.3%(12억7000만원)감소했으나 2012년 상반기 피해액이 11억30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명의도용 신고로 구제받은 건수는 93건(구제율 21.3%)에서 103건(12%)에 불과했다. 건수는 늘었으나 구제비율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명의도용 신고는 460건, 구제 건수는 39건(8.4%)으로 각각 집계됐다.

구제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 바로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출업자에게 무심코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휴대전화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다.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현혹하고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신용정보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 이후 가입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인증을 거쳐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이다.

누적 손해액 69억…피해액 늘고 구제율 줄어
통신사 책임 떠넘기기 "피해자 갈 곳 없다"

민간자율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 집계에 따르면 2011년 명의 도용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된 290건 중 63.1%인 183건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이 인정돼 기각 처리됐다. 방통위는 명의 도용을 통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되면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중요하다. 이용자들은 방통위의 명의도용방지 사이트(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에 등록해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신분증 발급일자가 달라져 이전의 신분증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영원히 무효처리 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전화 SMS 인증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용자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충분히 규정돼 있지 않아 명의도용 사기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는 것이 힘

한편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후 사업자들과의 분쟁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통위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민원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사업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검토하고 1차 조정을 권고한다. 민원인이나 사업자 중 한 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제 조정을 한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휴대폰 개통사기 피해 사례>

[사례1]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상대방에게 보내주면 100만원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씨는 약속한 대출도 받지 못했고,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사례2]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몇 개월 전에 대출을 받기로 해 대출업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보냈다. 이후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서류는 반송 받았지만 최근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개통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이 연체됐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사례3] 광주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올 7월말 휴대전화 가입권유 전화를 받았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만 해주면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단말기 대금 등 이용요금은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정도 지난 후 아무런 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해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현금 30만원을 지급 받은 후 본인에게 100만원이 넘는 이용요금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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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