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혜훈 청문회’ 불발과 검증 문 닫아버린 정치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그 선거를 통해 탄생한 권력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지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는 인사청문회다.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 불발 사태는 우리 정치권이 협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얼마나 위험한 독주와 정쟁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결코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며,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 불발은 여야의 대립 끝에 검증 실종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인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가 국회에서 요구한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는 등 충분하지 않다며 진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검증을 위한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이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혜훈이라는 인물은 그간 한국 정치사에서 경제 전문가이자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그가 맡게 될 직책의 무게감과 그간의 행보를 고려할 때,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할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난도질하는 자리가 아니다. 후보자가 가진 전문성이 국정 운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과거의 논란들이 공무 수행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다. 이혜훈 후보자가 가진 경제적 식견이 현 정부의 기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혹은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청문회라는 공식적 무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쟁에 매몰된 국회는 이 귀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찰 기세다.

책임 전가와 정쟁 도구가 된 인사 검증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비판점은 여야 모두 국민을 방패 삼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데 있다. 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공세를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고, 야당은 검증을 명분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다 결국 청문회 무산이라는 파국을 초래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흔히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 의무의 영역에 가깝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아예 검증의 판 자체를 깨버리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특히 이혜훈 후보자와 같이 논쟁적인 인물일수록 더욱 투명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셈법에 의해 국민의 시야를 가려버린 것은 비겁한 처사다.

‘검증 패싱’과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

청문회 없이 임명된 공직자는 태생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사는 야당의 끊임없는 공세에 시달릴 것이며, 이는 곧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와 정무를 아우르는 핵심 요직에 이혜훈 후보자가 앉게 된다면, 그가 내놓는 정책과 결정들은 사사건건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인사’라는 꼬리표에 발목을 잡힐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며, 정부 전체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자충수가 된다. 검증을 피하는 것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간과하고 있다.

‘청문회 불발’ 제도적 보완 필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인사청문회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았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산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정쟁이 격화될 때마다 ‘검증 공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불발 시에도 반드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거나, 청문회 일정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인사청문회를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정책 역량 검증(공개)으로 이원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혜훈 청문회 불발은 우리에게 ‘제도의 무력함’을 경고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서 다시 시작해야

정치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은 언제나 국민의 상식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임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지느냐다.

‘이혜훈 청문회’ 불발을 비판하는 것은 단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 때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이제라도 여야는 이번 사태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임명 강행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하기보다, 국민 앞에 진솔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청문회 없이 임명이 진행된다면, 그 이후의 모든 국정 혼란과 책임은 오롯이 임명권자와 국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증의 문을 닫아버린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자격이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검증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불발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바라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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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