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키스방 여성들의 반격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손배 청구
재판부는 A씨가 원고 2명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25차례에 걸쳐 여성 동의 없이 성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 등 신상이 그대로 노출됐고,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에 게시됐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 불법 촬영 횟수, 범행 이후 정황,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각 1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고, 상대방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겐 징역형이 구형했다.
손님이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
25차례 동의 없이 온라인 유포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3만~3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는 유료방을 개설한 뒤 성관계 영상, 타인의 신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텔레그램 유료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B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총 44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미 영상이 유포되는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징역 7년, 추징금 279만원,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얼굴 등 신상 그대로 노출
“피해자들에 1500만원 배상”
‘왜 저렇게 사나’<yooh****> ‘인생이 한심하다. 저렇게 찌질한 짓이 그리도 하고플까?’<yuse****> ‘요상한 업종을 허가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키스만 하고 될 거 같나?’<am93****> ‘영상까지 허락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smsm****> ‘그러게 몸을 왜 파냐?’<diva****> ‘왜 성매매 여성은 처벌을 안 받나요?’<csh9****>
‘성매매 산업도 법의 보호를 받는 직종인가? 그럼 마약유통범죄도 법으로 보호해주는 건가?’<kck3****> ‘마약하면 마약 판 사람은 처벌 안 받는 거죠?’<ljw3****> ‘6개월 동안 25번? 돈도 많이 썼네’<minh****> ‘자나 깨나 남자조심 여자조심’<cokc****> ‘세상이 바뀌어 여자들도 성관계 몰카 찍어서 협박하는 세상이 되었네’<k871****>
‘가해자가 나쁜 건 맞으나 애초에 저런 쪽에 관심 안 두는 게 답이다’<gkst****> ‘이거 무서워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aphr****> ‘남자고 여자고 몸 팔아서 돈을 버네’<sian****> ‘본인이 나온 성관계 영상도 돈 받고 유포한다고?’<joob****> ‘성매매 관련은 그냥 사고파는 놈들 모두 징역 보내자’<skcl****>
당한 남성도
‘전형적인 꽃뱀이네’<kyut****> ‘여자 본인만 모자이크하고 동영상 유출했나? 젊은 남녀 요즘 사귀기도, 만남도 점점 힘들어지네’<zero****>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건가?’<jjw9****>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년 성매매 비결은?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대형 업소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형 성매매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95곳을 단속해 업주 등 170명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부 업소는 상호명을 수시로 바꾸거나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장기간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대금 약 2890만원과 침대 66개 등을 압수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26일 강남구 한 대형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업주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업소는 20년 넘게 같은 건물에서 업주를 바꿔가며 단속을 피해 영업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수십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해 온 대형 업소 5곳도 적발돼 22명이 검거됐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