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연말정산 키포인트 7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2.21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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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 아는 만큼 많아진다!

[일요시사=경제1팀] '아는 것이 힘이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이라고 불리는 만큼 잘 준비하면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쥘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법이 바뀌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 졌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토대로 연말정산 키포인트 7을 짚어봤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201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덜 걷은 만큼,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며 “추가로 근소세를 내는 근로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월세, 전통시장, 체크·선불카드 등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장 찾으면 유리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국 1500여 곳의 시장에서 사용하는 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로 일괄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가 다 찰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해 100만원의 추가 공제도 주어진다. 카드 공제한도가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반면 전통시장을 제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20%를 유지한다. 총 공제한도도 ‘300만원 혹은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동일하다.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주택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됐다. 배우자나 부양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보증금을 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 공제한도는 주택원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비거치식으로 이자를 분할상환하거나 고정금리로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 주택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책청약종합저축 공제혜택을 한도까지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인 120만원을 연말까지 채우는 게 유리하다. 이 경우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도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 해약하면 그동안의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고교·대학생 국외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외유학 자격요건을 갖춰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교·대학생은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는다.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다. 국회유학자격 요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다.

월세·전통시장·체크카드·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꼼꼼히 확인해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을 공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월이 가능해져 3년 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새로 생겼다. 지난 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업한 만 15∼29세 취업자는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소득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에 한해, 기본공재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 등도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밀어주고 의료비도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한푼이라도 더 받을 욕심으로 무턱대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도 원천세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욕심내면 낭패

국세청은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년 1월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Q&A로 풀어본 연말정산]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 올해 공제 가능하나?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라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모두 적용된다.

-올해 12월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하나?

▲소득공제 여부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에 의하므로 12월 중 혼인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초·중고생은 적용대상 아니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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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