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기독교 이름으로 비치는 전쟁 그림자

이란 사태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 이미지와 종교 인식의 균열

중동에서 벌어지는 군사 충돌은 언제나 세계인의 시선을 끈다. 전쟁의 화염은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뉴스와 영상, 온라인 공간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일상까지 파고든다. 특히 이번 이란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종교적 상징이 겹쳐 보인다는 점에서 더 복잡한 인상을 남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에 서 있는 장면은 국제정치의 현실임에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머릿속에서는 ‘기독교 문화권 국가’라는 이미지가 함께 떠오른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핵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면서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종교적 갈등의 성격까지 덧씌워진다.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간극이 종교 이미지에 미묘한 흔들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사랑과 용서, 화해의 가치를 중심에 둔 종교로 인식돼 왔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평화를 추구하는 메시지는 인류 문명사 속에서 강력한 도덕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교회는 분쟁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벌였고 선교와 봉사를 통해 인류애를 실천해 왔다.

많은 신자들은 신앙을 통해 내면의 위로와 도덕적 방향을 찾았다. 종교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감수하는 군사 행동이 ‘기독교적 이미지’와 겹쳐 보이는 장면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충돌을 일으킨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청교도 신앙 전통의 영향을 받아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해 왔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 성경이 사용되고 화폐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공적 연설에서도 신앙적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스라엘 역시 성서적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에 기독교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 같은 역사·문화적 배경은 두 나라의 군사적 행보가 지정학적 사안임에도 종교적 이미지와 쉽게 겹쳐 보이게 만든다. 종교적 상징과 국가 권력이 중첩되는 순간, 인식의 왜곡은 더욱 커진다.

물론 국가의 군사 행동이 곧 종교 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안보와 생존, 동맹과 전략이라는 현실 정치의 논리 속에서 움직인다. 외교와 군사 결정은 신앙적 이상보다 냉혹한 국익 계산에 따른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은 그렇게 세밀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화면 속 전투기와 미사일, 그리고 그 배후의 국가 이름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단순화된 이미지가 굳어진다. 복잡한 지정학적 맥락은 사라지고 ‘종교적 배경을 가진 강대국의 군사행동’이라는 인상만 남는다.

이런 인식 구조는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전쟁은 신학적 논쟁과 무관함에도 종교적 이미지에 상처를 남긴다. 평화를 말하는 설교보다 전쟁 뉴스가 더 강한 시각적 기억을 남기기 때문이다. 신앙의 메시지가 아니라 군사적 장면이 종교를 대표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조차 심리적 혼란을 겪는다. 신앙의 가치와 현실 정치 사이의 간극이 커 보일수록 정체성의 균열이 생긴다. 종교가 지향하는 이상과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논리가 충돌하는 장면은 신자들에게도 낯설다.

“우리가 믿는 가르침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 종교적 소속감보다 개인의 양심이 앞서는 시대일수록 이러한 고민은 깊어진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변화는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란 세대는 종교적 권위보다 개인의 가치 판단을 우선한다. 과거처럼 종교 지도자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전쟁 장면과 종교 이미지가 겹쳐 보일 때 이들은 신앙과 정치의 관계를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종교를 떠나는 현상은 갑작스럽게 폭발하기보다 서서히 진행된다. 소속은 유지하되 심리적 거리를 두는 ‘조용한 이탈’이 늘어난다. 예배 참석은 줄고 종교적 정체성은 약화되며 신앙은 개인적 선택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는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하다.

국제 분쟁 장면이 종교 이미지와 겹쳐 보일수록 이러한 이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당시 대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미 공동체와의 연결이 약해진 경험을 했다. 공동체 중심이던 신앙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자 종교적 소속감은 눈에 띄게 약화됐다.

“코로나로 한 차례 흔들린 신앙 공동체가 국제 분쟁 장면까지 겹쳐지며 다시 멀어질까 우려된다”는 한 목회자는“신앙의 가르침과 전쟁 뉴스가 동시에 소비되는 환경에서 젊은 세대의 이탈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이 국가 권력의 행사로 환원될 수는 없다. 신앙은 군사 전략과 별개의 영역에서 존재한다. 역사적으로도 종교는 권력과 결합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권력을 비판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기능해 왔다. 종교 내부에도 다양한 해석과 목소리가 공존하며 평화를 강조하는 흐름과 현실 정치를 옹호하는 입장이 함께 존재한다.

하나의 전쟁 장면이 종교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 ‘비쳐지는 모습’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는 실체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뉴스 화면 속 장면은 교과서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한다. 복잡한 신학적 의미는 쉽게 전달되지 않지만 군사 행동의 장면은 직관적으로 각인된다. 종교적 메시지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시각적 충격이 훨씬 빠르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종교는 점점 더 개인의 내면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공동체적 신앙보다 개인적 윤리 체계로 변형되고 종교적 정체성은 공적 영역보다 사적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신앙이 사회적 영향력을 잃는다기보다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시대 환경이 종교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종교의 가치는 국가의 행동과 어디까지 연결돼 보일 것인가. 신앙은 사랑과 평화를 말하지만 현실 세계는 힘의 균형으로 움직인다.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달라진다.

종교가 정치적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오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종교는 전쟁을 통해 존재 의미를 증명하지 않는다.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 신앙은 총성이 아니라 메시지로 기억되며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희생과 봉사의 언어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 왔다.

전쟁의 장면이 종교의 얼굴로 굳어질 때 신앙의 본질은 왜곡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가치의 설득이다.

이번 이란 사태는 종교의 본질을 바꾼 사건이라기보다 종교가 어떻게 비쳐지는지를 돌아보게 만든 계기에 가깝다. 신앙의 메시지가 전쟁의 이미지에 가려질 때 사람들은 종교를 다시 평가한다. 그리고 그 평가 속에서 신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신앙이 말하는 사랑과 평화의 가치와, 종교적 이미지를 가진 국가들이 현실 정치에서 보여주는 군사적 행동 사이의 간극을 누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혼란을 신자들의 몫으로만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가. 종교가 침묵할수록 오해는 커지고, 설명이 부족할수록 신뢰는 약해진다.

신앙의 미래는 전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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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