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가족 온천여행 ④충주

‘왕의 온천’에 몸담그면 “나는 왕이로소이다”

수안보온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이다. 시추 과정 없이 온천수가 땅을 뚫고 솟아올랐다는 말이다. 그만큼 물의 힘과 성분이 뛰어나다. 53℃ 온천수는 pH8.3의 약알칼리성을 띠며, 칼슘과 나트륨, 불소,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라듐 성분이 포함되었다. 수안보온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온천수를 관리하는 중앙 집중 방식을 고집한다. 충주시에서 온천수를 확보한 뒤 대중탕이나 호텔 등으로 온천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질 관리와 온천수 보호를 위해서다. 수안보온천지구에 자리한 대다수 호텔과 콘도, 모텔 등이 이런 식으로 온천수를 공급받는다. 대중탕은 물론 모텔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도 이렇게 제공된 온천수다. 덕분에 이용객은 어디에서든 양질의 온천수를 즐길 수 있다.

지하250m 암반에서 솟아나는 왕의 물, 수안보온천
충주호의 수려한 경관과 문화재 등 볼거리 ‘다채’

 수안보 하면 온천이다. 전국 곳곳에 온천이며 테마 워터파크가 우후죽순 생겨나도 중·장년의 뇌리에는 ‘수안보=온천’이라는 공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수안보온천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해도 찬바람 부는 이즈음이면 생각나는 곳이 아닐 수 없다.

자연 속 힐링
시린 마음이 사르르

수안보온천의 역사는 유구하다. 수안보온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 문종 때 편찬한 <고려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종 9년(1018년), 상모현에 온천이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상모현은 수안보의 고려 시대 지명. 이후에도 수안보는 온천으로 유명했다.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청구선표도> <대동여지도> 등 많은 문헌에 거론된 수안보온천에 대한 내용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 이성계가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내용이, 충북 사료인 <청풍향교지>에는 숙종이 휴양과 요양을 위해 수안보에서 온천을 즐겼다는 내용이 있다. 수안보온천을 ‘왕의 온천’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안보 지역이 온천지로 본격 개발된 것은 조선 말기 일본인에 의해서다. 1885년 노천식 온천이 생겨났으며, 1908년에는 초보적인 욕사(浴舍)가 등장했다. 근대식 대중탕은 8년 뒤인 1916년에 선보였다.

1926년에는 몰려드는 욕객을 감당할 수 없어 근대식 장비를 사용해 온천공을 뚫었는데, 이듬해 수안보를 찾은 욕객이 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수안보 인구가 1000명 남짓하던 시절이니 그 인기를 짐작할 만하다.

해방 이후에도 수안보온천의 인기는 꾸준했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등 역대 대통령도 수안보온천을 즐겨 찾았으며, 1970년대에는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1980년대에는 최고의 가족 여행지로 성황을 누렸다.

수안보온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이다. 시추 과정 없이 온천수가 땅을 뚫고 솟아올랐다는 말이다. 그만큼 물의 힘과 성분이 뛰어나다. 지하 250m 암반층에서 솟는 온천수는 53℃로, pH8.3의 약알칼리성을 띤다.

칼슘과 나트륨, 불소,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라듐 성분이 포함되어 피부 질환이나 부인병, 위장 장애와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 무색·무미·무취한 온천수는 식수로 음용도 가능하다.

수안보온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온천수를 관리하는 중앙 집중 방식을 고집한다. 수질 관리와 온천수 보호를 위해 충주시에서 온천수를 확보한 뒤 대중탕이나 호텔 등에 제공한다. 수안보온천지구에 자리한 대다수 호텔과 콘도, 모텔 등이 이런 식으로 온천수를 공급받는다.

대중탕은 물론 모텔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도 이렇게 공급받은 온천수이다 보니 이용객은 어디서든 양질의 온천수를 즐길 수 있다. 자그마한 모텔이라도 욕조에 물만 채우면 온천탕이 되는 셈이다. 호텔급 숙소에서는 객실과 별도로 대욕탕을 운영해 보다 여유롭게 온천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수안보온천지구의 모든 숙소에서 온천수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최근에 생긴 곳이나 다른 이유로 온천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곳도 더러 있다. 온천수를 제공하지 않는 곳을 숙소로 정한 경우 대중 온천탕을 찾으면 된다.

하이스파는 (사)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가 충주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온천장이다. 수돗물을 일절 섞지 않고 자연 냉각 방식을 통해 온천수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이를 위해 옥상에 거대한 냉각 수조 두 개를 마련해두었다.

볼거리 풍성
흥미진진

수안보에는 대중 온천 외에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워터파크식 온천, 가족과 연인을 위한 가족탕도 있어 입맛 따라 즐기면 그만이다. 물론 알싸한 겨울 공기를 맞으며 즐기는 노천탕도 빼놓을 수 없다. 각 숙박 시설의 온천수 제공 여부는 온천수 사용 허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주 여행에서 온천과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충주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에 드는 충주호를 즐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월악나루나 충주나루에서 유람선을 타고 충주호를 둘러보는 것이다. 옥순봉과 구담봉 등 충주호가 품은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둘째, 대미산에 올라 충주호의 모습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구불구불한 충주호의 모습이 꼭 물가로 기어 나오는 악어를 닮았다고 해서 ‘악어섬’이라 불리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대미산 등산로는 내비게이션에 ‘월악도토리묵밥’을 검색한 뒤 찾아가면 된다. 묵밥집에서 도로를 지나 전봇대 뒤로 돌아가면 등산로가 나온다.

충주 미륵대원지(사적 317호)는 수안보온천지구에서 차로 15분이면 닿을 수 있다. 고려 초에 세워진 이 절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북쪽을 향한 구조로, 대원지에는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보물 95호)과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보물 96호)이, 대원지 인근에는 고려 시대 제작된 삼층석탑과 불두가 있다.

수안보온천이 있는 수안보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가다 보면 만나는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보물 512호)도 놓치기 아깝다.

지난 2012년 7월 개관한 충주 고구려비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고구려 비석인 충주 고구려비(국보 205호)를 비롯해, 고구려에 대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의 한강 이남 진출을 입증하는 결정적 유물이다. 전시관 관람은 무료,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월요일 휴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국보 6호)은 탄금호가 내려다보이는 중앙탑공원에 있으며, 신라 원성왕 때 국토 중앙에 조성되었다고 해서 ‘중앙탑’이라고도 불린다. 중앙탑공원에는 ‘술박물관 리쿼리움’도 있다. 지난 2005년 개관한 세계 최초 종합 술박물관 리쿼리움에는 설립자 이종기 관장이 수년에 걸쳐 수집한 술 관련 자료 5000여 점이 전시됐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코스
충주고구려비전시관 →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 리쿼리움 →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 → 충주 미륵대원지 → 수안보온천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충주고구려비전시관 →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 리쿼리움 → 월악나루 → 수안보온천
둘째 날 : 충주 미륵대원지 → 하늘재 → 충주호 악어섬 조망 →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 → 충주공예전시관

관련 웹사이트
충주시청 문화관광 http://cj100.net/tour 
수안보온천 www.suanbo.or.kr
술박물관 리쿼리움 www.liquorium.com
충주공예전시관 www.cjcraft.net

문의전화
충주시청 관광과 043)850-6731 
(사)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043)846-3605
술박물관 리쿼리움 043)855-7333 
충주공예전시관 043)854-0281
충주고구려비전시관 043)850-7301

대중교통
버스   
서울-충주 : 서울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매일 20~30분 간격 운행
(첫차 06:00, 막차 23:00), 1시간 5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매일 약 20분 간격 운행
(첫차 06:00, 막차 21:40) 1시간 40분 소요

자가운전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 IC → 괴산교차로 충주 방면 좌회전 → 추점삼거리 직진 → 수안보온천

숙박
조선관광호텔 :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 043)848-8833, http://www.suanbo.co.kr/
수안보상록호텔 : 수안보면 주정산로 22, 043)845-3500, http://www.sangnokhotel.co.kr/
수안보파크호텔 : 수안보면 탑골1길 36, 043)846-2331, http://www.suanbopark.co.kr/
수안보대림호텔 : 수안보면 온천천변길, 043)846-3111, www.suanbo.ne.kr
동양온천호텔 : 수안보면 주정산로, 043)846-1155
수안보성시스파호텔 : 수안보면 수안보로, 043)843-2001, www.hotelsuanbo.com
수안보온천랜드 : 수안보면 주정산로, 043)855-8400, www.suanbo.pe.kr

식당
감나무집 : 꿩 요리, 수안보면 미륵송계로, 043)846-0608
소라가든 : 꿩 요리, 수안보면 노포란길, 043)846-7819
대장군 : 꿩 요리, 수안보면 미륵송계로, 043)846-1757, http://daejanggun.oir.co.kr
느티나무가든 : 꿩 요리·올갱이해장국, 수안보면 주정산로, 043)847-4676
대동식당 : 버섯전골·흑돼지, 수안보면 온천리, 043)846-3406

주변 볼거리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최함월고택, 충주시택견전수관, 향산리미술촌(향산리 미술체험학교), 수주팔봉, 탄금대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