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충격 불륜의 다른 결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4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징역 1년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급습했다. A씨는 나체 상태였던 B씨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폭행했고,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또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 달라”며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월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뒤 처가 등에 해당 영상을 유포한 5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 불륜 모텔 급습한 아내 실형
“범행 경위 참작” 법정 구속 면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C씨는 2022년 6월2일 새벽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해당 동영상을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맞아도 싸다’<iejo****> ‘저렇게라도 해야 속 풀리지’<h_wo****> ‘죽이고 싶었을 거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밖에 못한 거다’<iamj****>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둬야 하는 건가?’<gksz****> ‘남편이 딴 여자랑 모텔 가서 홀라당 벗고 그 짓거리하는데 눈 안 돌아가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도대체 간통죄는 왜 없애버려서 피해 받은 사람이 가해자가 돼야 하는 거냐?’<jjun****>
아내 외도 현장 덮친 남편은 집유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족들에 유포
‘그럼 부인의 억울함은 어찌 해야 하나요?’<mins****> ‘불륜 현장에서 점잖게 타이르라는 고귀한 판사님의 판결’<kwon****> ‘남편이 돌아온다 해도 잠시일 뿐. 다시 바람피우고, 상처는 깊어지고, 의심은 커지고…이미 부부관계는 끝난 겁니다’<suny****> ‘가정파괴범에 대한 정당방위 아닌가?’<hydr****> ‘억울해서 살겠냐?’<paja****>
‘죄질이 나빠? 누구 죄질이 더 나쁜데?’<sher****>
‘결혼식의 의미가 두 사람 약속이자 계약관계가 법적 성립되는 것인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바람을 피워도 고작 할 수 있는 게 상간 소송과 이혼 위자료 청구가 끝’<carf****> ‘악마도 울고 갈 현실이네’<firs****>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기는 어렵다잖아요’<opmd****> ‘칼 안 맞은 게 다행이다’<llee****>
‘재산 50% 받고 빨리 찢어지는 게 정답 같은데. 법이 그러니 우째하겠소. 때려죽이고 싶어도 손 대지를 못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게 이 나라 법이니 참으로 답답하시겠습니다’<ness****> ‘기사 읽는 내가 화나네’<25lo****>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well****> ‘불륜녀만 공격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ljt5****> ‘법과 정의는 같지 않음을 늘 새겨야 한다’<suns****>
무슨 합의?
‘법이 불륜을 조장하네요’<oh44****> ‘그래도 전치 4주는 너무했다’<bida****> ‘마누라가 저 정도면 바람 피울만하네’<tsm3****> ‘간통은 죄가 아니잖아. 부부라도 사랑이 식었으면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라’<sson****> ‘남녀 간의 금기된 사랑은 죄가 아니다. 다만 책임이 따를 뿐’<yk64****>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내 불륜 의심, 휴대폰 봤다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아내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한 뒤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1년여 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