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특사설’ 나도는 까닭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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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후이(死而後已)’ 하겠다더니…이제는 특별사면?

[일요시사=정치팀] MB는 임기 말에 이를수록 친인척·최측근 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사과성명만 6차례나 발표했다. ‘사이후이(死而後已:죽어서야 일을 그만둔다)’의 각오라고 했던 MB로선 무색하기 그지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마지막 사과문을 발표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MB 측근 특별사면설’이 나돌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이러한 ‘설’이 나도는 까닭은 무엇일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이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사면권의 인정 근거를 두고 학계 의견도 분분하다. 그동안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보아도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폭정을 은폐하거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비리감싸기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말 많고 탈 많은 사면권. 올해도 문제가 되려는 모양이다.

임기 전에 끝낸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선대본부장은 각종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MB 측근들에 대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본부장은 “성탄절 특사설이 나돌고 있다”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탄절 특사설이 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두 사면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만약에 ‘이명박근혜’ 정권이 연장된다면 이런 ‘꼼수정치’가 계속되고, 특권정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권 장관을 겨냥해 “과연 올해 성탄특사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 (특사)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본부장의 발언과 같이 실제로 ‘MB가 오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곧이어 성탄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MB의 최측근인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3) 전 KT&G복지재단이사장, MB와 고려대학교 동기이자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천신일(69)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측근과 친·인척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한목소리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MB가 실제로 성탄절 특사를 단행할 경우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정권 말이니 성탄절 특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MB의 특별 사면설이 나도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MB 최측근들이 하나같이 상고를 포기한 데에 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의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김재홍 줄줄이 상고 포기 
“사면 밀어붙이기? MB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김재홍 전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즉시 상고를 했지만, 최근 돌연 상고를 포기했다.

천신일 전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천 회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민 전 차관 역시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93만원을 선고받았다. 조만간 신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지만,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대선 직후 성탄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해 형을 확정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고하지 않고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교감하에 상고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MB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다, 2011년 광복절 특사 대신 성탄절 특사를 단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가석방된 전례가 있던 것도 그렇다. 은 전 감사위원은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사례가 ‘MB 측근 특사설’에 설득력을 더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MB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MB의 ‘밀어붙이기식’ 성향으로 미루어 보아 어떻게 해서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청와대는 성탄절 특사 의혹 제기에 극구 부인하고 나섰으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면 부인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특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찌 될지 모르기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여지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사면권 남용 주의해야”

한 법조전문가는 MB의 특사설에 대해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은 이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며 “정치적 거래를 통해 슬그머니 죄를 덜어낸다면 사회통합은 고사하고 법 경시 풍조만 짙어질 따름이다”라고 칼럼을 통해 경고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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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