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충격 불륜의 다른 결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6.03.09 06:32:19
  • 호수 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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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는 현장 잡다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충격 불륜의 다른 결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4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징역 1년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급습했다. A씨는 나체 상태였던 B씨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폭행했고,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또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 달라”며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월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뒤 처가 등에 해당 영상을 유포한 5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 불륜 모텔 급습한 아내 실형
“범행 경위 참작” 법정 구속 면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C씨는 2022년 6월2일 새벽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해당 동영상을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맞아도 싸다’<iejo****> ‘저렇게라도 해야 속 풀리지’<h_wo****> ‘죽이고 싶었을 거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밖에 못한 거다’<iamj****>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둬야 하는 건가?’<gksz****> ‘남편이 딴 여자랑 모텔 가서 홀라당 벗고 그 짓거리하는데 눈 안 돌아가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도대체 간통죄는 왜 없애버려서 피해 받은 사람이 가해자가 돼야 하는 거냐?’<jjun****>

아내 외도 현장 덮친 남편은 집유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족들에 유포

‘그럼 부인의 억울함은 어찌 해야 하나요?’<mins****> ‘불륜 현장에서 점잖게 타이르라는 고귀한 판사님의 판결’<kwon****> ‘남편이 돌아온다 해도 잠시일 뿐. 다시 바람피우고, 상처는 깊어지고, 의심은 커지고…이미 부부관계는 끝난 겁니다’<suny****> ‘가정파괴범에 대한 정당방위 아닌가?’<hydr****> ‘억울해서 살겠냐?’<paja****>
‘죄질이 나빠? 누구 죄질이 더 나쁜데?’<sher****>

‘결혼식의 의미가 두 사람 약속이자 계약관계가 법적 성립되는 것인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바람을 피워도 고작 할 수 있는 게 상간 소송과 이혼 위자료 청구가 끝’<carf****> ‘악마도 울고 갈 현실이네’<firs****>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기는 어렵다잖아요’<opmd****> ‘칼 안 맞은 게 다행이다’<llee****>

‘재산 50% 받고 빨리 찢어지는 게 정답 같은데. 법이 그러니 우째하겠소. 때려죽이고 싶어도 손 대지를 못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게 이 나라 법이니 참으로 답답하시겠습니다’<ness****> ‘기사 읽는 내가 화나네’<25lo****>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well****> ‘불륜녀만 공격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ljt5****> ‘법과 정의는 같지 않음을 늘 새겨야 한다’<suns****>

무슨 합의?

‘법이 불륜을 조장하네요’<oh44****> ‘그래도 전치 4주는 너무했다’<bida****> ‘마누라가 저 정도면 바람 피울만하네’<tsm3****> ‘간통은 죄가 아니잖아. 부부라도 사랑이 식었으면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라’<sson****> ‘남녀 간의 금기된 사랑은 죄가 아니다. 다만 책임이 따를 뿐’<yk64****>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내 불륜 의심, 휴대폰 봤다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아내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한 뒤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1년여 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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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