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병기·한동훈, 떠나는 정치와 남은 정치

강 위의 달, 적벽부가 묻는 정치 태도

정치는 같은 징계 앞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만들어낸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명이 예정된 국면에서 지난 19일 스스로 탈당을 선택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퇴장 압박’이지만, 선택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김병기는 남아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재심도, 표결도, 정치적 확전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했을지도 모를 절차의 시간을 스스로 접었다. 반면 한동훈은 제명 결정이 내려진 뒤 이를 ‘조작 감사’이자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당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택이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즉각 가를 수는 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자유도,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도 정치의 일부다. 문제는 다른 지점에 있다. 정치가 언제 설명을 확장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침묵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갈렸다. 한 명은 표현을 절제하는 선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대응을 확장하는 선택이었다.

정치에서 표현은 언제나 힘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다. 설명이 과잉될수록 정보는 늘어나지만, 설득은 오히려 희석된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정의가 선명해지기보다 피로가 축적된다. 김병기는 이 구조를 본 것 같다. 그는 자신의 명분을 끝까지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치가 더 소모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섰다.

이 질문 앞에서 1000년 전의 한 사람이 떠오른다. <적벽부>를 쓴 북송의 문인 소동파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뒤 강 위에 섰다. 투옥과 유배, 정치적 낙인은 이미 그의 이력서에 찍혀 있었다. 오늘의 기준으로 봐도 반전은 거의 불가능한 처지였다. 제도는 그를 다시 부를 생각이 없었고, 권력은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동파는 끝까지 해명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정리한 탄원서를 쓰지도, 자신을 몰아낸 권력을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는 배를 띄웠고, 밤을 건너며 달을 불렀다. 정치가 설명하지 못하는 시간을 끌어왔다. <적벽부>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떠나는 자의 태도였다.

<적벽부>에 나오는 손님은 인간의 삶을 하루살이에 비유한다. 거대한 강과 하늘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찰나에 불과하다는 자각이다. 이는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라, 권력의 크기를 상대화하는 사고다. 인간이 붙잡고 있다고 믿는 지위와 명예가 실은 잠시 머무는 자리일 뿐임을 드러내는 인식이다.

권력이 영원하다는 착각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이 지점에서 김병기의 선택은 다시 읽힌다. 그가 남아 있었다면 더 많은 항변과 해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더 많은 항변, 더 많은 지지 호소, 더 긴 절차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설명과 공방은 결국 정치의 소음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그 소음을 확장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이것은 결백의 포기가 아니라, 정치의 총량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판단이었다.

반대로 한동훈의 선택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그는 왜 끝까지 남아 싸우는 방식을 택했는가. 그것은 억울함 때문일 수도 있고, 정치적 명분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필연적으로 당내 갈등을 연장시키고, 정당의 시간을 소모시킨다. 대응이 확장되는 순간, 정치는 설명의 공간이 아니라 대치의 무대로 바뀐다.

정당은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전선의 일부가 된다.

우리 정치에는 다른 전례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차례 정치적 축출과 감금, 사형 선고와 망명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즉각 맞서 싸우기보다 시간을 건너는 방식을 택했다. 거리에서 외치는 대신 침묵했고, 법정에서 다투는 대신 해외로 나갔다. 떠남은 후퇴가 아니었고,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는 싸움을 유예했고, 그 유예 속에서 정치의 지형이 바뀌는 순간을 기다렸다.

김대중의 정치는 ‘버티는 정치’가 아니라 ‘견디는 정치’에 가까웠다. 그는 남아 소모되지 않았고, 떠나 잊히지도 않았다. 돌아왔을 때 그는 개인의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았다. 대신 구조의 전환, 시대의 비전을 들고 돌아왔다. 그때 그의 정치적 복귀는 복수가 아니라 대안이 됐다.

소동파는 물과 달을 예로 든다. 흐르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순환이라고 말한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이동이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떠나느냐다. 적벽의 밤에서 소동파는 권력을 붙잡지 않았지만, 태도를 남겼다. 김대중은 권력을 유예했지만,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정치는 흔히 끝까지 버티는 것을 책임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절차를 늘리고, 갈등을 키우고, 공동체를 피로하게 만드는 버팀은 책임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김병기의 퇴장은 이 점에서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왜 내려놓음은 늘 패배로만 해석되는가. 왜 떠나는 선택은 언제나 변명처럼 취급되는가.

물론 한동훈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하다. 싸우는 정치가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그 싸움이 공동체에 무엇을 남기는가. 끝까지 남는 정치가 언제부터 용기가 아니라 집착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적벽부>의 마지막은 이렇게 서술돼있다.

“술은 다하고, 사람들은 배 위에 잠든다. 모든 흥분은 그렇게 사그라지고, 남는 것은 소란이 아니라 조용히 가라앉은 시간의 여운이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결국 모든 국면은 종료되고, 모든 절차는 끝난다. 그때 남는 것은 누가 더 오래 버텼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적게 훼손했는가다. 김병기는 떠남으로 소음을 줄였고, 한동훈은 남음으로 싸움을 택했다. 어느 선택이 더 긴 시간을 통과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적벽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강 위의 달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끌어내릴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래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뿐이다. 떠나든, 남는 정치든. 오늘의 정치는 이제 그 메시지를 다시 새겨야 한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한강 나루터에서 <적벽부>를 펼쳐 들고 달을 바라보며, 각각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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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