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첫 '화학적 거세' 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08 10:38:16
  • 댓글 0개

'발딱발딱' 짐승 본능 사라질까

[일요시사=사회팀] 법원이 인권침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화학적 거세'를 결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대상은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는 지난 3일,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표모(3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함께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3년과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잇달아 몹쓸짓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흥미를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물치료 명령에 대해서는 "표씨가 성욕 과잉이자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다"며 "약물치료가 표씨의 과다한 성적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표씨의 범행은 지난 201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즉석 만남' 채팅 앱을 깔고 7개월간 이 앱을 통해 만난 10대 중반의 여학생 5명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환상을 채우고 신고를 막기 위해 이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뒤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 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표씨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저장 용량 270GB 중 260GB가 음란물로 채워져 있었다.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도 음란물 투성이였다.

표씨는 자신이 미성년자 일 때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15∼16세 때 성폭행과 강도상해 혐의로 소년부에 넘겨졌고 그로부터 4년 뒤인 2001년에는 충남 금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A(19)씨를 칼로 위협해 강간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받은 표씨는 2010년 가석방됐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출소 후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표씨는 전자발찌가 발각되자 커피점 바리스타로 자리를 옮겼다.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표씨의 성도착증은 중증이다. 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KSORAS)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표씨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며 약물 치료를 자청했다. 하지만 "약물치료 대상으로 규정된 성도착 증세나 재범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돼 있던 선고는 표씨의 탈수 증세 등으로 1주일 연기된 바 있다. 선고 당일 머리를 짧게 깍은 채 수의를 입고 등장한 표씨는 선고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표씨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형이 확정돼 출소 2개월 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10대 청소년 5명 성폭행 "성욕 통제 불가능"
법원, 징역 15년·성충동 약물치료 3년 선고

표씨가 받게 될 화학적 거세, 즉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동의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은 전립선 암 치료제로 쓰이는 루프롤라이드, 고세렐린, 프킵토렐린 등으로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에 한번씩 주사를 맞게 된다. 해당 약물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해 성충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1회 치료비용은 28만원, 1인당 1년에 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 사람이 최장 15년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7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약물 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3월부터는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화학적 거세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 외에도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아동성폭력범인 박모(46)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지난해 7월 가출소한 박씨는 보호 관찰하에 8개월째 약물주사를 맞고 있다.

치료감호심의위는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기간이 끝난 성범죄를 대상으로 최고 3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성범죄자에게 최고 15년 약물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차이점이다.

현재 법원이 심사 중인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사건은 모두 6건. 지난해 9∼12월 대전지검·서울북부지검·광주지검·부산지검 등이 잇따라 청구했다. 화학적 거세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 등 두 곳이 갖고 있다.

법원의 화학적 거세 첫 판결 소식에 다수의 국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이들에게 내리는 최후의 판결이라는 이유다.

찬반 논란 여전

온라인 리서치회사 두잇서베이가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두잇서베이' 사용자 46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에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다.

임명호 단국대병원 정신과 교수는 "성욕과잉 환자 3명에게 약물을 적용한 결과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윤리적 문제와 비용 문제만 극복한다면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 도입 단계부터 제기된 '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본인 동의가 없는 치료를 가장한 처벌이며 인권 측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인당 연간 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치료비용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성폭행 범죄자 치료에 쏟아 붓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성범죄 '방지'가 아닌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효과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있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화학적 거세 시행 과정>

①성욕을 억제하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근육과 피하지방에 주사하거나 경구용 알약 복용
②투여된 약물이 뇌하수체에 작용해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생성 억제
③고환 내 남성호르몬 고갈, 성충동 제거

<시행 절차>

전문의 진단·감정⇒약물치료 명령 청구⇒면접·심리·생리적 평가⇒법원 치료명령 선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